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389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권○○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0,685,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원고의 아버지 권○○, 원고의 어머니 김○○, 권○○의 자 권○○은 모두주식회사 와○○○(이하 ‘와○○○’라고만 한다)의 주주이고, 원고는 2010. 3. 12.권○○로부터 11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와○○○는 2016. 8. 29. 및 2017. 5. 30. 각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등에게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차등배당을 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아래 초과배당금 합계인1,531,300,000원을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30,686,720원(2016. 8. 29. 증여분 67,057,140원 및 2017. 5. 30. 증여분 63,629,5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규정 중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입법 목적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이 증여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제4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2항은 초과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지분 비율보다 낮은 배당을 받음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비율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고, ② 특수관계인이 받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와 그 위임법령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의 제반 규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면, 먼저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후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구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라 위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세액이 된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배당을 한 날)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47조 제2항을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만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 중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납부세액공제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가산한 사전증여재산(2010. 3. 12.자 11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268,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사건 규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증여세액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389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권○○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0,685,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원고의 아버지 권○○, 원고의 어머니 김○○, 권○○의 자 권○○은 모두주식회사 와○○○(이하 ‘와○○○’라고만 한다)의 주주이고, 원고는 2010. 3. 12.권○○로부터 11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와○○○는 2016. 8. 29. 및 2017. 5. 30. 각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등에게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차등배당을 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아래 초과배당금 합계인1,531,300,000원을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30,686,720원(2016. 8. 29. 증여분 67,057,140원 및 2017. 5. 30. 증여분 63,629,5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규정 중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입법 목적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이 증여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제4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2항은 초과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지분 비율보다 낮은 배당을 받음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비율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고, ② 특수관계인이 받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와 그 위임법령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의 제반 규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면, 먼저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후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구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라 위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세액이 된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배당을 한 날)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47조 제2항을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만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 중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납부세액공제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가산한 사전증여재산(2010. 3. 12.자 11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268,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사건 규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증여세액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