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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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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10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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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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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예산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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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원 포함), 2015년 8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각 부과처분 및2019. 7. 1.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BBB(2017. 11. 17. 사망)와 사촌지간이다.
나. 망 BBB는 1976. 5. 14. 천안 서북구 *** 임야 16,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를 통해 2009. 10.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대한주택공사로 이전되었고, 망 한상호는 보상금 3,648,720,6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망 BBB의 사망 후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 위 보상금 중 일부가 망B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6년경 망 BBB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원고 50만원, 망 BBB 300만 원 지출), 당시 원고의 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하려다가 망 BBB가 훗날 매수자가 있으면 원고의 지분만큼 돈을 주겠다고 하기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09년경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면서 망 BBB가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그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망 BBB로부터 지급받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망 BBB로부터 지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망 BBB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오인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망 B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이체되었고, 위 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뿐 망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는 자신의 지분 소유권을 망 BBB에게 명의신탁 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망 BBB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없으므로, 위 돈은 원고가 망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1976.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6. 5. 14. 망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망 한상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일부라도 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이 사건 토지가 망 BB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 자료도 없다(망 BBB의 아들인 CC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로부터 세금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진술만 있을 뿐이어서 믿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06. 1. 16.자 토지지분확인서(갑 제3호증)가 제출되었고, 거기에 ‘이 사건 토지 총 임야평수 4948.9평 중 원고 지분은 760평이고 나머지는 망 BBB의 지분임. 상호간에 합의하여 지분 4188.9평 결정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서는 원고가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망 BBB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해 선뜻 믿기 어렵다(원고가 전체 내용과 문서 하단의 망 BBB 이름까지 모두 직접 작성하였고, 망 BBB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망 BBB의 공동소유였다면 원고와 망 BBB 둘이서만 보상금을 나눠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중 상당액(1억 300만 원)이 토지와 전혀 무관한 DDD(망 BBB의 당질)에게도 이체되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1989년경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고, 망 BBB로부터 토지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을 확약받은 뒤 2009. 5. 21. 가처분을 해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취득일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후에 신청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망 BBB의 다른 친척들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처분이 경료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지분 소유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망 BBB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전에 별다른 처분문서 작성 없이 위 가처분을 해제해버렸는데, 자신의 지분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약 20년 동안이나 가처분을 해두었다는 사람이 할만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는 만 2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망 BBB는 당시 만 41세의 나이로 천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굳이 당장 활용하기도 어려운 천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망 한상호와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지분을 명의신탁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⑦ 망 BBB의 계좌에서 2015. 8. 24. 원고의 계좌로 60,673,200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지급된 2009. 10.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체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보상금의 일부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2015. 8. 24. 망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토지들(아산시 탕정면 ***)의 소유권이 원고 및 다른 친족들에게 넘어갔던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날 원고에게 이체된 위 돈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3.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1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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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10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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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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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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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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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원 포함), 2015년 8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각 부과처분 및2019. 7. 1.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BBB(2017. 11. 17. 사망)와 사촌지간이다.
나. 망 BBB는 1976. 5. 14. 천안 서북구 *** 임야 16,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를 통해 2009. 10.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대한주택공사로 이전되었고, 망 한상호는 보상금 3,648,720,6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망 BBB의 사망 후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 위 보상금 중 일부가 망B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6년경 망 BBB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원고 50만원, 망 BBB 300만 원 지출), 당시 원고의 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하려다가 망 BBB가 훗날 매수자가 있으면 원고의 지분만큼 돈을 주겠다고 하기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09년경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면서 망 BBB가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그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망 BBB로부터 지급받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망 BBB로부터 지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망 BBB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오인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망 B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이체되었고, 위 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뿐 망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는 자신의 지분 소유권을 망 BBB에게 명의신탁 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망 BBB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없으므로, 위 돈은 원고가 망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1976.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6. 5. 14. 망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망 한상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일부라도 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이 사건 토지가 망 BB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 자료도 없다(망 BBB의 아들인 CC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로부터 세금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진술만 있을 뿐이어서 믿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06. 1. 16.자 토지지분확인서(갑 제3호증)가 제출되었고, 거기에 ‘이 사건 토지 총 임야평수 4948.9평 중 원고 지분은 760평이고 나머지는 망 BBB의 지분임. 상호간에 합의하여 지분 4188.9평 결정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서는 원고가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망 BBB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해 선뜻 믿기 어렵다(원고가 전체 내용과 문서 하단의 망 BBB 이름까지 모두 직접 작성하였고, 망 BBB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망 BBB의 공동소유였다면 원고와 망 BBB 둘이서만 보상금을 나눠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중 상당액(1억 300만 원)이 토지와 전혀 무관한 DDD(망 BBB의 당질)에게도 이체되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1989년경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고, 망 BBB로부터 토지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을 확약받은 뒤 2009. 5. 21. 가처분을 해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취득일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후에 신청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망 BBB의 다른 친척들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처분이 경료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지분 소유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망 BBB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전에 별다른 처분문서 작성 없이 위 가처분을 해제해버렸는데, 자신의 지분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약 20년 동안이나 가처분을 해두었다는 사람이 할만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는 만 2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망 BBB는 당시 만 41세의 나이로 천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굳이 당장 활용하기도 어려운 천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망 한상호와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지분을 명의신탁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⑦ 망 BBB의 계좌에서 2015. 8. 24. 원고의 계좌로 60,673,200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지급된 2009. 10.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체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보상금의 일부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2015. 8. 24. 망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토지들(아산시 탕정면 ***)의 소유권이 원고 및 다른 친족들에게 넘어갔던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날 원고에게 이체된 위 돈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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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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