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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73016
판결 요약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형사판결에서 동일 사실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실제공급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73016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공급사실이 없다 인정됐다면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형사판결에서 가공거래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예,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행정소송에도 채택되어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73016 판결은 형사판결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취소하면 이미 부과된 가산세도 없어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미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사후 취소해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73016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금융내역, 직원 진술, 이메일 내역으로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나, 본 사안에서는 대여금 거래에 불과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73016 판결은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 실물 재화 공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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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화의 공급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7300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76,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50,240원의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76,000원의 경정처분 중 5,776,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50,240원의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5행부터 9면 13행까지(“1. 처분의 경위” 및 ⁠“2. 당사자들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1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변론종결 후 직권취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4. 8. 13. 2014년 제1기 처분 중 5,7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취소 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직권취소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9면 15행부터 20면 3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5면 3행의 ⁠“뿐이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갑 제6호증),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B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원고와 C의 이메일 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C, 원고, D 사이에 음식물처리기가 실제 공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 및 원고의 일부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C, 원고, D 사이의 거래는 D가 원고를 통해 C에게 음식물처리기 매수자금 또는 생산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C에게 1,155,000,00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갑 제6호증)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일 뿐인 점, ② B는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객관적인 진술을 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의 진술은 E의 피고 및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C 사이의 이메일 내역(갑 제9호증)도 C의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는 내용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가 C, 원고, D 사이에 실제 재화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 15면 4행부터 17면 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17면 19행의 ⁠“마.”를 ⁠“라.”로, 18면 15행의 ⁠“바.”를 ⁠“마.”로, 19행 6행의 ⁠“사.”를 ⁠“바.”로 각 고친다.

○ 19면 7행부터 20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4년 제1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별지1 제1, 3항 기재 세금계산서) 및 2014년 제2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별지1 제2, 4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2014년 제1기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 및 2014년 제2기 처분1)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패소 부분(2014년 제1기 처분 중 5,7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인 점(행정소송법 제32조)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전체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21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별지1 제2항 순번 2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케이지이니시스가 2015. 5. 27.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공급가액을 –51,795,000원으로, 품목을 ⁠‘D 캐비닛히터 RES-1000B’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함으로써 별지1 제2항 순번 2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가산세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사후적으로 별지1 제2항 순번 2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4년 제2기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6,691,697원[= 834,584,865원(= 398,722,920원 + 435,861,945원) × 2%]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73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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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형사판결에서 동일 사실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실제공급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73016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공급사실이 없다 인정됐다면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형사판결에서 가공거래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예,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행정소송에도 채택되어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73016 판결은 형사판결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취소하면 이미 부과된 가산세도 없어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미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사후 취소해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73016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금융내역, 직원 진술, 이메일 내역으로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나, 본 사안에서는 대여금 거래에 불과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73016 판결은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 실물 재화 공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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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화의 공급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7300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76,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50,240원의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76,000원의 경정처분 중 5,776,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50,240원의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5행부터 9면 13행까지(“1. 처분의 경위” 및 ⁠“2. 당사자들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1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변론종결 후 직권취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4. 8. 13. 2014년 제1기 처분 중 5,7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취소 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직권취소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9면 15행부터 20면 3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5면 3행의 ⁠“뿐이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갑 제6호증),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B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원고와 C의 이메일 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C, 원고, D 사이에 음식물처리기가 실제 공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 및 원고의 일부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C, 원고, D 사이의 거래는 D가 원고를 통해 C에게 음식물처리기 매수자금 또는 생산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C에게 1,155,000,00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갑 제6호증)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일 뿐인 점, ② B는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객관적인 진술을 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의 진술은 E의 피고 및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C 사이의 이메일 내역(갑 제9호증)도 C의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는 내용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가 C, 원고, D 사이에 실제 재화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 15면 4행부터 17면 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17면 19행의 ⁠“마.”를 ⁠“라.”로, 18면 15행의 ⁠“바.”를 ⁠“마.”로, 19행 6행의 ⁠“사.”를 ⁠“바.”로 각 고친다.

○ 19면 7행부터 20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4년 제1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별지1 제1, 3항 기재 세금계산서) 및 2014년 제2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별지1 제2, 4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2014년 제1기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 및 2014년 제2기 처분1)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패소 부분(2014년 제1기 처분 중 5,7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인 점(행정소송법 제32조)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전체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21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별지1 제2항 순번 2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케이지이니시스가 2015. 5. 27.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공급가액을 –51,795,000원으로, 품목을 ⁠‘D 캐비닛히터 RES-1000B’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함으로써 별지1 제2항 순번 2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가산세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사후적으로 별지1 제2항 순번 2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4년 제2기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6,691,697원[= 834,584,865원(= 398,722,920원 + 435,861,945원) × 2%]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73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