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실체적으로도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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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2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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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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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세무서장 2.○○○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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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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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13년 귀속 19,073,050원, 2014년 귀속 8,881,740원, 2015년 귀속 25,890,440원, 2016년 귀속 19,289,880원)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한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2013년 귀속 7,008,330원1), 2014년 귀속 19,766,410원2), 2015년 귀속 17,298,060원3), 2016년 귀속 203,880원)을 각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000 소재 ○○○○○○○○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2.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직원으로 일한 여**(이하 ‘이 사건 제보자’라고 한다)는 ‘김**’이라는 이름으로 피고 ○○세무서장(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4)에게 원고의 소득세 탈세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1은 원고에게 조사기간5)을 2017. 7. 25.부터 2017. 8. 13.까지로, 조사대상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로 각 통지6)한 후 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7) 제3호8)에 따라 2017. 7. 25.부터 2017. 10. 9.9)까지 사이에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10)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11)’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장 소득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1은 이 사건 선행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현금매출 402,992,795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필요경비 21,504,810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7. 11.경 원고에게 위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57,354,824원을 경정․고지할 것임을 서면통지12)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3. 피고1에게 위 라.항 기재 통지에 대하여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1은 2018. 1. 8. 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추가 제출한 이 사건 과세기간 인건비, 보험료,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에 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1은 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라 2018. 3. 21.부터 2018. 4. 9.까지 사이에 재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 사건 제보자 및 의사 정**, 이**, 서**)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248,681,216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을 포함한 위 과세기간 위 사업장 지출경비 314,256,647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피고 ○○○세무서장(이하 ‘피고2’라고 한다)14)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15)를 경정‧고지(이하 ‘이사건 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절차적 하자
가. 세무조사 개시 요건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행조사와 조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것인데, 피고1이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보자를 직접 대면조사하지 아니하여 신원과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기본법 제81조의6의 세무조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판단
과세당국이 탈세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 제보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기간 중의 세무조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1은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2017. 8. 10.부터 2017. 8. 21.까지(이하 ‘이 사건 중지기간’이라고 한다)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음에도 이전에 압수․보관한 금전출납부 등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보관하는 등 이 사건 중지기간에도 세무조사를 계속하였다.
(2) 관계 법령
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라고, 제6항 후단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갑23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1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 사건 장부를 이 사건 중지기간 보관한 사실(위 기간 중 원고가 위 장부의 반환을 요청한 바도 없고, 피고1이 위 장부를 검사․조사한 바도 없다.), 피고1은 2017. 8. 22. 중지기간 만료로 원고에게 조사 재개를 서면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이 사건 중지기간 피고1이 세무조사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무조사대상의 확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1은 이 사건 선행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로 통지하였음에도 2016년 종합소득세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
(2) 대상 기간
각주 10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1은 이 사건 선행조사 중 원고의 탈세 혐의가 2016년까지 관련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통지 없이 조사대상 기간을 2016년까지 확대하였다.
위 확인 당시 피고1이 밝혀낸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금매출 누락 내역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에 대한 조사를 미리 통지할 경우 원고가 관련 자료를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상 세목
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는 “다른 세목” 자체에 관한 것이지 다른 세목의 과세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즉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할 뿐이고 과세처분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의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1이 조사대상 세목으로 통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인건비의 존부와 액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불가피하고, 피고2의 이 사건 2처분은 조사결과 밝혀진 위 인건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법한 자료 수집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1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아닌 원고의 직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금융정보를 불법 취득하였다.
(2) 관계 법령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2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갑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1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원고의 직원이나 거래처의 거래정보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1처분
(1) 현금매출 신고 누락
갑17호증, 을1호증의1, 3, 을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견된 금전출납부에 현금매출액과 현금지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전자에서 후자를 뺀 액수가 매일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 위 출납부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현금매출액이 합계 877,515,42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474,522,628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결과와 같이 차액인 402,992,795원에 상당한 현금매출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출납부는 이 사건 제보자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갑11호증의 1 내지 12호즈으이 2의 각 기재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경비 외의 필요경비16)
갑1호증, 을1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1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 이후 추가로 주장한 경비 합계 439,856,647원 중 이 사건 인건비를 포함한 보증료, 대출이자, 보험료 합계 314,256,64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경조사비 내지 접대비는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비 외의 지출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18호증, 갑21호증, 갑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1이 인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료, 대출이자, 보험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18호증, 갑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조사비 내지 접대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처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2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이후 정**,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판단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정**,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정**, 이**이 위 처분에 대하여 위 세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19,766,410원” 부분은 2014년 귀속 세액의 오기이다.
2) 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17,298,060원” 부분은 2015년 귀속 세액의 오기이다.
3) 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7,008,330원” 부분은 2013년 귀속 세액의 오기이다.
4)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과세기간 수 회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실질적 변경이 없는바, 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6 제1항 본문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1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한다.
5) 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2항이었다.
8)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이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9) 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전단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위 사유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3조의10 제1호는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를, 제3호 (다)목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연기신청 내지 자료제출 지연에 따라 통지기한보다 늘어났다.
11)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은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2가 이사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한다.
15)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 본문은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실체적으로도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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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2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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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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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세무서장 2.○○○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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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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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13년 귀속 19,073,050원, 2014년 귀속 8,881,740원, 2015년 귀속 25,890,440원, 2016년 귀속 19,289,880원)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한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2013년 귀속 7,008,330원1), 2014년 귀속 19,766,410원2), 2015년 귀속 17,298,060원3), 2016년 귀속 203,880원)을 각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000 소재 ○○○○○○○○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2.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직원으로 일한 여**(이하 ‘이 사건 제보자’라고 한다)는 ‘김**’이라는 이름으로 피고 ○○세무서장(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4)에게 원고의 소득세 탈세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1은 원고에게 조사기간5)을 2017. 7. 25.부터 2017. 8. 13.까지로, 조사대상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로 각 통지6)한 후 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7) 제3호8)에 따라 2017. 7. 25.부터 2017. 10. 9.9)까지 사이에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10)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11)’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장 소득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1은 이 사건 선행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현금매출 402,992,795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필요경비 21,504,810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7. 11.경 원고에게 위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57,354,824원을 경정․고지할 것임을 서면통지12)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3. 피고1에게 위 라.항 기재 통지에 대하여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1은 2018. 1. 8. 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추가 제출한 이 사건 과세기간 인건비, 보험료,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에 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1은 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라 2018. 3. 21.부터 2018. 4. 9.까지 사이에 재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 사건 제보자 및 의사 정**, 이**, 서**)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248,681,216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을 포함한 위 과세기간 위 사업장 지출경비 314,256,647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피고 ○○○세무서장(이하 ‘피고2’라고 한다)14)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15)를 경정‧고지(이하 ‘이사건 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절차적 하자
가. 세무조사 개시 요건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행조사와 조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것인데, 피고1이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보자를 직접 대면조사하지 아니하여 신원과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기본법 제81조의6의 세무조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판단
과세당국이 탈세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 제보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기간 중의 세무조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1은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2017. 8. 10.부터 2017. 8. 21.까지(이하 ‘이 사건 중지기간’이라고 한다)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음에도 이전에 압수․보관한 금전출납부 등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보관하는 등 이 사건 중지기간에도 세무조사를 계속하였다.
(2) 관계 법령
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라고, 제6항 후단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갑23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1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 사건 장부를 이 사건 중지기간 보관한 사실(위 기간 중 원고가 위 장부의 반환을 요청한 바도 없고, 피고1이 위 장부를 검사․조사한 바도 없다.), 피고1은 2017. 8. 22. 중지기간 만료로 원고에게 조사 재개를 서면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이 사건 중지기간 피고1이 세무조사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무조사대상의 확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1은 이 사건 선행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로 통지하였음에도 2016년 종합소득세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
(2) 대상 기간
각주 10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1은 이 사건 선행조사 중 원고의 탈세 혐의가 2016년까지 관련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통지 없이 조사대상 기간을 2016년까지 확대하였다.
위 확인 당시 피고1이 밝혀낸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금매출 누락 내역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에 대한 조사를 미리 통지할 경우 원고가 관련 자료를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상 세목
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는 “다른 세목” 자체에 관한 것이지 다른 세목의 과세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즉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할 뿐이고 과세처분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의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1이 조사대상 세목으로 통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인건비의 존부와 액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불가피하고, 피고2의 이 사건 2처분은 조사결과 밝혀진 위 인건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법한 자료 수집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1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아닌 원고의 직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금융정보를 불법 취득하였다.
(2) 관계 법령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2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갑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1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원고의 직원이나 거래처의 거래정보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1처분
(1) 현금매출 신고 누락
갑17호증, 을1호증의1, 3, 을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견된 금전출납부에 현금매출액과 현금지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전자에서 후자를 뺀 액수가 매일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 위 출납부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현금매출액이 합계 877,515,42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474,522,628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결과와 같이 차액인 402,992,795원에 상당한 현금매출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출납부는 이 사건 제보자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갑11호증의 1 내지 12호즈으이 2의 각 기재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경비 외의 필요경비16)
갑1호증, 을1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1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 이후 추가로 주장한 경비 합계 439,856,647원 중 이 사건 인건비를 포함한 보증료, 대출이자, 보험료 합계 314,256,64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경조사비 내지 접대비는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비 외의 지출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18호증, 갑21호증, 갑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1이 인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료, 대출이자, 보험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18호증, 갑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조사비 내지 접대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처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2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이후 정**,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판단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정**,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정**, 이**이 위 처분에 대하여 위 세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19,766,410원” 부분은 2014년 귀속 세액의 오기이다.
2) 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17,298,060원” 부분은 2015년 귀속 세액의 오기이다.
3) 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7,008,330원” 부분은 2013년 귀속 세액의 오기이다.
4)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과세기간 수 회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실질적 변경이 없는바, 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6 제1항 본문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1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한다.
5) 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2항이었다.
8)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이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9) 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전단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위 사유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3조의10 제1호는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를, 제3호 (다)목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연기신청 내지 자료제출 지연에 따라 통지기한보다 늘어났다.
11)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은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2가 이사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한다.
15)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 본문은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