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어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 보기 어렵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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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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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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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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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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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27.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이 2018. 12. 14. 원고 ○○○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3,819,627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8,760,909원, 피고 ▲▲▲이 2018. 12. 10. 원고 ●●●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1,414,25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0,422,79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3,481,61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5,426,66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32,254,89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0,663,04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48,934,65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5,428,010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52,284,19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9,031,26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이 2018. 12. 12. 원고 ○○○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7,157,338원, 피고 ▲▲▲이 2018. 12. 10.원고 ●●●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715,6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893,89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648,86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169,111,46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087,510원, 피고 △△이 2019. 7.10. 원고 ◎◎◎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0,3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12,8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767,1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167,590,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이 2018. 12. 7. 원고 ◎◎◎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751,00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90,300,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1,609,7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1,573,49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30,741,04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5,970,980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39,510,15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8,863,9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이하 ‘이 사건 사찰’
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찰에서 봉행되는 위패, 인등, 천도재, 권선문, 석경불사 등 전통불교 신행품목을 접수받고 유치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포교사로 각 위촉받아 문화원을 운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2. 26.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52명의 문화원 운영자들이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한 대가로 이 사건 사찰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각 운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부과처분(그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특정할 때는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 ○○○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8. 기각되었고, 원고 ●●●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 ●●●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9. 기각되었으며, 원고 ◎◎◎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 ◎◎◎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각하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의 주장
원고 ◎◎◎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 ◎◎◎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해 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은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1) 종교관련종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2018. 1.1.경 이후의 소득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나 그 이전의 소득은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의 관행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원고들의 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뿐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이하’제2 주장‘이라 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소득세법 제17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이 사건 사찰의 자료는 조사하거나 제출받을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유사한 활동을 한 ☆☆☆에 대해서는 ☆☆☆이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이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과 같이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한 대가로 이 사건 사찰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5 내지 7, 25, 26,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건대, 원고들은 이 부분의 주장을 하면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6호[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가 시행된 2018. 1. 1. 이후의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사건 사찰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제3호에서 정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은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분류코드 24899에 ’그 외 종교관련종사원‘으로 포교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위 분류코드인 2489 ’기타 종교관련종사원‘의 설명내용을 보면 ’해당 종교의 한 구성원으로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후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찰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분류코드 24899에 따른 포교사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라는 문언의 내용상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 유치활동에 관하여 이 사건 사찰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각자 문화원 등 개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독립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행품목을 접수,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고, 협약서에서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사찰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위 활동을 하였고, 3~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문화원(위 활동을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였다)을 운영한 후 다른 지역을 옮겨가면서 위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위 활동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3~4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신도들을 유치하기 위한 선물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2) 원고들이 신도들에 대하여 신행품목을 유치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위, 단기적으로 여러 곳을 옮겨 가며 문화원을 개설한 후 선물을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도들을 모집한 뒤 신행품목을 상품처럼 판매하는 문화원의 운영방식, 원고들이 운영한문화원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활동에 포교의 목적이 일부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활동 목적은 신행품목을 유치하기 위한 신도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적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하는 업무를 위하여 문화원을 운영할 건물을 임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였는바, 원고들의 활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활동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의 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이 기타소득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에 해당한다거나 제19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70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222조 제2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제1조는 “구 소득세법 제170조 개정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 각 규정하고,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은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 12. 29.) 제1조는 “이 영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2016년도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소득분에 대한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이 얻은 소득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구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추계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원고들과 유사한 활동을 한 ☆☆☆에 대해서는 그가 제출한 자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득금액이 추계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3, 2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제출한 자료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점, ② 제출된 자료의 차이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의 산정이 달라질 수있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③ 피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금액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감안한 소득금액을 비교한 후 적은 금액으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어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 보기 어렵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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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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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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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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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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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27.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이 2018. 12. 14. 원고 ○○○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3,819,627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8,760,909원, 피고 ▲▲▲이 2018. 12. 10. 원고 ●●●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1,414,25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0,422,79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3,481,61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5,426,66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32,254,89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0,663,04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48,934,65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5,428,010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52,284,19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9,031,26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이 2018. 12. 12. 원고 ○○○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7,157,338원, 피고 ▲▲▲이 2018. 12. 10.원고 ●●●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715,6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893,89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648,86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169,111,46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087,510원, 피고 △△이 2019. 7.10. 원고 ◎◎◎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0,3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12,8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767,1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167,590,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이 2018. 12. 7. 원고 ◎◎◎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751,00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90,300,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1,609,7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1,573,49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30,741,04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5,970,980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39,510,15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8,863,9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이하 ‘이 사건 사찰’
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찰에서 봉행되는 위패, 인등, 천도재, 권선문, 석경불사 등 전통불교 신행품목을 접수받고 유치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포교사로 각 위촉받아 문화원을 운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2. 26.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52명의 문화원 운영자들이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한 대가로 이 사건 사찰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각 운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부과처분(그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특정할 때는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 ○○○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8. 기각되었고, 원고 ●●●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 ●●●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9. 기각되었으며, 원고 ◎◎◎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 ◎◎◎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각하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의 주장
원고 ◎◎◎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 ◎◎◎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해 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은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1) 종교관련종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2018. 1.1.경 이후의 소득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나 그 이전의 소득은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의 관행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원고들의 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뿐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이하’제2 주장‘이라 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소득세법 제17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이 사건 사찰의 자료는 조사하거나 제출받을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유사한 활동을 한 ☆☆☆에 대해서는 ☆☆☆이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이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과 같이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한 대가로 이 사건 사찰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5 내지 7, 25, 26,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건대, 원고들은 이 부분의 주장을 하면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6호[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가 시행된 2018. 1. 1. 이후의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사건 사찰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제3호에서 정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은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분류코드 24899에 ’그 외 종교관련종사원‘으로 포교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위 분류코드인 2489 ’기타 종교관련종사원‘의 설명내용을 보면 ’해당 종교의 한 구성원으로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후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찰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분류코드 24899에 따른 포교사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라는 문언의 내용상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 유치활동에 관하여 이 사건 사찰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각자 문화원 등 개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독립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행품목을 접수,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고, 협약서에서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사찰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위 활동을 하였고, 3~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문화원(위 활동을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였다)을 운영한 후 다른 지역을 옮겨가면서 위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위 활동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3~4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신도들을 유치하기 위한 선물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2) 원고들이 신도들에 대하여 신행품목을 유치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위, 단기적으로 여러 곳을 옮겨 가며 문화원을 개설한 후 선물을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도들을 모집한 뒤 신행품목을 상품처럼 판매하는 문화원의 운영방식, 원고들이 운영한문화원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활동에 포교의 목적이 일부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활동 목적은 신행품목을 유치하기 위한 신도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적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하는 업무를 위하여 문화원을 운영할 건물을 임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였는바, 원고들의 활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활동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의 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이 기타소득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에 해당한다거나 제19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70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222조 제2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제1조는 “구 소득세법 제170조 개정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 각 규정하고,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은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 12. 29.) 제1조는 “이 영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2016년도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소득분에 대한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이 얻은 소득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구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추계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원고들과 유사한 활동을 한 ☆☆☆에 대해서는 그가 제출한 자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득금액이 추계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3, 2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제출한 자료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점, ② 제출된 자료의 차이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의 산정이 달라질 수있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③ 피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금액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감안한 소득금액을 비교한 후 적은 금액으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