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일반적인 기본통칙으로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관련 법령의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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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77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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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의료법인 aa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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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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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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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일반적인 기본통칙으로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관련 법령의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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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77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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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의료법인 aa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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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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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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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