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외2 |
|
변 론 종 결 |
2024. 11. 14. |
|
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피고들은 김XX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이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 및 같은 날 원고 윤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살피건대, 별지2 기재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김XX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XX(20XX. X. XX.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김XX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미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김XX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24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외2 |
|
변 론 종 결 |
2024. 11. 14. |
|
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피고들은 김XX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이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 및 같은 날 원고 윤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살피건대, 별지2 기재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김XX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XX(20XX. X. XX.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김XX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미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김XX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24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