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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액 150만 원 이하 계좌 압류명령 무효 주장 기각 기준

2021로18
판결 요약
피고인이 계좌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라 하여 채권압류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압류명령 문구에 법정 압류금지 예금은 이미 제외된 점, 장래 입금액 포함 가능 등을 들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로 되기 위해선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함을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압류 #채권압류명령 #장래입금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질의 응답
1.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계좌에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은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명령에 법정 압류금지 예금이 이미 제외된 경우,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로18 결정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 등을 미리 배제했다면,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여도 압류명령이 무효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압류명령에서 장래 입금될 금액까지 포함하여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압류명령의 표시 문언에 따라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로18 결정에 따르면, 압류명령 내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 포함 여부는 문언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금지 예금(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등)은 실제 압류명령 실행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압류명령에 압류가 금지된 예금 등이 제외됨을 명시했다면, 해당 예금은 실제 압류의 효력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로18 결정은 압류명령 문언에 압류금지 예금 제외가 있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관세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1. 11. 10. 자 2021로18, 2011고단212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신청인, 항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김민석 외 1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21. 8. 4.자 2021초기136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인데도, 달리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 2011고단2127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2011. 9. 8.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26,468,43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9. 16. 그대로 확정된 사실, 검사는 위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징제16818, 2012징제16813 재산형 집행명령에 기하여, 2014.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8001로 피고인이 각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보유하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926,468,4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9. 17. 이 사건 압류명령이 발령된 사실, 이 사건 압류명령의 ⁠‘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그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보험 등을 제외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원심은, 장래의 채권도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바, 이 사건 압류명령의 ⁠‘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르면 압류할 채권에 장래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은 압류할 채권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압류명령 당시 피고인 명의의 예금 잔액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였다 이 사건 압류명령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압류명령 발령 당시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계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명령은 그 자체로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로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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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액 150만 원 이하 계좌 압류명령 무효 주장 기각 기준

2021로18
판결 요약
피고인이 계좌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라 하여 채권압류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압류명령 문구에 법정 압류금지 예금은 이미 제외된 점, 장래 입금액 포함 가능 등을 들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로 되기 위해선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함을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압류 #채권압류명령 #장래입금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질의 응답
1.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계좌에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은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명령에 법정 압류금지 예금이 이미 제외된 경우,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로18 결정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 등을 미리 배제했다면,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여도 압류명령이 무효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압류명령에서 장래 입금될 금액까지 포함하여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압류명령의 표시 문언에 따라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로18 결정에 따르면, 압류명령 내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 포함 여부는 문언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금지 예금(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등)은 실제 압류명령 실행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압류명령에 압류가 금지된 예금 등이 제외됨을 명시했다면, 해당 예금은 실제 압류의 효력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로18 결정은 압류명령 문언에 압류금지 예금 제외가 있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관세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1. 11. 10. 자 2021로18, 2011고단212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신청인, 항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김민석 외 1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21. 8. 4.자 2021초기136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인데도, 달리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 2011고단2127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2011. 9. 8.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26,468,43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9. 16. 그대로 확정된 사실, 검사는 위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징제16818, 2012징제16813 재산형 집행명령에 기하여, 2014.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8001로 피고인이 각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보유하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926,468,4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9. 17. 이 사건 압류명령이 발령된 사실, 이 사건 압류명령의 ⁠‘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그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보험 등을 제외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원심은, 장래의 채권도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바, 이 사건 압류명령의 ⁠‘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르면 압류할 채권에 장래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은 압류할 채권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압류명령 당시 피고인 명의의 예금 잔액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였다 이 사건 압류명령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압류명령 발령 당시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계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명령은 그 자체로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로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