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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 합산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892
판결 요약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령상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증여세 산정방식에 따라야 하며,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초과배당금 #증여세 #사전증여재산 #과세가액 합산 #동일인
질의 응답
1.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 과거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 산출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사전증여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892 판결은 구 상증세법상 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정은 일반 증여세 산출방식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까지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초과배당금 증여세 계산에서 이미 납부한 사전증여의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처리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892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전증여와 관련된 기납부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말라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
사전증여재산을 초과배당금 증여세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892 판결은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일반 증여세 계산체계를 따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389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0,685,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원고의 아버지 권○○, 원고의 어머니 김○○, 권○○의 자 권○○은 모두주식회사 와○○○(이하 ⁠‘와○○○’라고만 한다)의 주주이고, 원고는 2010. 3. 12.권○○로부터 11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와○○○는 2016. 8. 29. 및 2017. 5. 30. 각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등에게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차등배당을 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아래 초과배당금 합계인1,531,300,000원을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30,686,720원(2016. 8. 29. 증여분 67,057,140원 및 2017. 5. 30. 증여분 63,629,5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규정 중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입법 목적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이 증여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제4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2항은 초과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지분 비율보다 낮은 배당을 받음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비율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고, ② 특수관계인이 받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와 그 위임법령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의 제반 규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면, 먼저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후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구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라 위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세액이 된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배당을 한 날)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47조 제2항을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만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 중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납부세액공제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가산한 사전증여재산(2010. 3. 12.자 11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268,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사건 규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증여세액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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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 합산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892
판결 요약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령상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증여세 산정방식에 따라야 하며,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초과배당금 #증여세 #사전증여재산 #과세가액 합산 #동일인
질의 응답
1.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 과거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 산출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사전증여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892 판결은 구 상증세법상 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정은 일반 증여세 산출방식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까지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초과배당금 증여세 계산에서 이미 납부한 사전증여의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처리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892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전증여와 관련된 기납부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말라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
사전증여재산을 초과배당금 증여세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892 판결은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일반 증여세 계산체계를 따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389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0,685,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원고의 아버지 권○○, 원고의 어머니 김○○, 권○○의 자 권○○은 모두주식회사 와○○○(이하 ⁠‘와○○○’라고만 한다)의 주주이고, 원고는 2010. 3. 12.권○○로부터 11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와○○○는 2016. 8. 29. 및 2017. 5. 30. 각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등에게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차등배당을 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아래 초과배당금 합계인1,531,300,000원을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30,686,720원(2016. 8. 29. 증여분 67,057,140원 및 2017. 5. 30. 증여분 63,629,5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규정 중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입법 목적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이 증여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제4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2항은 초과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지분 비율보다 낮은 배당을 받음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비율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고, ② 특수관계인이 받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와 그 위임법령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의 제반 규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면, 먼저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후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구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라 위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세액이 된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배당을 한 날)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47조 제2항을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만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 중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납부세액공제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가산한 사전증여재산(2010. 3. 12.자 11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268,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사건 규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증여세액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