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302515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
변 론 종 결 |
2024. 9. 25.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1 순번 1 내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2 채권을 양도하고, A(소관 : 대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산하 D세무서장은 ‘E’의 대표자로 등재된 소외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924,753,9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20. 5. 22.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2020. 4. 2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515,949원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G의 F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F 소유의 별지 목록1 순번 제4 내지 6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4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근저당권자 G,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된 2018. 3.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G,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된 2018. 6. 15.자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1).
마. G는 2023. 8. 17.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3카경○○○○,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2023. 9. 27. 이 사건 피담보채권 및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대부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신청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4. 1. 10.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피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 결정(2023카단△△△△)을 받았다.
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24. 8. 21. 피고에게 소유자(잉여금)으로 85,348,318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되었다.
아.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관련 부동산 가액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액은 214,803,400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신청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청구금액(2023. 8. 18. 기준)은 171,786,260원이다2).
자.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4. 8. 26. 기준 가산금을 포함하여 1,089,406,86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세처분을 고지받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그 과세기간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실제 운영자는 I이고, C은 I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특히 C은 조세법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C에게 무혐의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C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515,949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C이 위 예금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C 또는 F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20.기준 공시지가인 98,041,080원이고,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를 초과한 299,000,000원(= 채권최고액 39,000,000원 +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F 소유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액(214,803,400원)은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가액(216,702,290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의하여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C과 이혼하기로 결심하여 자녀 양육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리에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2 채권을 양도하고, A(소관 대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024. 8. 26. 기준 피보전채권액 1,089,406,860원을 초과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감정평가액인 300,119,740원 상당3)이라 할 것인데, 피고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잉여금으로 85,348,318원이 배당되었고 위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 속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상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 150,1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낙찰가는 경매절차라는 특수절차 안에서 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 이후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피고가 자신의 채권자인 가압류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취하시켰으며, F의 일부 채권자들이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채권자가 가압류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F의 채권자들이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이 이루어진 사정은 피고가 얻은 이익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구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2) 2020. 기준 공시지가에 국토교통부 발표 공시지가 현실화율(65.5.%)을 반영한 금액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02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302515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
변 론 종 결 |
2024. 9. 25.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1 순번 1 내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2 채권을 양도하고, A(소관 : 대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산하 D세무서장은 ‘E’의 대표자로 등재된 소외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924,753,9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20. 5. 22.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2020. 4. 2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515,949원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G의 F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F 소유의 별지 목록1 순번 제4 내지 6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4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근저당권자 G,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된 2018. 3.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G,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된 2018. 6. 15.자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1).
마. G는 2023. 8. 17.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3카경○○○○,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2023. 9. 27. 이 사건 피담보채권 및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대부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신청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4. 1. 10.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피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 결정(2023카단△△△△)을 받았다.
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24. 8. 21. 피고에게 소유자(잉여금)으로 85,348,318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되었다.
아.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관련 부동산 가액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액은 214,803,400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신청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청구금액(2023. 8. 18. 기준)은 171,786,260원이다2).
자.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4. 8. 26. 기준 가산금을 포함하여 1,089,406,86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세처분을 고지받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그 과세기간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실제 운영자는 I이고, C은 I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특히 C은 조세법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C에게 무혐의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C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515,949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C이 위 예금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C 또는 F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20.기준 공시지가인 98,041,080원이고,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를 초과한 299,000,000원(= 채권최고액 39,000,000원 +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F 소유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액(214,803,400원)은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가액(216,702,290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의하여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C과 이혼하기로 결심하여 자녀 양육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리에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2 채권을 양도하고, A(소관 대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024. 8. 26. 기준 피보전채권액 1,089,406,860원을 초과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감정평가액인 300,119,740원 상당3)이라 할 것인데, 피고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잉여금으로 85,348,318원이 배당되었고 위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 속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상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 150,1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낙찰가는 경매절차라는 특수절차 안에서 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 이후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피고가 자신의 채권자인 가압류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취하시켰으며, F의 일부 채권자들이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채권자가 가압류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F의 채권자들이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이 이루어진 사정은 피고가 얻은 이익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구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2) 2020. 기준 공시지가에 국토교통부 발표 공시지가 현실화율(65.5.%)을 반영한 금액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02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