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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집행기준의 법적 효력과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 2020두47793
판결 요약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과세관청 내부 행정규칙이므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이 집행기준에만 의존해 과세하거나, 납세자가 유리 기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주장이 어렵습니다.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행정규칙 #과세처분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법인세법 집행기준이 국민이나 법원에 강제력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93 판결은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일반적인 기본통칙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집행기준에만 의존한 세무해석을 했을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집행기준 등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93 판결은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만을 토대로 해석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과세 관련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93 판결은 관련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일반적인 기본통칙으로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관련 법령의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7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병원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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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집행기준의 법적 효력과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 2020두47793
판결 요약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과세관청 내부 행정규칙이므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이 집행기준에만 의존해 과세하거나, 납세자가 유리 기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주장이 어렵습니다.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행정규칙 #과세처분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법인세법 집행기준이 국민이나 법원에 강제력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93 판결은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일반적인 기본통칙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집행기준에만 의존한 세무해석을 했을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집행기준 등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93 판결은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만을 토대로 해석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과세 관련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93 판결은 관련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일반적인 기본통칙으로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관련 법령의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7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병원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