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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체인거래의 과세적정성: 가공거래 및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제3자를 끼운 체인거래가 진정한 거래로 인정되지 않았고, 중개수수료 비용도 손금불산입으로 판단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체인거래 #가공거래 판단 #증여이익 회피 #부가가치세 과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제3자를 끼워넣은 체인거래가 과세상 진정한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가 거래 당사자의 사업 목적·동기·실질적 이익 귀속 등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재화의 이동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이익 회피 목적의 체인거래가 진정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부가가치세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제3자를 중간에 끼워서 거래를 한 경우, 경영상 목적만으로 가공거래 아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의사결정·이익배분 등에서 실질적 사업 동기·필요성의 객관적 자료, 회사 내부 검토내역 등이 부족하다면 경영상 목적만으로는 가공거래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은 실제 경영상 동기나 필요성에 관한 내부자료나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업목적 주장만으로 체인거래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손금 산입여부 판단에서 중개수수료가 허위비용으로 인정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개수수료 지급의 실제 용역수행 여부, 중개자의 조직·활동 자료, 업무 실체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관계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허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에서는 중개수수료 지급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지급된 경우 손금불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소송에서 실물거래 존재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거래임을 상당히 입증하면, 실물거래의 존부를 납세자가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은 거래 허위성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증명의 난이도나 공평의 관념에 따라 납세자가 실물거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선박운송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면서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자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를 만들었으므로, 이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93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4]‘취소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판결은 피고가 2017. 1. 2. 소송수계 전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하고, BB, CC, DD을 합하여 ⁠‘AA의 계열사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감액 후 잔존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① AA의 소 중 별지 ⁠[표 2] 기재 부 분을 각하하고, ② AA의 나머지 청구와 AA의 계열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AA 및 AA의 계열사들이 제1심판결의 위 별지[표 1] ⁠(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 기재 부분(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별지 ⁠[표 3] 기재와 같다), AA 및 AA의 계열사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AA 및 AA의 계열사들이 불복한 부분인 위 기각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나. 한편, AA 및 AA의 계열사들은 이 법원에 2019.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판결 중 위 각하된 부분과 관련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다. 그 후 AA 및 AA의 계열사들을 소송수계한 원고들은 이 법원에 2021. 8. 13. 자 및 2021. 9. 14.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판결 중 위 기각된 부분(별지 ⁠[표 3] 기재 부분) 가운데 원고들과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GG(이하 ⁠‘FF’, ⁠‘GG’, ⁠‘HH’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체인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분의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별지 ⁠[표 4] 기재와 같다).

   라.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다.항과 같이 최종적으로 감축․변경된 청구취지 로 한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 다) 사이의 이 사건 체인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분 및 AA, BB, CC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법인세 부분의 적법 여부만을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AA과 특수관계에 있는 AA의 계열사들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지 생략)’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S-OIL 등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하여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AA과 AA의 계열사들은 아스팔트의 직접 판매(정유사→AA 및 AA의 계열 사들→바이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는 아래와 같은 연결거래[중간에 보조참가 인등 제3자를 끼는 연결거래가 있고, 이하 이러한 거래 형태를 ⁠‘이 사건 체인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 **.부터 2016.**. **.까지 AA 및 AA의 계열사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① 이 사건 체인거래에 대하여 보조참가인, HH, GG 등 제3자가 개입된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거래로서 AA이 특수 관계법인인 DD에게 지급한 고가운임을 정당화하려는 거래이고, 이 사건 체인거래에 참여한 제3자의 외형부풀리기를 위한 거래이므로, 제3자의 매입·매출분 합계 ***억 원 상당액(이하 ⁠‘이 사건 매입·매출분’이라 한다)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② DD을 제외한 AA의 계열사들이 홍콩법인 BO*** CO. LIMITED ⁠(이하 ⁠‘BO’라 한다)와 KE***** LIMITED(이하 ⁠‘KE’라 한다)에 지급한 용선중 개수수료 ***억 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라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 **. ① AA 및 AA의 계열사들에게 이 사건 매입·매출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금액의 2%인 부가가치세(가산세)를 아래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억 원으로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DD을 제외한 AA 및 AA의 계열사들에게 BO와 KE에게 지급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생략) 기재와 같이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억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을 포함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송부한 과세자료에 따라 별지 ⁠[표 1](생략)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AA 및 AA의 계열사들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AA, BB, CC가 DD에 시가를 초과하여 운임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억 원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고, CC, DD이 AA, BB로부터 아스팔트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CC, DD이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할 것으로 볼 수 없어 공급대가인 합계 **억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이 사건 체인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장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대상에는 해당되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인용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8. **. **. 별지 ⁠[표 1] ⁠‘감액·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이 사건 제1, 2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바. AA 및 AA의 계열사들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1. 1. 20.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AA 및 AA의 계열사들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 각 대표이사인 이○○를 각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각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구분의 편의상 AA 및 AA의 계열사들과 회생채무자 AA 및 AA의 계열사들의 관리인 이○○를 소송수계 전과 같이 ⁠‘원고 AA, 원고 BB, 원고 CC, 원고 DD 및 이○○’로 칭하기로 한다).

   사.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1심판결 선고 후 2020. **. **.부터 2020. **. **.까지 보조참가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제3자인 보조참가인이 낀 이 사건 체인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거래로서 보조참가인 등 제3자의 외형부 풀리기를 위한 거래이므로, 보조참가인의 매입·매출분 합계 ***억 원 상당액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 하였다.

   아. 이에 △△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송부한 과세자료에 따라, 2020. **. **. 보조참가인에게 위 매입·매출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금액의 2%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아래 ⁠(생략)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억 원으로 경정·고지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현재 심판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나 제20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① 아스팔트의 중국 수입업체들은 다양한 거래처와의 거래를 원하고 있었고, 국 내 정유사들은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 AA과 같은 기존 거래처에 물량을 공 급하는 것을 원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체인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거래의 특수성이 충분히 감안되 어야 하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체인거래로 인해 대기업인 보조참가인과의 협력으 로 전세계적인 수출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어 매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고, 보조참가 인 역시 원고 AA과의 수출협약으로 인해 아스팔트 신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경영상 판단 하에 이 사건 체인거래에 참여할 만한 분명한 사업적 동기 가 있었던 점, ④ 보조참가인은 당초 원고들에게 재판매가 아닌 중국 바이어에게 판매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폐쇄적인 아스팔트 시장에서 중국 바이어와의 신뢰를 쌓지 못하 여 재고부담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고들에게 다시 매도하게 된 것인 점, ⑤ 보조참가인 이 실제 거래상 위험을 부담하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으며 이 사건 체인거래를 한 이상,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는 원고들과 GG 및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와는 그 거래태양이나 동기 등이 명백하게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인거래 중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처분 중 보조참가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① 원고 AA, BB, CC는 실제로 BO 및 KE로부터 중국 아스팔트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중개 및 수출보조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제공한 것인 점, ② 당초 Fu*** Co. Ltd(이하 ⁠‘Fu'이라 한다)은 2004. **.경 설립되어 아스팔트에 대한 수출중개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중국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영업 범위에 중개수수료의 수취가 포함되지 않아 BO를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고, 이후 원고 AA이 2006. **.경 설립되어 중개수수료가 BO에게 지급되게 된 것인 점, ③ Fu은 원고 AA, BB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출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Fu의 아스팔트 중개 용역에 관한 대금을 BO에게 지급한 행위가 원고 AA이나 BB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불기 소결정이 이루어진 점, ④ KE는 아스팔트 바이어였던 L* W*의 요청에 따라 이○○가 명의를 빌려주어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LW인데, 원고 CC와 중 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KE의 중개로 원고 CC는 아스팔트 수출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 BB, CC가 BO 및 KE에게 지급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가공경비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5.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마지막행 부터 15쪽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 제1심판결 13쪽 3, 9, 12, 15행 및 표, 14쪽 1, 3, 5, 12행, 15쪽 9, 11, 12행에 기재된 각 ⁠“EE”을 ⁠“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15쪽 3행의 ⁠“원고 JJ”을 ⁠“JJ”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 어, 실물거래 존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 20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99, 130, 143, 144, 17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체인거래에 포함된 원고들과 GG 및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 역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체인거래 중 원고 AA과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은 HH 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 결은 HH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들 역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처분 중 원고들과 FF, GG,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다투지 않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체인거래 중 원고들과 보 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는 원고들과 GG 및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 래와는 그 동기나 거래태양 등이 명백하게 구별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 역시 그 체결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 원고들과 GG 및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은 중국 바이어와 직접 아스팔트 수출거래를 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으로서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 를 부담하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부담을 지는 원고 지성 쉬핑에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면서도 과세당국으로부터 관련 의혹이나 조사를 면하기 위하여 제3자를 중간에 끼워 넣는 이 사건 체인거래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보조참가 인 역시 원고 AA과 사이에 오랜 기간 사업협력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신규로 진출한 아스팔트 시장에서 거 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체인거래에 형식적으로 편승한 것으로 보인 다.

             (나) 이에 대해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은, 중국 바이어의 거래선 다변화의 요구 및 쿼터제, 아스팔트 가격의 거래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분산, 폐쇄적인 아스팔 트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대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 및 신규 시장으 로의 진출기회 확보 등 양측 모두 여러 가지 사업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체인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년 이상 지속된 이 사건 체인거래 과정에서 원고들 이나 보조참가인 모두 위와 같은 사업목적이 실제 회사 내부에서 정식절차를 거쳐 기 획, 검토된 정황이나 그와 같은 사업목적이 필요했던 객관적인 상황, 회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한 내역이나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원고 AA 측 직원들이 작성한 업무수첩(을 제37호증)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정 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보조참가인 측의 회사 내부 자료는 당심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다) 또한,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총 37회에 걸친 원고들과의 아스팔트 거래를 통해 합계 **백만 원 상당의 매출이익을 얻었고, 그 무렵 안정적인 아스팔트 확보와 공급에 대한 신뢰를 중국 바이 어 등에게 보여주었으며, 총 37회에 걸친 거래를 통해 매입자료, 영업 노하우 등의 무형의 이익을 얻는 등 보조참가인은 원고들과 아스팔트 거래를 할 만한 충분한 사업상 동기를 가지고 정상적인 이윤 추구 활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체인거래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이 1회 거래 당 얻은 매출이익은 평균 2백여 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보조참가인이 아스팔트 시장의 신규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조참가인에게 그 정도의 현저히 적은 중간 이윤을 감수하면서까지 2년 이상 총 37회에 걸쳐 원고들과의 아스팔트 거래를 지속할 만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사업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 사건 체인거래 과정에서 보조참가인 명의로 중국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한 실적은 총 13건에 불과한 점, 그마저도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체인거래가 종료된 2016. **.경 이후 아스팔트 관련 사 업에서 결국 철수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 및 보조참가인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원고들과의 아스팔트 거래를 통해 충분한 중국 바이어 확보, 영업 노하우 등의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나아가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 역시 원고들과 GG 및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와 마찬가지로 모두 원고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가) 이 사건 체인거래에 있어서 중국바이어에 대한 아스팔트 수출시 실질적인 계약 협상 및 단가, 수량 등의 결정은 원고 AA과 중국 바이어 사이에서 직 접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아스팔트 수출거래의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은 모두 원고 AA의 이○○와 남○○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나) 이에 대해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은, 원고 AA의 직원인 남○○이 보조참가인과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관여하게 된 것은 원고 AA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2009. **. **.경 체결한 수출협약에 따라 중국판매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및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원고 AA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수출협약이 5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되어 이 사건 체인거래 당시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위 수출협약은 보조참가인이 독자적으로 S-Oil 등으로부터 아스팔트를 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체인거래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이 원고 AA 등으로부터 아스팔트를 직접 매수하여 공급받는 것과는 그 전제를 달리하는 점, ② 이에 원고들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체인거래 당시 위 수출협약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되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보조참가인은 원고 AA에게 위 수출협약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원고 AA의 직원인 남○○이 계약 과정에 관여한 방식이나 내용, 결정한 계약 사항, 이를 보조참가인의 직원인 석○○에게 전달하거나 통보한 방식 등에 비추 어 보면, 단순히 위 수출협약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 당시 원고 AA의 직원인 남○○이 계약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관여한 것을 두고 수출협약에 따른 컨설팅 업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더구나 아스팔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폐쇄적인 아스팔 트 거래시장에서 향후 수출할 중국 바이어를 물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참가인과 같은 신규 사업자가 일단 원고 AA으로부터 아스팔트 물량을 매수부터 한다는 것은 거래 관념상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보조참가인은 그와 같이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를 2년 이상 총 37회에 걸쳐 현저하게 적은 이윤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였다.

              (라) 또한 보조참가인의 담당 직원인 석○○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AA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는 기본적으로 ⁠‘구두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당시 보조참가인 측에서는 거래가 체결된 아스팔트의 수량이나 가격, 기준 환율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후 아스팔트 선적일에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이 일괄적으로 작성되면서 원고 AA 측으로부터 확정된 내용을 통보받은 것 으로 보인다),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를 원고 AA의 남○○ 부장이 이메일로 보낸 서류 양식과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 점, 달리 정상적인 물품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 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대기업인 보조참가인이 원고들과의 아스팔트 거래를 하거나 이를 지속할 필요성, 이 사건 체인거래 과정에서 현저히 적은 이윤을 얻으면서도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보조참가인이 연속하여 매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와중에도 원고 AA 측에 아스팔트 거래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한 해결 방안을 양측 회사가 함께 논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일반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다.

              (마) 한편, 원고들은 중국 바이어, 국내 정유사가 위와 같은 거래형태 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은행 거래시 요구되는 수출실적이나 거래실적을 얻었다고 하 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체인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8쪽 9행부터 20쪽 표 아래 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 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 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 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BO 및 KE에 지급된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BO 및 KE의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BO 및 KE는 1홍콩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홍콩법인으로 이 경호의 이메일 내역 및 이○○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가 BO의 재무제표나 KE의 수입 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법인은 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AA, BB, CC가 BO와 KE에게 지급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합계는 **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원고들의 아스팔트 수출에있어 중국 아스팔트 업계와 독보적인 영업망을 가지는 이○○가 그 단가, 수량, 품질 등의 제반 사항의 협상을 주도·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BO와 KE가 어떠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중개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아울러 당 심 변론 종결일까지 BO와 KE가 이○○의 업무수행과는 별도로 원고 AA, BB, CC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업무를 위한 의사연락에 관한 자료나 BO와 KE의 구체적인 용역수행 과정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된 바가 없다.

           (3) 원고들은 BO는 당초 Fu의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대신 지급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BO가 지급받은 금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O의 중개용역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원고들 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Fu과 BO는 모두 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KE는 LW가 지배하는 회사로 KE가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E는 이○○가 지배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갑 제18, 131, 132, 145, 148, 1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KE가 LW가 지배하는 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중개용역계약서(갑 제19, 133호증)는 원고 CC와 KE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KE가 어떠한 인적·물적 시설을 가지고 구체적인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KE가 LW가 지배하는 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설령 LW가 어떠한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KE가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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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체인거래의 과세적정성: 가공거래 및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제3자를 끼운 체인거래가 진정한 거래로 인정되지 않았고, 중개수수료 비용도 손금불산입으로 판단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체인거래 #가공거래 판단 #증여이익 회피 #부가가치세 과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제3자를 끼워넣은 체인거래가 과세상 진정한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가 거래 당사자의 사업 목적·동기·실질적 이익 귀속 등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재화의 이동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이익 회피 목적의 체인거래가 진정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부가가치세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제3자를 중간에 끼워서 거래를 한 경우, 경영상 목적만으로 가공거래 아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의사결정·이익배분 등에서 실질적 사업 동기·필요성의 객관적 자료, 회사 내부 검토내역 등이 부족하다면 경영상 목적만으로는 가공거래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은 실제 경영상 동기나 필요성에 관한 내부자료나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업목적 주장만으로 체인거래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손금 산입여부 판단에서 중개수수료가 허위비용으로 인정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개수수료 지급의 실제 용역수행 여부, 중개자의 조직·활동 자료, 업무 실체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관계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허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에서는 중개수수료 지급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지급된 경우 손금불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소송에서 실물거래 존재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거래임을 상당히 입증하면, 실물거래의 존부를 납세자가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은 거래 허위성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증명의 난이도나 공평의 관념에 따라 납세자가 실물거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선박운송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면서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자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를 만들었으므로, 이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93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4]‘취소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판결은 피고가 2017. 1. 2. 소송수계 전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하고, BB, CC, DD을 합하여 ⁠‘AA의 계열사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감액 후 잔존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① AA의 소 중 별지 ⁠[표 2] 기재 부 분을 각하하고, ② AA의 나머지 청구와 AA의 계열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AA 및 AA의 계열사들이 제1심판결의 위 별지[표 1] ⁠(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 기재 부분(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별지 ⁠[표 3] 기재와 같다), AA 및 AA의 계열사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AA 및 AA의 계열사들이 불복한 부분인 위 기각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나. 한편, AA 및 AA의 계열사들은 이 법원에 2019.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판결 중 위 각하된 부분과 관련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다. 그 후 AA 및 AA의 계열사들을 소송수계한 원고들은 이 법원에 2021. 8. 13. 자 및 2021. 9. 14.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판결 중 위 기각된 부분(별지 ⁠[표 3] 기재 부분) 가운데 원고들과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GG(이하 ⁠‘FF’, ⁠‘GG’, ⁠‘HH’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체인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분의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별지 ⁠[표 4] 기재와 같다).

   라.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다.항과 같이 최종적으로 감축․변경된 청구취지 로 한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 다) 사이의 이 사건 체인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분 및 AA, BB, CC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법인세 부분의 적법 여부만을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AA과 특수관계에 있는 AA의 계열사들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지 생략)’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S-OIL 등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하여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AA과 AA의 계열사들은 아스팔트의 직접 판매(정유사→AA 및 AA의 계열 사들→바이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는 아래와 같은 연결거래[중간에 보조참가 인등 제3자를 끼는 연결거래가 있고, 이하 이러한 거래 형태를 ⁠‘이 사건 체인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 **.부터 2016.**. **.까지 AA 및 AA의 계열사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① 이 사건 체인거래에 대하여 보조참가인, HH, GG 등 제3자가 개입된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거래로서 AA이 특수 관계법인인 DD에게 지급한 고가운임을 정당화하려는 거래이고, 이 사건 체인거래에 참여한 제3자의 외형부풀리기를 위한 거래이므로, 제3자의 매입·매출분 합계 ***억 원 상당액(이하 ⁠‘이 사건 매입·매출분’이라 한다)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② DD을 제외한 AA의 계열사들이 홍콩법인 BO*** CO. LIMITED ⁠(이하 ⁠‘BO’라 한다)와 KE***** LIMITED(이하 ⁠‘KE’라 한다)에 지급한 용선중 개수수료 ***억 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라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 **. ① AA 및 AA의 계열사들에게 이 사건 매입·매출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금액의 2%인 부가가치세(가산세)를 아래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억 원으로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DD을 제외한 AA 및 AA의 계열사들에게 BO와 KE에게 지급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생략) 기재와 같이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억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을 포함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송부한 과세자료에 따라 별지 ⁠[표 1](생략)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AA 및 AA의 계열사들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AA, BB, CC가 DD에 시가를 초과하여 운임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억 원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고, CC, DD이 AA, BB로부터 아스팔트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CC, DD이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할 것으로 볼 수 없어 공급대가인 합계 **억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이 사건 체인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장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대상에는 해당되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인용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8. **. **. 별지 ⁠[표 1] ⁠‘감액·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이 사건 제1, 2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바. AA 및 AA의 계열사들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1. 1. 20.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AA 및 AA의 계열사들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 각 대표이사인 이○○를 각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각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구분의 편의상 AA 및 AA의 계열사들과 회생채무자 AA 및 AA의 계열사들의 관리인 이○○를 소송수계 전과 같이 ⁠‘원고 AA, 원고 BB, 원고 CC, 원고 DD 및 이○○’로 칭하기로 한다).

   사.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1심판결 선고 후 2020. **. **.부터 2020. **. **.까지 보조참가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제3자인 보조참가인이 낀 이 사건 체인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거래로서 보조참가인 등 제3자의 외형부 풀리기를 위한 거래이므로, 보조참가인의 매입·매출분 합계 ***억 원 상당액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 하였다.

   아. 이에 △△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송부한 과세자료에 따라, 2020. **. **. 보조참가인에게 위 매입·매출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금액의 2%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아래 ⁠(생략)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억 원으로 경정·고지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현재 심판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나 제20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① 아스팔트의 중국 수입업체들은 다양한 거래처와의 거래를 원하고 있었고, 국 내 정유사들은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 AA과 같은 기존 거래처에 물량을 공 급하는 것을 원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체인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거래의 특수성이 충분히 감안되 어야 하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체인거래로 인해 대기업인 보조참가인과의 협력으 로 전세계적인 수출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어 매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고, 보조참가 인 역시 원고 AA과의 수출협약으로 인해 아스팔트 신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경영상 판단 하에 이 사건 체인거래에 참여할 만한 분명한 사업적 동기 가 있었던 점, ④ 보조참가인은 당초 원고들에게 재판매가 아닌 중국 바이어에게 판매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폐쇄적인 아스팔트 시장에서 중국 바이어와의 신뢰를 쌓지 못하 여 재고부담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고들에게 다시 매도하게 된 것인 점, ⑤ 보조참가인 이 실제 거래상 위험을 부담하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으며 이 사건 체인거래를 한 이상,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는 원고들과 GG 및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와는 그 거래태양이나 동기 등이 명백하게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인거래 중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처분 중 보조참가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① 원고 AA, BB, CC는 실제로 BO 및 KE로부터 중국 아스팔트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중개 및 수출보조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제공한 것인 점, ② 당초 Fu*** Co. Ltd(이하 ⁠‘Fu'이라 한다)은 2004. **.경 설립되어 아스팔트에 대한 수출중개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중국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영업 범위에 중개수수료의 수취가 포함되지 않아 BO를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고, 이후 원고 AA이 2006. **.경 설립되어 중개수수료가 BO에게 지급되게 된 것인 점, ③ Fu은 원고 AA, BB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출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Fu의 아스팔트 중개 용역에 관한 대금을 BO에게 지급한 행위가 원고 AA이나 BB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불기 소결정이 이루어진 점, ④ KE는 아스팔트 바이어였던 L* W*의 요청에 따라 이○○가 명의를 빌려주어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LW인데, 원고 CC와 중 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KE의 중개로 원고 CC는 아스팔트 수출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 BB, CC가 BO 및 KE에게 지급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가공경비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5.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마지막행 부터 15쪽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 제1심판결 13쪽 3, 9, 12, 15행 및 표, 14쪽 1, 3, 5, 12행, 15쪽 9, 11, 12행에 기재된 각 ⁠“EE”을 ⁠“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15쪽 3행의 ⁠“원고 JJ”을 ⁠“JJ”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 어, 실물거래 존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 20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99, 130, 143, 144, 17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체인거래에 포함된 원고들과 GG 및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 역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체인거래 중 원고 AA과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은 HH 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 결은 HH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들 역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처분 중 원고들과 FF, GG,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다투지 않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체인거래 중 원고들과 보 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는 원고들과 GG 및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 래와는 그 동기나 거래태양 등이 명백하게 구별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 역시 그 체결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 원고들과 GG 및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은 중국 바이어와 직접 아스팔트 수출거래를 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으로서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 를 부담하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부담을 지는 원고 지성 쉬핑에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면서도 과세당국으로부터 관련 의혹이나 조사를 면하기 위하여 제3자를 중간에 끼워 넣는 이 사건 체인거래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보조참가 인 역시 원고 AA과 사이에 오랜 기간 사업협력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신규로 진출한 아스팔트 시장에서 거 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체인거래에 형식적으로 편승한 것으로 보인 다.

             (나) 이에 대해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은, 중국 바이어의 거래선 다변화의 요구 및 쿼터제, 아스팔트 가격의 거래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분산, 폐쇄적인 아스팔 트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대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 및 신규 시장으 로의 진출기회 확보 등 양측 모두 여러 가지 사업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체인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년 이상 지속된 이 사건 체인거래 과정에서 원고들 이나 보조참가인 모두 위와 같은 사업목적이 실제 회사 내부에서 정식절차를 거쳐 기 획, 검토된 정황이나 그와 같은 사업목적이 필요했던 객관적인 상황, 회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한 내역이나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원고 AA 측 직원들이 작성한 업무수첩(을 제37호증)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정 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보조참가인 측의 회사 내부 자료는 당심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다) 또한,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총 37회에 걸친 원고들과의 아스팔트 거래를 통해 합계 **백만 원 상당의 매출이익을 얻었고, 그 무렵 안정적인 아스팔트 확보와 공급에 대한 신뢰를 중국 바이 어 등에게 보여주었으며, 총 37회에 걸친 거래를 통해 매입자료, 영업 노하우 등의 무형의 이익을 얻는 등 보조참가인은 원고들과 아스팔트 거래를 할 만한 충분한 사업상 동기를 가지고 정상적인 이윤 추구 활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체인거래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이 1회 거래 당 얻은 매출이익은 평균 2백여 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보조참가인이 아스팔트 시장의 신규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조참가인에게 그 정도의 현저히 적은 중간 이윤을 감수하면서까지 2년 이상 총 37회에 걸쳐 원고들과의 아스팔트 거래를 지속할 만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사업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 사건 체인거래 과정에서 보조참가인 명의로 중국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한 실적은 총 13건에 불과한 점, 그마저도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체인거래가 종료된 2016. **.경 이후 아스팔트 관련 사 업에서 결국 철수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 및 보조참가인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원고들과의 아스팔트 거래를 통해 충분한 중국 바이어 확보, 영업 노하우 등의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나아가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 역시 원고들과 GG 및 HH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와 마찬가지로 모두 원고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가) 이 사건 체인거래에 있어서 중국바이어에 대한 아스팔트 수출시 실질적인 계약 협상 및 단가, 수량 등의 결정은 원고 AA과 중국 바이어 사이에서 직 접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아스팔트 수출거래의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은 모두 원고 AA의 이○○와 남○○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나) 이에 대해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은, 원고 AA의 직원인 남○○이 보조참가인과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관여하게 된 것은 원고 AA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2009. **. **.경 체결한 수출협약에 따라 중국판매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및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원고 AA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수출협약이 5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되어 이 사건 체인거래 당시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위 수출협약은 보조참가인이 독자적으로 S-Oil 등으로부터 아스팔트를 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체인거래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이 원고 AA 등으로부터 아스팔트를 직접 매수하여 공급받는 것과는 그 전제를 달리하는 점, ② 이에 원고들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체인거래 당시 위 수출협약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되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보조참가인은 원고 AA에게 위 수출협약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원고 AA의 직원인 남○○이 계약 과정에 관여한 방식이나 내용, 결정한 계약 사항, 이를 보조참가인의 직원인 석○○에게 전달하거나 통보한 방식 등에 비추 어 보면, 단순히 위 수출협약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 당시 원고 AA의 직원인 남○○이 계약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관여한 것을 두고 수출협약에 따른 컨설팅 업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더구나 아스팔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폐쇄적인 아스팔 트 거래시장에서 향후 수출할 중국 바이어를 물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참가인과 같은 신규 사업자가 일단 원고 AA으로부터 아스팔트 물량을 매수부터 한다는 것은 거래 관념상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보조참가인은 그와 같이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를 2년 이상 총 37회에 걸쳐 현저하게 적은 이윤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였다.

              (라) 또한 보조참가인의 담당 직원인 석○○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AA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아스팔트 거래는 기본적으로 ⁠‘구두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당시 보조참가인 측에서는 거래가 체결된 아스팔트의 수량이나 가격, 기준 환율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후 아스팔트 선적일에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이 일괄적으로 작성되면서 원고 AA 측으로부터 확정된 내용을 통보받은 것 으로 보인다),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를 원고 AA의 남○○ 부장이 이메일로 보낸 서류 양식과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 점, 달리 정상적인 물품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 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대기업인 보조참가인이 원고들과의 아스팔트 거래를 하거나 이를 지속할 필요성, 이 사건 체인거래 과정에서 현저히 적은 이윤을 얻으면서도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보조참가인이 연속하여 매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와중에도 원고 AA 측에 아스팔트 거래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한 해결 방안을 양측 회사가 함께 논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일반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다.

              (마) 한편, 원고들은 중국 바이어, 국내 정유사가 위와 같은 거래형태 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은행 거래시 요구되는 수출실적이나 거래실적을 얻었다고 하 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체인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8쪽 9행부터 20쪽 표 아래 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 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 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 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BO 및 KE에 지급된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BO 및 KE의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BO 및 KE는 1홍콩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홍콩법인으로 이 경호의 이메일 내역 및 이○○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가 BO의 재무제표나 KE의 수입 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법인은 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AA, BB, CC가 BO와 KE에게 지급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합계는 **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원고들의 아스팔트 수출에있어 중국 아스팔트 업계와 독보적인 영업망을 가지는 이○○가 그 단가, 수량, 품질 등의 제반 사항의 협상을 주도·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BO와 KE가 어떠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중개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아울러 당 심 변론 종결일까지 BO와 KE가 이○○의 업무수행과는 별도로 원고 AA, BB, CC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업무를 위한 의사연락에 관한 자료나 BO와 KE의 구체적인 용역수행 과정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된 바가 없다.

           (3) 원고들은 BO는 당초 Fu의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대신 지급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BO가 지급받은 금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O의 중개용역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원고들 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Fu과 BO는 모두 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KE는 LW가 지배하는 회사로 KE가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E는 이○○가 지배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갑 제18, 131, 132, 145, 148, 1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KE가 LW가 지배하는 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중개용역계약서(갑 제19, 133호증)는 원고 CC와 KE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KE가 어떠한 인적·물적 시설을 가지고 구체적인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KE가 LW가 지배하는 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설령 LW가 어떠한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KE가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