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은 쟁점 건설자금이자와 같이 취득 이후에 증축을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면서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한정해서만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바,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구단52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쟁점 건설자금이자(즉, 원고가 1988. 9. **. ** **구 **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2007. 1.부터 2011. 5.까지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차입한 돈에 대한 지급이자 ***,***,***원)를 취득가액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정하면서(제89조 제1항 제2호는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제3호에서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은 쟁점 건설자금이자와 같이 취득 이후에 증축을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면서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한정해서만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을 둠으로써 그에 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인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제75조 제2항 자체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 등을 자본적 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 건설이자자금은 이러한 법문들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은 쟁점 건설자금이자와 같이 취득 이후에 증축을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면서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한정해서만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바,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구단52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쟁점 건설자금이자(즉, 원고가 1988. 9. **. ** **구 **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2007. 1.부터 2011. 5.까지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차입한 돈에 대한 지급이자 ***,***,***원)를 취득가액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정하면서(제89조 제1항 제2호는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제3호에서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은 쟁점 건설자금이자와 같이 취득 이후에 증축을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면서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한정해서만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을 둠으로써 그에 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인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제75조 제2항 자체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 등을 자본적 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 건설이자자금은 이러한 법문들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