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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보전 목적 대위 방해배제청구 인정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24234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를 위해 국가가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청구를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 상속인인 피고들은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체납자 #조세채권 #근저당권 말소 #지상권 말소 #국가 대위권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판결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등기를 청구한 경우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2. 체납자 상속인에게도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 상속인인 피고들은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판결은 피고 상속인들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소송의 경위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판결은 각자 소송비용 부담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외2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피고들은 김XX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이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 및 같은 날 원고 윤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살피건대, 별지2 기재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김XX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XX(20XX. X. XX.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김XX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미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김XX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24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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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보전 목적 대위 방해배제청구 인정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24234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를 위해 국가가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청구를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 상속인인 피고들은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체납자 #조세채권 #근저당권 말소 #지상권 말소 #국가 대위권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판결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등기를 청구한 경우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2. 체납자 상속인에게도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 상속인인 피고들은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판결은 피고 상속인들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소송의 경위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판결은 각자 소송비용 부담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외2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피고들은 김XX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이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 및 같은 날 원고 윤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살피건대, 별지2 기재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김XX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XX(20XX. X. XX.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김XX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미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김XX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24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