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재누1093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85 판결 |
재심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누317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2. 4.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xx. xx. xx.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xx년 무렵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프라자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xx. xx. 무렵 이를 마쳤고,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총 x,xx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xx년 무렵 ○○○○○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이 ○○○○○개발에 대한 매출액 xx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 xxx,xxx,xxx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20xx. xx. xx.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고, 20xx. xx. xx. 위 매출액 전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건설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20xx년 귀속 소득자 원고, 소득금액 xxx,xxx,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9.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685호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016.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6.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재차 불복하여 2017. 6. 22. 대법원 2017두4980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2017. 8. 31.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7. 9. 5.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7. 10. 10.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금원 지급 청구를 병합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8재누10003, 이하 ‘선행 재심의 소’라 한다), 위 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소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018. 5. 9.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5. 25.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각하 명령에 따라 2018. 5. 22. 선행 재심의 소가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재심사유의 불특정
1)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xx. xx. xx. 피고에게 ‘○○○○○개발이 ○○○○건설로부터 발급받은 20xx년 x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피고가 20xx. xx. xx.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6호로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의 존부(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선해)
1) 관련 법리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85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주장(○○○○건설이 20xx년경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존재한다면 원고가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심의 보충성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재누1093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85 판결 |
재심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누317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2. 4.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xx. xx. xx.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xx년 무렵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프라자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xx. xx. 무렵 이를 마쳤고,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총 x,xx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xx년 무렵 ○○○○○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이 ○○○○○개발에 대한 매출액 xx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 xxx,xxx,xxx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20xx. xx. xx.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고, 20xx. xx. xx. 위 매출액 전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건설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20xx년 귀속 소득자 원고, 소득금액 xxx,xxx,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9.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685호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016.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6.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재차 불복하여 2017. 6. 22. 대법원 2017두4980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2017. 8. 31.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7. 9. 5.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7. 10. 10.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금원 지급 청구를 병합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8재누10003, 이하 ‘선행 재심의 소’라 한다), 위 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소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018. 5. 9.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5. 25.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각하 명령에 따라 2018. 5. 22. 선행 재심의 소가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재심사유의 불특정
1)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xx. xx. xx. 피고에게 ‘○○○○○개발이 ○○○○건설로부터 발급받은 20xx년 x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피고가 20xx. xx. xx.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6호로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의 존부(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선해)
1) 관련 법리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85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주장(○○○○건설이 20xx년경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존재한다면 원고가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심의 보충성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