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타인 명의 토지 매수·보상금 이체,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1040
판결 요약
타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매수 후 보상금 일부를 이체받은 경우, 매수자금 부담·실질 소유·재산세 부담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토지 보상금 #매수자금 입증 #실질 소유권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토지를 매수한 후 보상금을 이체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수자금 부담, 실질적 지분 소유권 행사, 재산세 부담 등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보상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040 판결은 토지 매수자금 부담이나 실질 소유, 재산세 부담이 없고 보상금 이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보상금이 이체되면 무조건 증여로 봅니까?
답변
예외 사정이나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040 판결은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렸으며, 증여가 아닌 특별한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매수 자금 출처, 재산세 납부, 실질 소유권 행사 등 명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040 판결은 객관적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이나 실질 소유에 부합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이체된 금전이 증여로 추정될 때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의 이체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040 판결 및 대법원 판례(99두4082)는, 예금 이체 등은 증여로 추정되며, 다른 목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10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원 포함), 2015년 8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각 부과처분 및2019. 7. 1.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BBB(2017. 11. 17. 사망)와 사촌지간이다.

나. 망 BBB는 1976. 5. 14. 천안 서북구 *** 임야 16,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를 통해 2009. 10.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대한주택공사로 이전되었고, 망 한상호는 보상금 3,648,720,6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망 BBB의 사망 후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 위 보상금 중 일부가 망B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6년경 망 BBB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원고 50만원, 망 BBB 300만 원 지출), 당시 원고의 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하려다가 망 BBB가 훗날 매수자가 있으면 원고의 지분만큼 돈을 주겠다고 하기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09년경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면서 망 BBB가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그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망 BBB로부터 지급받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망 BBB로부터 지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망 BBB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오인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망 B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이체되었고, 위 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뿐 망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는 자신의 지분 소유권을 망 BBB에게 명의신탁 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망 BBB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없으므로, 위 돈은 원고가 망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1976.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6. 5. 14. 망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망 한상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일부라도 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이 사건 토지가 망 BB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 자료도 없다(망 BBB의 아들인 CC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로부터 세금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진술만 있을 뿐이어서 믿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06. 1. 16.자 토지지분확인서(갑 제3호증)가 제출되었고, 거기에 ⁠‘이 사건 토지 총 임야평수 4948.9평 중 원고 지분은 760평이고 나머지는 망 BBB의 지분임. 상호간에 합의하여 지분 4188.9평 결정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서는 원고가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망 BBB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해 선뜻 믿기 어렵다(원고가 전체 내용과 문서 하단의 망 BBB 이름까지 모두 직접 작성하였고, 망 BBB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망 BBB의 공동소유였다면 원고와 망 BBB 둘이서만 보상금을 나눠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중 상당액(1억 300만 원)이 토지와 전혀 무관한 DDD(망 BBB의 당질)에게도 이체되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1989년경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고, 망 BBB로부터 토지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을 확약받은 뒤 2009. 5. 21. 가처분을 해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취득일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후에 신청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망 BBB의 다른 친척들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처분이 경료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지분 소유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망 BBB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전에 별다른 처분문서 작성 없이 위 가처분을 해제해버렸는데, 자신의 지분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약 20년 동안이나 가처분을 해두었다는 사람이 할만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는 만 2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망 BBB는 당시 만 41세의 나이로 천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굳이 당장 활용하기도 어려운 천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망 한상호와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지분을 명의신탁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⑦ 망 BBB의 계좌에서 2015. 8. 24. 원고의 계좌로 60,673,200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지급된 2009. 10.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체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보상금의 일부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2015. 8. 24. 망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토지들(아산시 탕정면 ***)의 소유권이 원고 및 다른 친족들에게 넘어갔던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날 원고에게 이체된 위 돈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3.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1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타인 명의 토지 매수·보상금 이체,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1040
판결 요약
타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매수 후 보상금 일부를 이체받은 경우, 매수자금 부담·실질 소유·재산세 부담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토지 보상금 #매수자금 입증 #실질 소유권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토지를 매수한 후 보상금을 이체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수자금 부담, 실질적 지분 소유권 행사, 재산세 부담 등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보상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040 판결은 토지 매수자금 부담이나 실질 소유, 재산세 부담이 없고 보상금 이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보상금이 이체되면 무조건 증여로 봅니까?
답변
예외 사정이나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040 판결은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렸으며, 증여가 아닌 특별한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매수 자금 출처, 재산세 납부, 실질 소유권 행사 등 명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040 판결은 객관적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이나 실질 소유에 부합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이체된 금전이 증여로 추정될 때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의 이체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040 판결 및 대법원 판례(99두4082)는, 예금 이체 등은 증여로 추정되며, 다른 목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10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원 포함), 2015년 8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각 부과처분 및2019. 7. 1.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BBB(2017. 11. 17. 사망)와 사촌지간이다.

나. 망 BBB는 1976. 5. 14. 천안 서북구 *** 임야 16,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를 통해 2009. 10.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대한주택공사로 이전되었고, 망 한상호는 보상금 3,648,720,6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망 BBB의 사망 후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 위 보상금 중 일부가 망B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6년경 망 BBB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원고 50만원, 망 BBB 300만 원 지출), 당시 원고의 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하려다가 망 BBB가 훗날 매수자가 있으면 원고의 지분만큼 돈을 주겠다고 하기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09년경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면서 망 BBB가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그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망 BBB로부터 지급받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망 BBB로부터 지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망 BBB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오인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망 B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이체되었고, 위 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뿐 망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는 자신의 지분 소유권을 망 BBB에게 명의신탁 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망 BBB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없으므로, 위 돈은 원고가 망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1976.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6. 5. 14. 망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망 한상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일부라도 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이 사건 토지가 망 BB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 자료도 없다(망 BBB의 아들인 CC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로부터 세금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진술만 있을 뿐이어서 믿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06. 1. 16.자 토지지분확인서(갑 제3호증)가 제출되었고, 거기에 ⁠‘이 사건 토지 총 임야평수 4948.9평 중 원고 지분은 760평이고 나머지는 망 BBB의 지분임. 상호간에 합의하여 지분 4188.9평 결정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서는 원고가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망 BBB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해 선뜻 믿기 어렵다(원고가 전체 내용과 문서 하단의 망 BBB 이름까지 모두 직접 작성하였고, 망 BBB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망 BBB의 공동소유였다면 원고와 망 BBB 둘이서만 보상금을 나눠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중 상당액(1억 300만 원)이 토지와 전혀 무관한 DDD(망 BBB의 당질)에게도 이체되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1989년경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고, 망 BBB로부터 토지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을 확약받은 뒤 2009. 5. 21. 가처분을 해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취득일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후에 신청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망 BBB의 다른 친척들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처분이 경료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지분 소유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망 BBB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전에 별다른 처분문서 작성 없이 위 가처분을 해제해버렸는데, 자신의 지분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약 20년 동안이나 가처분을 해두었다는 사람이 할만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는 만 2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망 BBB는 당시 만 41세의 나이로 천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굳이 당장 활용하기도 어려운 천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망 한상호와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지분을 명의신탁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⑦ 망 BBB의 계좌에서 2015. 8. 24. 원고의 계좌로 60,673,200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지급된 2009. 10.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체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보상금의 일부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2015. 8. 24. 망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토지들(아산시 탕정면 ***)의 소유권이 원고 및 다른 친족들에게 넘어갔던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날 원고에게 이체된 위 돈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3.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1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