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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임기 초과 후 받은 금품의 소득 귀속 성격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04
판결 요약
법인 주주가 임기 만료 후 이사 재선임 없이 받은 금품에 관하여, 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사 임기 만료 시 자동 퇴임이 인정되므로,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사 임기 #임기만료 #등기이사 #퇴임 #법인금품
질의 응답
1. 법인 임기만료 후 퇴임등기를 하지 않은 이사가 받은 금품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상법상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퇴임한 것으로 봅니다. 재선임 증거가 없다면, 임기 만료 후 받은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상여로서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04 판결은 이사 임기(3년) 경과 시 퇴임 등기 없이도 퇴임으로 보아야 하며, 재선임 입증이 없을 때 금품 수령을 근로소득(상여)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임기 만료 후 이사 등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사로 보나요?
답변
임기 만료 시 당연히 퇴임하므로, 등기가 남아 있어도 재선임 등 입증이 없으면 이사 지위는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04 판결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퇴임등기를 해태하여도 임기 시점에 퇴임한다고 설시했습니다.
3.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상여(근로소득)가 아니라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이사가 아닌 시점에 받은 금품은 실질에 따라 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04 판결에 따르면, 재선임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근로소득(상여)이 아니라 배당 등 성격으로만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수입금액을 배분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이사 임기 3년 초과금지 규정에 따라 금원 수령일 현재 소외 법인의 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0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피고가 2019. 3.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8,35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육상 및 수중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5. 설립되었다가 2013. 6. 30. 직권 폐업되었고, 2015. 12. 1. 해산등기가 이루

어졌다.

나. C은 2013. 6. 12. 4대강 사업으로 골재채취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고

보조금 634,335,330원을 수령한 후 위 돈 전액을 D에게 송금하였고, D은 같 은 달 14. 위 돈 중 250,16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송금하였

다.

다. C은 2017. 6. 30.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위 국고보조

금 634,335,33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정배당소득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 고, 피고는 과세자료 검토 후 C의 등기이사인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배당이 아닌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 사건 금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9. 3. 10. 원고 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2,208,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2019. 10.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금원은 D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돈이고, C과 관계가

없다.

2) 원고는 C의 이사로 재선임되지 않아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C의

이사가 아니고, C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상여처

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30. C의 전체 주식 101,000주 중 9,090주를 D 등으로

부터 양수하여 지분율 9%의 주주가 되었다.

2) C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2007. 10. 12.부터 2011. 6. 6.까지 D과 C에 이

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가 D으로부터 2009. 3. 17.부터 2013. 6. 14.까지 이체받은 내역은 다

음과 같다.

5) C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서에

원고로부터의 차입금이나 가수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C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F이나, 실제로는 D이 운영하였다.

7) 피고는 원고에게 C과의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0,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D 개인이 아닌 C으로부터 C

의 수입금을 배분받은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 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은 이체 과정에서 D의 계좌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C이 국

고보조금으로 받은 634,335,330원 중의 일부이다.

② C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

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가 C에 돈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나, D의 요청에 따라 C에 직

접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C의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서에 원고로부터의 차입

금이나 가수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금전대차계약서 등도 없는 것에 비추어 C에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C이 폐업한 2013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자본금이 1,0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C의 주식을 취득한 2007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동일

한바, 원고가 C의 주식을 취득한 후 C이 폐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감자 등을

통하여 주주에 대한 자본금의 환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⑤ 원고와 D 간 금전대차계약서도 없고, 대여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인 변제기

한, 이자율 등도 전혀 알 수 없으며, 원고가 D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보

이지도 않는바, 원고는 D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D이 운영하는 C 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 이 사건 금원은 C의 자금이고, C으로부터 D에게 이체되었기는 하나,

곧이어 원고에게 이체되었으며, C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

므로, C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아야 하고, D 개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으로 보기 어렵다.

마.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원고는 C의 이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의 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07. 10. 9.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같은 달 10.

등기되었으나, 이후 C이 2013. 6. 30. 폐업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등기가

없었다.

②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지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력에 불과하다.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C의 이사로 취임한 2007. 10. 9.부터 늦어도 3년이 경과한

2010. 10. 8.에는 퇴임하였고, 다만 퇴임등기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 퇴임

전 중임되거나 또는 이사 퇴임 이후 재선임되어 이 사건 금원 수령일인 2013. 6. 14.에

C의 이사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C의 등기부등본상 기재에 의하면, F, G, D은 C 설립일인

2006. 7. 5.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9. 7. 5. 중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바, 원고가

퇴임한다고 하여 C의 이사에 결원이 생긴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퇴임이

사로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도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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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임기 초과 후 받은 금품의 소득 귀속 성격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04
판결 요약
법인 주주가 임기 만료 후 이사 재선임 없이 받은 금품에 관하여, 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사 임기 만료 시 자동 퇴임이 인정되므로,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사 임기 #임기만료 #등기이사 #퇴임 #법인금품
질의 응답
1. 법인 임기만료 후 퇴임등기를 하지 않은 이사가 받은 금품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상법상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퇴임한 것으로 봅니다. 재선임 증거가 없다면, 임기 만료 후 받은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상여로서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04 판결은 이사 임기(3년) 경과 시 퇴임 등기 없이도 퇴임으로 보아야 하며, 재선임 입증이 없을 때 금품 수령을 근로소득(상여)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임기 만료 후 이사 등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사로 보나요?
답변
임기 만료 시 당연히 퇴임하므로, 등기가 남아 있어도 재선임 등 입증이 없으면 이사 지위는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04 판결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퇴임등기를 해태하여도 임기 시점에 퇴임한다고 설시했습니다.
3.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상여(근로소득)가 아니라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이사가 아닌 시점에 받은 금품은 실질에 따라 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04 판결에 따르면, 재선임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근로소득(상여)이 아니라 배당 등 성격으로만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수입금액을 배분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이사 임기 3년 초과금지 규정에 따라 금원 수령일 현재 소외 법인의 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0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피고가 2019. 3.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8,35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육상 및 수중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5. 설립되었다가 2013. 6. 30. 직권 폐업되었고, 2015. 12. 1. 해산등기가 이루

어졌다.

나. C은 2013. 6. 12. 4대강 사업으로 골재채취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고

보조금 634,335,330원을 수령한 후 위 돈 전액을 D에게 송금하였고, D은 같 은 달 14. 위 돈 중 250,16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송금하였

다.

다. C은 2017. 6. 30.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위 국고보조

금 634,335,33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정배당소득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 고, 피고는 과세자료 검토 후 C의 등기이사인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배당이 아닌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 사건 금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9. 3. 10. 원고 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2,208,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2019. 10.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금원은 D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돈이고, C과 관계가

없다.

2) 원고는 C의 이사로 재선임되지 않아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C의

이사가 아니고, C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상여처

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30. C의 전체 주식 101,000주 중 9,090주를 D 등으로

부터 양수하여 지분율 9%의 주주가 되었다.

2) C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2007. 10. 12.부터 2011. 6. 6.까지 D과 C에 이

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가 D으로부터 2009. 3. 17.부터 2013. 6. 14.까지 이체받은 내역은 다

음과 같다.

5) C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서에

원고로부터의 차입금이나 가수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C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F이나, 실제로는 D이 운영하였다.

7) 피고는 원고에게 C과의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0,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D 개인이 아닌 C으로부터 C

의 수입금을 배분받은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 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은 이체 과정에서 D의 계좌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C이 국

고보조금으로 받은 634,335,330원 중의 일부이다.

② C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

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가 C에 돈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나, D의 요청에 따라 C에 직

접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C의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서에 원고로부터의 차입

금이나 가수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금전대차계약서 등도 없는 것에 비추어 C에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C이 폐업한 2013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자본금이 1,0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C의 주식을 취득한 2007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동일

한바, 원고가 C의 주식을 취득한 후 C이 폐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감자 등을

통하여 주주에 대한 자본금의 환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⑤ 원고와 D 간 금전대차계약서도 없고, 대여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인 변제기

한, 이자율 등도 전혀 알 수 없으며, 원고가 D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보

이지도 않는바, 원고는 D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D이 운영하는 C 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 이 사건 금원은 C의 자금이고, C으로부터 D에게 이체되었기는 하나,

곧이어 원고에게 이체되었으며, C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

므로, C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아야 하고, D 개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으로 보기 어렵다.

마.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원고는 C의 이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의 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07. 10. 9.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같은 달 10.

등기되었으나, 이후 C이 2013. 6. 30. 폐업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등기가

없었다.

②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지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력에 불과하다.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C의 이사로 취임한 2007. 10. 9.부터 늦어도 3년이 경과한

2010. 10. 8.에는 퇴임하였고, 다만 퇴임등기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 퇴임

전 중임되거나 또는 이사 퇴임 이후 재선임되어 이 사건 금원 수령일인 2013. 6. 14.에

C의 이사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C의 등기부등본상 기재에 의하면, F, G, D은 C 설립일인

2006. 7. 5.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9. 7. 5. 중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바, 원고가

퇴임한다고 하여 C의 이사에 결원이 생긴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퇴임이

사로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도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