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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종중의 의제법인 성립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314
판결 요약
종중이 단순히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의제법인)로 볼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 신청 및 승인 또는 주무관청 허가/등록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의제법인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종중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의제법인 #주무관청 등록 #세무서장 승인
질의 응답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있으면 종중이 곧바로 의제법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제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관할 세무서장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14 판결은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상의 '주무관청에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 아닌 단체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중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위 종중이 의제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14 판결에 따르면 주무관청 허가·등록 또는 세무서장 승인 전에는 법인으로 의제될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 이후에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소급해 의제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시점 이후에 세무서장 승인을 받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14 판결에서 종중의 세무서장 승인 시점이 양도 후여서 기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기본법상 종중이 의제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관할 세무서장 승인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의제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1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131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용○○씨대종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2. 04.

판 결 선 고

2020. 0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716,9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인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20-1 임야 10248㎡ 및 같은 동 산20-8 임야 268㎡(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추동근린공원 사업부지로 선정되어 2016. 2. 11. 위 사업시행자인 AA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을 통하여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대표자 팽BB 명의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016. 4. 30. 최초신고, 2016. 9. 28. 1차 수정신고, 2016. 10. 6. 2차 수정신고를 거쳐 최종적으로321,611,55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0. 팽BB 명의로 피고에게,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당연의제법인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7. 원고가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면서 제1호에서 ⁠‘거주자’, 제2호에서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라면서 제1호에서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라고, 제2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라면서 제1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제2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제3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⑶ 한편,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제1호에서 ⁠‘내국법인’, 제2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라면서 제5호에서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생기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법인 아닌 단체가 당연의제법인이 되기 위하여는 첫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과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별개의 유형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후자에 해당하므로 당연의제법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일 것과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요건을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고, 그러한 해석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고 통칭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를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회·경제적 실체로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을 구성원과 분리하여 단체 자체의 소득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제법인의 경우 법인과 같이 뚜렷한 법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단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주무관청에 등록’이라는 요건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의 입장에 의할 때에는 위와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이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법인으로 의제할 수 있게 되어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의 확정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 점에서 당연의제법인의 요건으로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와 ⁠‘주무관청에 등록’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재단에 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제1호와 다른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사단과 그 밖의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될 것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 원고가 2018. 9. 13.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6. 2. 29. 성립되었으므로 그 후에 원고가 의제법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하였다하여 이미 원고에게 1거주자로서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의제법인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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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종중의 의제법인 성립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314
판결 요약
종중이 단순히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의제법인)로 볼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 신청 및 승인 또는 주무관청 허가/등록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의제법인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종중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의제법인 #주무관청 등록 #세무서장 승인
질의 응답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있으면 종중이 곧바로 의제법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제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관할 세무서장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14 판결은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상의 '주무관청에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 아닌 단체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중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위 종중이 의제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14 판결에 따르면 주무관청 허가·등록 또는 세무서장 승인 전에는 법인으로 의제될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 이후에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소급해 의제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시점 이후에 세무서장 승인을 받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14 판결에서 종중의 세무서장 승인 시점이 양도 후여서 기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기본법상 종중이 의제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관할 세무서장 승인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의제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1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131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용○○씨대종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2. 04.

판 결 선 고

2020. 0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716,9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인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20-1 임야 10248㎡ 및 같은 동 산20-8 임야 268㎡(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추동근린공원 사업부지로 선정되어 2016. 2. 11. 위 사업시행자인 AA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을 통하여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대표자 팽BB 명의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016. 4. 30. 최초신고, 2016. 9. 28. 1차 수정신고, 2016. 10. 6. 2차 수정신고를 거쳐 최종적으로321,611,55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0. 팽BB 명의로 피고에게,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당연의제법인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7. 원고가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면서 제1호에서 ⁠‘거주자’, 제2호에서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라면서 제1호에서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라고, 제2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라면서 제1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제2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제3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⑶ 한편,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제1호에서 ⁠‘내국법인’, 제2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라면서 제5호에서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생기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법인 아닌 단체가 당연의제법인이 되기 위하여는 첫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과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별개의 유형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후자에 해당하므로 당연의제법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일 것과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요건을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고, 그러한 해석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고 통칭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를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회·경제적 실체로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을 구성원과 분리하여 단체 자체의 소득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제법인의 경우 법인과 같이 뚜렷한 법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단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주무관청에 등록’이라는 요건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의 입장에 의할 때에는 위와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이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법인으로 의제할 수 있게 되어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의 확정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 점에서 당연의제법인의 요건으로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와 ⁠‘주무관청에 등록’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재단에 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제1호와 다른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사단과 그 밖의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될 것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 원고가 2018. 9. 13.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6. 2. 29. 성립되었으므로 그 후에 원고가 의제법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하였다하여 이미 원고에게 1거주자로서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의제법인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