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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계약 해제시 말소 책임은?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607
판결 요약
매매예약 계약 체결 후 매수인(피고 AAA)의 의무불이행으로 매도인(원고)이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가등기를 근거로 한 피고 AAA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그 가등기가 압류(피고 대한민국)에 의해 등기상 제3자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압류권자는 매매계약 해제 후 가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예약해제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압류된 상태에서 매매예약이 해제되면 압류권자도 가등기 말소에 협력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적 해제로 가등기권자가 말소절차 이행의무가 생길 경우, 해당 가등기를 압류한 압류권자(국가 등)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 승낙을 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607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권자라 하더라도, 매매예약의 적법한 해제로 가등기권자의 말소의무가 생긴 이상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매매예약에서 정한 주택 철거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된 경우, 가등기 말소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수인(가등기권자)은 매매예약 해제로 원상회복의무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607 판결은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매매예약 해제가 적법하다면 가등기 말소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권자도 매매예약 해제에 따른 가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607 판결은 압류권자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권자는 해제된 계약에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압류권자나 채권 자체를 압류·전부한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607 판결은 대법원 99다51685 판결 취지를 인용하며 압류권자가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1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를 압류한 압류권자인 피고2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46607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외 1

변 론 종 결

2024. 03. 20.

판 결 선 고

2024. 05. 08.

주 문

1. 피고 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토지 지상에는 ○○시 ○○면 ○○ 소재 미등기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있고, 위 주택에는 소외 성명불상자 1명(이하 ⁠‘이 사건 거주민’이라 한다)이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AAA는 20XX. X. X. 원고가 피고 AAA에게 매매대금 XX,000원, 매매완결일자 20XX. X. X.(위 완결일자 경과시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봄)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제2조에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금 이천만 원(철거비용, 변호사비용, 명도비용 등)을 공제하고 금 구천오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XX. X. X.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가등기권자인 피고 AAA 앞으로 마쳐졌다(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 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AAA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XX. X. XX. 피고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는 ○○ 법률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20XX. X. X.까지 XXX만 원을 입금바라며, 위 기일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해지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최고서를 작성해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 위 최고서는 20XX. X. XX. 피고 AAA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XX. X. XX.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최고서에 따라 20XX. X. X.까지 XXX만 원의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행도 없어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통지서를 작성해 같은 날 피고 AA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 위 통지서는 20XX. X. X. 피고 AAA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AAA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키기로 하여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된 것인데, 매매완결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행도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였다(이하‘이 사건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 AAA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권자로서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AA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 이에 피고 AAA는 원고의 위 의무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고는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판단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특약은 그 문구의 내용 및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매매완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최고서에 따라 20XX. X. X.까지 원고가 구하는 XXX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 역시 지체하였다. 이 사건 최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 AAA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A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해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권자로서 그 해제로 인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를 압류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5.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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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계약 해제시 말소 책임은?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607
판결 요약
매매예약 계약 체결 후 매수인(피고 AAA)의 의무불이행으로 매도인(원고)이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가등기를 근거로 한 피고 AAA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그 가등기가 압류(피고 대한민국)에 의해 등기상 제3자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압류권자는 매매계약 해제 후 가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예약해제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압류된 상태에서 매매예약이 해제되면 압류권자도 가등기 말소에 협력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적 해제로 가등기권자가 말소절차 이행의무가 생길 경우, 해당 가등기를 압류한 압류권자(국가 등)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 승낙을 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607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권자라 하더라도, 매매예약의 적법한 해제로 가등기권자의 말소의무가 생긴 이상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매매예약에서 정한 주택 철거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된 경우, 가등기 말소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수인(가등기권자)은 매매예약 해제로 원상회복의무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607 판결은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매매예약 해제가 적법하다면 가등기 말소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권자도 매매예약 해제에 따른 가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607 판결은 압류권자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권자는 해제된 계약에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압류권자나 채권 자체를 압류·전부한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607 판결은 대법원 99다51685 판결 취지를 인용하며 압류권자가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1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를 압류한 압류권자인 피고2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46607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외 1

변 론 종 결

2024. 03. 20.

판 결 선 고

2024. 05. 08.

주 문

1. 피고 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토지 지상에는 ○○시 ○○면 ○○ 소재 미등기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있고, 위 주택에는 소외 성명불상자 1명(이하 ⁠‘이 사건 거주민’이라 한다)이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AAA는 20XX. X. X. 원고가 피고 AAA에게 매매대금 XX,000원, 매매완결일자 20XX. X. X.(위 완결일자 경과시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봄)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제2조에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금 이천만 원(철거비용, 변호사비용, 명도비용 등)을 공제하고 금 구천오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XX. X. X.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가등기권자인 피고 AAA 앞으로 마쳐졌다(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 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AAA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XX. X. XX. 피고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는 ○○ 법률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20XX. X. X.까지 XXX만 원을 입금바라며, 위 기일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해지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최고서를 작성해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 위 최고서는 20XX. X. XX. 피고 AAA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XX. X. XX.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최고서에 따라 20XX. X. X.까지 XXX만 원의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행도 없어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통지서를 작성해 같은 날 피고 AA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 위 통지서는 20XX. X. X. 피고 AAA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AAA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키기로 하여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된 것인데, 매매완결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행도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였다(이하‘이 사건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 AAA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권자로서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AA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 이에 피고 AAA는 원고의 위 의무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고는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판단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특약은 그 문구의 내용 및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매매완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최고서에 따라 20XX. X. X.까지 원고가 구하는 XXX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 역시 지체하였다. 이 사건 최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 AAA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A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해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권자로서 그 해제로 인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를 압류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5.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