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적 전치주의, 처분문서,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적 전치주의, 처분문서,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사옥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적 전치주의, 처분문서,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적 전치주의, 처분문서,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사옥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