*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실제 부담한 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아파트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인수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이는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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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306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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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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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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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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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위A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위AA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9. 1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이AA’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112,579,870원, 선정자 위AA(이하 ‘원고 위AA’이라 하고, 원고 이AA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112,639,510원의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AA에게 112,579,870원, 원고 위AA에게 112,639,5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의 채권양수
1) 정AA은 조AA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서울가정법원 0000드합0000)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조AA가 소재불명이어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제1심에서 정AA이 전부 승소하여 조AA가 정AA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재산분할로 796,000,000원 등 합계 826,000,000원(= 30,000,000원 + 79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2015. 10.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 원고 이AA은 2016. 6. 24. 정AA으로부터, 정AA의 조AA에 대한 위 826,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대금 4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
1) 정AA은 2015. 12. 23. 조AA가 소유하는 서울 ○○구 ○○로8길 ○○에 위치한 ○○아파트 1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0,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들은 2016. 10. 27.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각 610,000,000원씩 합계 1,220,000,000원의 낙찰가격으로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는 제1순위 채권자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 의 승계인이 385,000,000원을, 제2순위 채권자로 ○○공단이 735,980원을(이하 제1, 2순위 채권액을 통칭하여 ‘선순위 채권액’이라 한다), 제3순위 채권자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나머지 826,812,426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들은 2016. 10. 27. 나AA,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25,000,000원(이 사건 각 지분당 412,500,000원씩)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원고들은 2016. 2. 25. ○○시 ○○동 일대 토지를, 2016. 9. 29. ○○시 ○○동 일대 토지를 각 양도하여 합계 281,956,934원(원고 이AA의 경우), 288,017,601원(원고 위AA의 경우)의 양도소득을 얻은바 있는데,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2016년도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양도소득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손 220,175,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3) 원고들이 공제한 양도차손 220,175,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지분 대금 412,500,000원에서 이 사건 경매를 통해 매수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 632,675,000원[= (낙찰가격 1,220,000,000원 + 부대비용 45,350,000원) / 2]을 뺀 금액이다(= 412,500,000원 –632,675,000원).
라.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이 사건 각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인 632,675,000원이 아닌 419,68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이AA에 대하여 112,579,870원, 원고 위AA에 대하여 112,639,510원의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419,680,000원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매수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 632,680,000원[= (낙찰가격 1,220,000,000원 + 부대비용 45,350,000원) / 2, 만 원 미만 반올림, 이하 ‘이 사건 취득가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채권 관련 매매차익 213,000,000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 826,000,000원 – 채권양수대금 400,000,000원) / 2, 이하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 금액이다(= 632,680,000원 –21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m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경매의 낙찰대금인 1,220,000,000원에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채권양수는 이 사건 경매와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산정에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을 제외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처분에 따라 납부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봄 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이AA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2016. 6. 24.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수 시점으로부터 약 2달이 되지 않은 2016. 8. 17.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10. 27. 매각대금을 납입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채권양수와 이 사건 경매 절차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의 낙찰대금에서 이 사건 채권에 배당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매수대금으로 납입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수와 이 사건 경매는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일련의 행위로서 세법의 적용에 있어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제3순위 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 낙찰대금 중 선순위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될 예정이었고, 채권자가 경매 매수인인 경우 해당 채권에 배당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대금만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경매 낙찰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실제로 지출할 필요가 없는 금액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낙찰대금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였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경매 낙찰대금 중 이 사건 채권에 배당되는 금액은 원고들이 실제 납입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826,000,000원)에서 채권양수대금(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즉,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는 처음부터 원고들이 지출할 부담이 없는 부분으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낙찰대금을 납입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82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 금액은 이 사건 경매의 낙찰대금보다 약 4억 원이나 낮은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 상당액 부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들에게는 이미 같은 해 다른 부동산의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에서 형식적으로 높은 낙찰대금을 제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일 유인이 있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는 곧 이 사건 채권의 배당금 증가로 귀속되어 결국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매수대금에는 차이가 생기지 않으므로(다만 이와 같은 결론은 낙찰가액이 선순위 채권액과 이 사건 채권액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지점까지 유효한바, 실제 원고들의 낙찰가액은 선순위 채권액과 이 사건 채권액의 합계와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에서 제출한 낙찰대금을 그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낙찰금액이 높아 이 사건 채권 배당금이 증가되는만큼 이 사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게 되고, 이로써 원고들은 조AA의 다른 책임재산으로부터 해당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원고들의 실제 지출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 기재된 조AA의 순재산 약 16억 원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조AA 명의 예금에서 출금된 금액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일 뿐이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조AA가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 얼마인지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조AA의 다른 재산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⑦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은 원고 이AA이므로 원고 위AA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을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낙찰대금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였고, 이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이 각 1/2씩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위AA이 이 사건 채권양수와 무관하다면 원고 위AA의 낙찰대금에 관하여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 상당액이 공제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구합30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사자들이 실제 부담한 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아파트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인수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이는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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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306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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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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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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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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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위A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위AA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9. 1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이AA’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112,579,870원, 선정자 위AA(이하 ‘원고 위AA’이라 하고, 원고 이AA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112,639,510원의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AA에게 112,579,870원, 원고 위AA에게 112,639,5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의 채권양수
1) 정AA은 조AA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서울가정법원 0000드합0000)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조AA가 소재불명이어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제1심에서 정AA이 전부 승소하여 조AA가 정AA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재산분할로 796,000,000원 등 합계 826,000,000원(= 30,000,000원 + 79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2015. 10.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 원고 이AA은 2016. 6. 24. 정AA으로부터, 정AA의 조AA에 대한 위 826,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대금 4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
1) 정AA은 2015. 12. 23. 조AA가 소유하는 서울 ○○구 ○○로8길 ○○에 위치한 ○○아파트 1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0,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들은 2016. 10. 27.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각 610,000,000원씩 합계 1,220,000,000원의 낙찰가격으로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는 제1순위 채권자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 의 승계인이 385,000,000원을, 제2순위 채권자로 ○○공단이 735,980원을(이하 제1, 2순위 채권액을 통칭하여 ‘선순위 채권액’이라 한다), 제3순위 채권자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나머지 826,812,426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들은 2016. 10. 27. 나AA,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25,000,000원(이 사건 각 지분당 412,500,000원씩)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원고들은 2016. 2. 25. ○○시 ○○동 일대 토지를, 2016. 9. 29. ○○시 ○○동 일대 토지를 각 양도하여 합계 281,956,934원(원고 이AA의 경우), 288,017,601원(원고 위AA의 경우)의 양도소득을 얻은바 있는데,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2016년도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양도소득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손 220,175,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3) 원고들이 공제한 양도차손 220,175,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지분 대금 412,500,000원에서 이 사건 경매를 통해 매수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 632,675,000원[= (낙찰가격 1,220,000,000원 + 부대비용 45,350,000원) / 2]을 뺀 금액이다(= 412,500,000원 –632,675,000원).
라.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이 사건 각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인 632,675,000원이 아닌 419,68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이AA에 대하여 112,579,870원, 원고 위AA에 대하여 112,639,510원의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419,680,000원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매수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 632,680,000원[= (낙찰가격 1,220,000,000원 + 부대비용 45,350,000원) / 2, 만 원 미만 반올림, 이하 ‘이 사건 취득가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채권 관련 매매차익 213,000,000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 826,000,000원 – 채권양수대금 400,000,000원) / 2, 이하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 금액이다(= 632,680,000원 –21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m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경매의 낙찰대금인 1,220,000,000원에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채권양수는 이 사건 경매와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산정에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을 제외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처분에 따라 납부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봄 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이AA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2016. 6. 24.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수 시점으로부터 약 2달이 되지 않은 2016. 8. 17.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10. 27. 매각대금을 납입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채권양수와 이 사건 경매 절차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의 낙찰대금에서 이 사건 채권에 배당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매수대금으로 납입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수와 이 사건 경매는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일련의 행위로서 세법의 적용에 있어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제3순위 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 낙찰대금 중 선순위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될 예정이었고, 채권자가 경매 매수인인 경우 해당 채권에 배당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대금만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경매 낙찰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실제로 지출할 필요가 없는 금액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낙찰대금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였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경매 낙찰대금 중 이 사건 채권에 배당되는 금액은 원고들이 실제 납입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826,000,000원)에서 채권양수대금(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즉,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는 처음부터 원고들이 지출할 부담이 없는 부분으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낙찰대금을 납입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82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 금액은 이 사건 경매의 낙찰대금보다 약 4억 원이나 낮은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 상당액 부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들에게는 이미 같은 해 다른 부동산의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에서 형식적으로 높은 낙찰대금을 제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일 유인이 있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는 곧 이 사건 채권의 배당금 증가로 귀속되어 결국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매수대금에는 차이가 생기지 않으므로(다만 이와 같은 결론은 낙찰가액이 선순위 채권액과 이 사건 채권액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지점까지 유효한바, 실제 원고들의 낙찰가액은 선순위 채권액과 이 사건 채권액의 합계와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에서 제출한 낙찰대금을 그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낙찰금액이 높아 이 사건 채권 배당금이 증가되는만큼 이 사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게 되고, 이로써 원고들은 조AA의 다른 책임재산으로부터 해당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원고들의 실제 지출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 기재된 조AA의 순재산 약 16억 원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조AA 명의 예금에서 출금된 금액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일 뿐이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조AA가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 얼마인지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조AA의 다른 재산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⑦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은 원고 이AA이므로 원고 위AA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을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낙찰대금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였고, 이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이 각 1/2씩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위AA이 이 사건 채권양수와 무관하다면 원고 위AA의 낙찰대금에 관하여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 상당액이 공제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구합30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