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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성과 소득세 추계경비율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622
판결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용자 입금금 중 순환거래 등 실매출 아닌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소득세 산정 시 추계경비율은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인정됨. 판돈·배당금은 과세대상구분에서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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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이용자 입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예, 이용자 입금은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22 판결은 이용자들은 경기 적중률 배당금을 즐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용역의 대가가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사설도박사이트 운영 소득 산정시 추계경비율 88% 적용은 적법한가요?
답변
아니요, 추계경비율의 산정근거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언론보도자료 만을 근거로 한 추계경비율에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용자 입금금 중 순환거래, 중간계좌 거래 등은 매출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순환거래·중간계좌 등 실질적 매출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22 판결에서 해당 유형의 금액은 도박사이트 매출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에서 도박 판돈 수입, 배당금 지급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단순 판돈 또는 배당금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비과세관행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도박사이트 과세는 무효인가요?
답변
비과세 관행」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납세자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과세처분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이용자들은 경기 적중률 배당금을 즐기고 그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은 용역에 대한 대가임

2.피고가 소득세산정시 적용한 추계경비율은 언론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써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1. 01. 08.

주 문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각 초과하는 부분,

  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박○○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갤럭시, 뮤직, 레트로(ga-gol.com 등)’ 등(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탑알에이치 명의의 계좌 등 21개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각 차명계좌’라 한다)로 돈을 입금받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축구·야구·농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관리하였고, 이○○는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박○○은 태국에서 직원을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용·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박○○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라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과 몰수 및 추징금 9억 4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단105), 위 판결은 2018. 3. 2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1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11. 15.부터 2018. 1. 3.까지 원고, 이○○, 박○○(이하 위 3인을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합계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매출에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부당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마. 원고는 2018.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7. 26. ⁠‘관련 제1형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몰수된 재산가액 상당액인 ***,***,**원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8. 8. 16.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라. 및 바.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된 세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이○○와 함께 2018. 1. 24. ⁠‘박○○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등 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포탈하였다.’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4억 원을 선고받았고(2018고합***), 현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이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제2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7호증, 을 제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사무실·서버 등 시설과 장비의 물리적인 소재지, 용역제공자의 업무수행 장소 등 그 운영에 있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가 아닌 태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공급자가 위치한 곳’이 아니라 ⁠‘소비자가 위치한 곳’으로 보더라도 소비자(이용자)가 위치한 곳이 국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과세권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① 원고 등이 동업(조합)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익・손실 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사이트 유지·보수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이○○가 분배해주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사이트 운영에 따른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지도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업무인 조직 구성, 회원 모집, 자금 관리, 자금 운용 등은 모두 이○○와 박○○이 주도한 점, ④ 원고는 태국 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태국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직원들과 고용 관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3)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입금한 돈은 도박 그 자체에 건 판돈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박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판돈을 따는 것’과 같이 도박행위 그 자체로 인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이른바 ⁠‘카지노 판결’),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환전 또는 입장 수수료가 없는 고정배당율식으로서 그 운영자인 원고 등이 이용자와 운동경기의 결과를 두고 1:1 도박을 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 등이 올린 수입은 도박행위 그 자체로 인한 수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9호는 복권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복권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행위의 적법·위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

  가) 이른바 ⁠‘순환거래’ 미공제

  피고가 매출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는 이용자가 직접 입금한 돈 외에 원고 등이 그 돈 중에서 중간계좌로 출금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송금한 순환거래에 해당하는 돈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다.

  나) 환불금 또는 배당금 미공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실제 베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환전을 하여 되돌려 받은 경우 그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맞추고 원고 등으로부터 배당받아 간 돈도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체포 후 입금된 돈 미공제

  원고가 경찰에 체포된 2016. 12. 6. 후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피고가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한 추계경비율 88%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피고는 ⁠‘인터넷 도박사업자의 경우 통상 판돈 입금액의 12%가 그 사업자의 소득으로 확인된다.’라는 수사자료나 신뢰하기 어려운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추계경비율 88%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경비율 추계의 기준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 145조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6)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은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위법한 행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는 해석상 이의나 견해의 대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점, ② 국세청·검찰에서도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수십 년간 과세·기소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얼마 전에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일괄 과세·기소가 이루어졌던 점, ③ 원고에게 납세의무 미이행을 탓하게 될 경우 이는 원고에게 형사상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8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도박사이트 개설을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 그 후 약 20년간 국세청과 수사기관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까닭에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오로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형사처벌만 받아왔을 뿐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받거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갑자기 그러한 비과세관행을 깨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파생된 신뢰보호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 8, 13, 14, 15,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 과세권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에서 이른바 총판을 고용하여 내국인들을 상대로 이용자를 모집하였다.

  (2) 원고 등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통화로 게임머니의 충·환전 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그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베팅 진행에 장애가 생기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4)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용역의 핵심은 게임머니의 구매 후 베팅 및 배당금의 지급(게임머니 환전)일 텐데,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베팅함으로써 용역을 수령하였고, 원고 등도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5)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나 사무실이 태국에 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사무실은 각종 운동경기 결과를 입력하거나 이용자들의 질문 등 요청사항에 답변을 하는 직원들이 상주하는 공간으로서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하고 기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 등이 국내가 아닌 태국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둔 이유는 국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박○○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관련 제2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박○○, 이○○와 수익을 1/3씩 나누기로 하고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도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 프로그램 및 총판 관리를 맡았다. 원고 등이 각자 공평하게 1/3씩 수익을 분배해 나눠 가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원고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 수정·보완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총판으로 활동할 지인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2013. 6. 4.부터 2016. 6. 24.까지 원고의 각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적어도 ***,***,***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이○○로부터 지급받은 범죄수익금이었다.

  3)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이 도박에 건 판돈 그 자체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에 관하여

  가)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이 판돈 그 자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용자들이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한 돈은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이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에게 운동경기 결과에 따라 추후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발행·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고 등이 발행·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 등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돈은 그 즉시 원고 등에게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게임머니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는 반환되지 않았다. 반면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는 동안 원고 등이 그 게임머니 상당의 돈을 이용자의 계좌 또는 원고 등의 지배 범위 밖에 있는 제3자의 계좌에 보관해 두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원고 등도 이용자에게 대향적으로 재물을 걸었다고 볼 수 없다. 이용자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켜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머니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전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로부터 이전된 것이다.

  (다)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사람이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운동경기의 승패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참가자 일방이 재물의 득실 결정의 요소가 되는 경우의 수 또는 향후 수령하게 될 재물의 액수를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자신들의 수입을 극대화하되 이용자들이 낮은 배당률로 인해 이용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배당률을 정하고 베팅 방식을 통제하여 이용자들이 향후 수령하게 될 재물의 액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도박의 형태가 아니다.

  (라) 원고 등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상호 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원고 등이 많은 비용을 들여 태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고, 적발 시 엄중한 형사책임이 따르는 큰 위험을 감수한 상황에서, 단지 사이트 이용자와 1:1로 도박을 하여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나) 복권과 같이 면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은 그 문언상, 다수의 참가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모아 추첨이라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기 위해 번호 등 특정 표시를 기입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을 의미한다. 여기에 위 제26조 제1항 제9호에서 ⁠‘우표, 인지, 증지, 공중전화’와 병렬적으로 나열한 규정 체계,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복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면세의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면세 대상인 복권은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서 발행한 표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표권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와 유사한 범주에 들어가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발행 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석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순환거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근거

  원고는, 원고 등이 차명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서 원고 등의 친인척·지인 명의 계좌에 잠시 돌려두었다가 배당이나 환전이 필요할 때 다시 차명계좌로 송금한 경우(이른바 ⁠‘순환거래’)가 있었는데도, 피고가 과세표준 산정 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이중으로 입금 또는 송금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공인회계사 조성근 작성의 의견서(갑 제24호증, 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의견서에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입금액 중 순환거래로 지적된 4가지 유형은, ① 검찰에서 이미 중간계좌로 인정한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 ② 1일 1,000만 원 이상이 계속 이체되거나, 1건당 수백만 원의 돈이 일정하게 이체되는 등 그 자체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 ③ ATM 기기를 통해 거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④ 이○○(공범), 박○○(공범), 박**(공범 이○○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처럼 원고 등이 직접 사용한 계좌와 관련된 입금 상당액이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24, 25, 2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①~④유형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순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4가지 유형의 입금액 합계는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매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위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검찰에서 이미 중간계좌로 인정한 계좌로부터 송금된 돈

  검찰이 관련 각 형사사건에서 중간계좌로 인정한 여러 계좌 중 이** 명의 국민은행 *********19239 계좌(이하 ⁠‘이** 계좌’라 한다)를 기준으로 이 사건 의견서의 분석 내용이 적절한지 본다.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중 하나인 박** 명의 국민은행 *********15423 계좌(이하 ⁠‘박** 계좌’라 한다)로 이용자들로부터 2016년 제2기 동안 총 ***,***,***원의 많은 돈이 입금되었음에도 바로바로 출금되고 매일의 최종잔액은 대부분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던 점[갑 제25호증의 범죄일람표(정리) 폴더 중 ⁠‘2.국민_박**.xlsx' 파일 참조], 2016. 7. 18.부터 2016. 10. 27.까지 박** 계좌에서 이**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원이 송금되었고, 거의 같은 시기인 2016. 7. 16.부터 2016. 10. 10.까지 반대로 이** 계좌에서 박**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원이 송금된 점(자세한 내역은 별지 ⁠‘박**계좌 → 이** 계좌 송금 내역’ 및 ⁠‘이** 계좌 → 박** 계좌 송금 내역’ 참조)(갑 제25, 26호증), 이** 계좌의 입금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가 중간계좌인 이** 계좌에 직접 돈을 입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뿐만 아니라 관련 각 형사사건에서 검찰도, 이용자들이 돈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할 때 이 사건 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간계좌인 이** 계좌에 형식적으로만 잠시 보관되었다가 다시 차명계좌인 박** 계좌로 송금된 위 ***,***,***원을 매출로 잡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이** 계좌 외에도 검찰에서 중간계좌로 인정한 계좌로는 김**, 김**, 조**, 김**, 이**, 슈** 유한회사(이**, 슈** 유한회사 관련 내역은 갑 제25호증의 ⁠‘중간계좌’ 폴더 ⁠‘우리_2.xlsx’ 파일 중에 있음), 임**, 이**, 서**(갑 제25호증의 ⁠‘중간계좌’ 폴더 ⁠‘신한1.xlsx’ 파일 중에 있음) 명의의 각 계좌가 있고, 위 ***,***,***원과 같이 그 각 계좌로부터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위 계좌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매출이 아닐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위 각 돈의 입금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일괄하여 모두 매출액에 산입하였다.

  (나) 박봉임 명의 계좌 등 원고 등이 직접 사용한 계좌로부터 송금된 돈

  피고가 매출로 본 거래내역 중에는 이○○의 배우자 박봉임 명의의 *********52723 계좌(이하 ⁠‘박** 계좌’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의 하나인 박** 명의의 국민은행 *********20614 계좌로 송금된 다음과 같은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표 생략)

  그런데 을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가 관련 제2형사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배우자 박** 계좌와 관련하여 ⁠‘원고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이 분산 보관되어 있던 계좌 중 하나인 박** 계좌에서 ***,***,***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는 생활비로 각 지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박** 계좌는 이○○가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을 보관하는 계좌이지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입금받는 계좌가 아니다. 따라서 그 계좌로부터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중 하나인 박**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매출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 ***,***,***원을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박○○ 및 이○○ 명의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도 매출에 산입하였는바,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 부분도 부당하다.

  (다) 그 밖에 입금된 액수나 입금 방법 등에 비추어 순환거래로 의심되는 돈

  위와 같은 유형 외에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입금액 중 ⁠‘1일 1,000만 원 이상이 계속적으로 이체되거나 1건당 수백만 원의 돈이 일정하게 이체된 거래, 특정기간 수백만 원씩 일정하게 이체된 거래, 출금액은 없고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입금액만 있는 거래, 특정일자에 수백만 원의 금액이 ATM 기기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된 거래’ 등 형태상 다른 입금내역과 확연히 구별되는 패턴의 거래는 경험칙상 일반적인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입금내역으로 보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용역 이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가 관련 제2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것 외에 그 의문을 해소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이 이 사건 각 차명계좌의 출금내역 전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출된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것만으로 과세표준 산정의 오류가 전부 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차명계좌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각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매출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그러한 상황에서 공제액으로 인정된 위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매출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경청하기 어렵고,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환불금 또는 배당금 미공제 주장에 관하여

  (1) 환불금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그 계좌에서 다시 일부 돈이 출금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원고 등이 관리하는 다른 돈과 혼화되었다가 출금된 돈을 두고 당초의 입금액이 그대로 반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경우나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후 환전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기 전에 입금액 자체가 반환된 것이라고 구별 지어 특정할 만한 근거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당금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입금한 총 입금액에서 이용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 또는 그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며,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게임머니는 위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원고 등이 지정한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로 운동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여 일정한 확률로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바, 추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당초 구입한 게임머니의 구입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공급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도박을 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운동경기의 결과에 따른 게임머니의 획득 및 게임머니 환전을 통한 배당금의 지급은 게임머니 지급에 따른 ⁠‘용역의 공급’ 완료 후에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다) 이용자들이 취득하게 되는 게임머니의 액수는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서로 다른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같은 금액을 입금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그 후 지급되는 게임머니의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맞지 않다.

  (라) 이용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속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배당률 조정을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의 장려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이므로, 그 점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 원고가 관련 제1형사사건으로 체포된 후에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체포된 후에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여전히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었고, 이○○, 박○○과의 내부관계에서도 체포 후의 입금액에 관한 원고 지분 상당의 수익금분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체포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체포된 2016. 12. 6.부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종기인 2016. 12. 31.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기간 중 발생한 매출은 1건, 1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득세 산정 시 추계경비율 88%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소득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721 판결 등 참조).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구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가 허용됨은 물론이다.

  (2) 피고는 추계경비율 88%의 산정 근거에 관하여, 원고 등이 지출한 주요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택할 수 없었고, 동종의 다른 사업자들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온 것은 마찬가지여서 같은 항 제2호의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도 택할 수 없었기에, 같은 항 제1의2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택하였고, ⁠‘인터넷 도박사업은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청이 고시한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의 단순경비율(경비율코드 92490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라.’라는 국세청의 업무 지시에 따라 고시된 단순경비율 35.4%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88%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과 갑 제2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계경비율을 88%로 정하여 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점, 이른바 ⁠‘본사·총판·파트너’ 등의 상·하위 조직 체계를 갖추어 이용자를 모집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에 속하는 오프라인 형태의 ⁠‘도박장, 카지노·슬롯머신·카드게임·빙고·룰렛·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마권영업, 내기도박업, 복권운영업 포함)’과 운영 형태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국세청 고시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관한 2016. 3. 국세청 고시 및 이를 적용하라는 취지의 2018. 10. 18.자 서울지방국세청 공문(을 제4호증)만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단순경비율 88% 산출의 직접 증거인 ⁠‘수사자료나 언론보도자료’ 그 자체는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제2형사사건에서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 산정 근거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나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통상 판돈 입금액의 12%가 도박사업자의 소득으로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의 88%를 단순경비율로 책정함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내부 문건만을 제시하였다. 도박사업이 합법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추계경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사용하였는지, 기초자료를 통한 경비율 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법령에 근거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결정과 비교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는 소득세액을 산정하면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한 후 다시 경비율 88%를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설령 수사자료나 언론보도자료상 과거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입금된 도박자금의 12% 상당을 소득으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어떠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로부터 100원을 입금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12원(= 100원 × 12/100)이 소득금액이 되지만,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에는 그보다 더 적은 10.9원(= 100원 × 100/110 × 12/100, 소수둘째자리 이하 버림)이 소득금액이 되므로 경비율 88%는 더 높아질 여지가 있게 된다.

  (라) 감사원은 2018. 3.~4.경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인터넷 도박사업자에 대하여 장부 등이 없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마련·시행함으로써 통일된 소득금액 추계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통상 인터넷 도박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입금액의 12%라는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나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자체적으로 책정(88%)한 후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조사반마다 서로 다른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바, 인터넷 도박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반마다 서로 다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납세자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6) 가산세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이 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이를 관리하는 장부를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서는 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급된 금전 등 과세표준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써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운영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비교적 명백한 사안이고, 특히 원고는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해 온 점(원고가 태국 정부에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하려 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②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운영하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과세관청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아 온 것만으로 과세관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러한 비과세 현실에 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인용하는 이른바 ⁠‘카지노 판결’의 카지노 영업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영업은 그 구조가 전혀 다른 점(위 2. 다. 3) 가) ⁠(2) 부분 참조), ④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세법상 세금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일반이 모두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과세를 위한 기초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세법상 신고의무 이행으로 곧바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의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하여 세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형사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비과세관행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대법원이 2008. 4. 10. 선고한 2007도9689 판결에서 사행성 게임장(성인용 전자오락실)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이래 다수의 하급심에서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과세기간 중인 2016. 8. 24. 선고된 대법원 2015두56489 판결 등에서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같은 형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그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소결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법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①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 순환거래로 인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매출이 아니라고 볼 만한 입금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②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

  나) 취소의 범위

  (1)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순환거래로 보이는 10,265,113,036원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한 정당 부가가치세액은 2015년 제1기분 ***,***,***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원(가산세 포함)이 되므로(을 제27, 28, 29호증 참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될 적정 경비율을 제시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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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성과 소득세 추계경비율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622
판결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용자 입금금 중 순환거래 등 실매출 아닌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소득세 산정 시 추계경비율은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인정됨. 판돈·배당금은 과세대상구분에서 제외되지 않음.
#사설도박사이트 #스포츠토토 #부가가치세 #추계경비율 #소득세
질의 응답
1.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이용자 입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예, 이용자 입금은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22 판결은 이용자들은 경기 적중률 배당금을 즐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용역의 대가가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사설도박사이트 운영 소득 산정시 추계경비율 88% 적용은 적법한가요?
답변
아니요, 추계경비율의 산정근거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언론보도자료 만을 근거로 한 추계경비율에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용자 입금금 중 순환거래, 중간계좌 거래 등은 매출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순환거래·중간계좌 등 실질적 매출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22 판결에서 해당 유형의 금액은 도박사이트 매출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에서 도박 판돈 수입, 배당금 지급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단순 판돈 또는 배당금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비과세관행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도박사이트 과세는 무효인가요?
답변
비과세 관행」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납세자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과세처분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이용자들은 경기 적중률 배당금을 즐기고 그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은 용역에 대한 대가임

2.피고가 소득세산정시 적용한 추계경비율은 언론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써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1. 01. 08.

주 문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각 초과하는 부분,

  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박○○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갤럭시, 뮤직, 레트로(ga-gol.com 등)’ 등(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탑알에이치 명의의 계좌 등 21개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각 차명계좌’라 한다)로 돈을 입금받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축구·야구·농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관리하였고, 이○○는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박○○은 태국에서 직원을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용·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박○○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라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과 몰수 및 추징금 9억 4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단105), 위 판결은 2018. 3. 2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1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11. 15.부터 2018. 1. 3.까지 원고, 이○○, 박○○(이하 위 3인을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합계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매출에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부당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마. 원고는 2018.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7. 26. ⁠‘관련 제1형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몰수된 재산가액 상당액인 ***,***,**원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8. 8. 16.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라. 및 바.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된 세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이○○와 함께 2018. 1. 24. ⁠‘박○○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등 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포탈하였다.’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4억 원을 선고받았고(2018고합***), 현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이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제2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7호증, 을 제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사무실·서버 등 시설과 장비의 물리적인 소재지, 용역제공자의 업무수행 장소 등 그 운영에 있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가 아닌 태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공급자가 위치한 곳’이 아니라 ⁠‘소비자가 위치한 곳’으로 보더라도 소비자(이용자)가 위치한 곳이 국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과세권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① 원고 등이 동업(조합)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익・손실 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사이트 유지·보수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이○○가 분배해주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사이트 운영에 따른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지도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업무인 조직 구성, 회원 모집, 자금 관리, 자금 운용 등은 모두 이○○와 박○○이 주도한 점, ④ 원고는 태국 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태국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직원들과 고용 관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3)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입금한 돈은 도박 그 자체에 건 판돈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박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판돈을 따는 것’과 같이 도박행위 그 자체로 인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이른바 ⁠‘카지노 판결’),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환전 또는 입장 수수료가 없는 고정배당율식으로서 그 운영자인 원고 등이 이용자와 운동경기의 결과를 두고 1:1 도박을 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 등이 올린 수입은 도박행위 그 자체로 인한 수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9호는 복권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복권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행위의 적법·위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

  가) 이른바 ⁠‘순환거래’ 미공제

  피고가 매출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는 이용자가 직접 입금한 돈 외에 원고 등이 그 돈 중에서 중간계좌로 출금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송금한 순환거래에 해당하는 돈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다.

  나) 환불금 또는 배당금 미공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실제 베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환전을 하여 되돌려 받은 경우 그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맞추고 원고 등으로부터 배당받아 간 돈도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체포 후 입금된 돈 미공제

  원고가 경찰에 체포된 2016. 12. 6. 후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피고가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한 추계경비율 88%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피고는 ⁠‘인터넷 도박사업자의 경우 통상 판돈 입금액의 12%가 그 사업자의 소득으로 확인된다.’라는 수사자료나 신뢰하기 어려운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추계경비율 88%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경비율 추계의 기준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 145조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6)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은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위법한 행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는 해석상 이의나 견해의 대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점, ② 국세청·검찰에서도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수십 년간 과세·기소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얼마 전에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일괄 과세·기소가 이루어졌던 점, ③ 원고에게 납세의무 미이행을 탓하게 될 경우 이는 원고에게 형사상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8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도박사이트 개설을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 그 후 약 20년간 국세청과 수사기관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까닭에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오로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형사처벌만 받아왔을 뿐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받거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갑자기 그러한 비과세관행을 깨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파생된 신뢰보호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 8, 13, 14, 15,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 과세권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에서 이른바 총판을 고용하여 내국인들을 상대로 이용자를 모집하였다.

  (2) 원고 등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통화로 게임머니의 충·환전 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그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베팅 진행에 장애가 생기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4)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용역의 핵심은 게임머니의 구매 후 베팅 및 배당금의 지급(게임머니 환전)일 텐데,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베팅함으로써 용역을 수령하였고, 원고 등도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5)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나 사무실이 태국에 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사무실은 각종 운동경기 결과를 입력하거나 이용자들의 질문 등 요청사항에 답변을 하는 직원들이 상주하는 공간으로서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하고 기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 등이 국내가 아닌 태국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둔 이유는 국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박○○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관련 제2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박○○, 이○○와 수익을 1/3씩 나누기로 하고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도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 프로그램 및 총판 관리를 맡았다. 원고 등이 각자 공평하게 1/3씩 수익을 분배해 나눠 가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원고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 수정·보완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총판으로 활동할 지인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2013. 6. 4.부터 2016. 6. 24.까지 원고의 각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적어도 ***,***,***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이○○로부터 지급받은 범죄수익금이었다.

  3)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이 도박에 건 판돈 그 자체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에 관하여

  가)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이 판돈 그 자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용자들이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한 돈은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이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에게 운동경기 결과에 따라 추후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발행·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고 등이 발행·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 등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돈은 그 즉시 원고 등에게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게임머니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는 반환되지 않았다. 반면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는 동안 원고 등이 그 게임머니 상당의 돈을 이용자의 계좌 또는 원고 등의 지배 범위 밖에 있는 제3자의 계좌에 보관해 두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원고 등도 이용자에게 대향적으로 재물을 걸었다고 볼 수 없다. 이용자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켜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머니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전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로부터 이전된 것이다.

  (다)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사람이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운동경기의 승패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참가자 일방이 재물의 득실 결정의 요소가 되는 경우의 수 또는 향후 수령하게 될 재물의 액수를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자신들의 수입을 극대화하되 이용자들이 낮은 배당률로 인해 이용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배당률을 정하고 베팅 방식을 통제하여 이용자들이 향후 수령하게 될 재물의 액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도박의 형태가 아니다.

  (라) 원고 등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상호 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원고 등이 많은 비용을 들여 태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고, 적발 시 엄중한 형사책임이 따르는 큰 위험을 감수한 상황에서, 단지 사이트 이용자와 1:1로 도박을 하여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나) 복권과 같이 면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은 그 문언상, 다수의 참가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모아 추첨이라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기 위해 번호 등 특정 표시를 기입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을 의미한다. 여기에 위 제26조 제1항 제9호에서 ⁠‘우표, 인지, 증지, 공중전화’와 병렬적으로 나열한 규정 체계,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복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면세의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면세 대상인 복권은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서 발행한 표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표권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와 유사한 범주에 들어가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발행 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석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순환거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근거

  원고는, 원고 등이 차명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서 원고 등의 친인척·지인 명의 계좌에 잠시 돌려두었다가 배당이나 환전이 필요할 때 다시 차명계좌로 송금한 경우(이른바 ⁠‘순환거래’)가 있었는데도, 피고가 과세표준 산정 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이중으로 입금 또는 송금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공인회계사 조성근 작성의 의견서(갑 제24호증, 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의견서에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입금액 중 순환거래로 지적된 4가지 유형은, ① 검찰에서 이미 중간계좌로 인정한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 ② 1일 1,000만 원 이상이 계속 이체되거나, 1건당 수백만 원의 돈이 일정하게 이체되는 등 그 자체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 ③ ATM 기기를 통해 거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④ 이○○(공범), 박○○(공범), 박**(공범 이○○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처럼 원고 등이 직접 사용한 계좌와 관련된 입금 상당액이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24, 25, 2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①~④유형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순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4가지 유형의 입금액 합계는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매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위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검찰에서 이미 중간계좌로 인정한 계좌로부터 송금된 돈

  검찰이 관련 각 형사사건에서 중간계좌로 인정한 여러 계좌 중 이** 명의 국민은행 *********19239 계좌(이하 ⁠‘이** 계좌’라 한다)를 기준으로 이 사건 의견서의 분석 내용이 적절한지 본다.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중 하나인 박** 명의 국민은행 *********15423 계좌(이하 ⁠‘박** 계좌’라 한다)로 이용자들로부터 2016년 제2기 동안 총 ***,***,***원의 많은 돈이 입금되었음에도 바로바로 출금되고 매일의 최종잔액은 대부분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던 점[갑 제25호증의 범죄일람표(정리) 폴더 중 ⁠‘2.국민_박**.xlsx' 파일 참조], 2016. 7. 18.부터 2016. 10. 27.까지 박** 계좌에서 이**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원이 송금되었고, 거의 같은 시기인 2016. 7. 16.부터 2016. 10. 10.까지 반대로 이** 계좌에서 박**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원이 송금된 점(자세한 내역은 별지 ⁠‘박**계좌 → 이** 계좌 송금 내역’ 및 ⁠‘이** 계좌 → 박** 계좌 송금 내역’ 참조)(갑 제25, 26호증), 이** 계좌의 입금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가 중간계좌인 이** 계좌에 직접 돈을 입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뿐만 아니라 관련 각 형사사건에서 검찰도, 이용자들이 돈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할 때 이 사건 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간계좌인 이** 계좌에 형식적으로만 잠시 보관되었다가 다시 차명계좌인 박** 계좌로 송금된 위 ***,***,***원을 매출로 잡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이** 계좌 외에도 검찰에서 중간계좌로 인정한 계좌로는 김**, 김**, 조**, 김**, 이**, 슈** 유한회사(이**, 슈** 유한회사 관련 내역은 갑 제25호증의 ⁠‘중간계좌’ 폴더 ⁠‘우리_2.xlsx’ 파일 중에 있음), 임**, 이**, 서**(갑 제25호증의 ⁠‘중간계좌’ 폴더 ⁠‘신한1.xlsx’ 파일 중에 있음) 명의의 각 계좌가 있고, 위 ***,***,***원과 같이 그 각 계좌로부터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위 계좌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매출이 아닐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위 각 돈의 입금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일괄하여 모두 매출액에 산입하였다.

  (나) 박봉임 명의 계좌 등 원고 등이 직접 사용한 계좌로부터 송금된 돈

  피고가 매출로 본 거래내역 중에는 이○○의 배우자 박봉임 명의의 *********52723 계좌(이하 ⁠‘박** 계좌’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차명계좌의 하나인 박** 명의의 국민은행 *********20614 계좌로 송금된 다음과 같은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표 생략)

  그런데 을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가 관련 제2형사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배우자 박** 계좌와 관련하여 ⁠‘원고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이 분산 보관되어 있던 계좌 중 하나인 박** 계좌에서 ***,***,***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는 생활비로 각 지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박** 계좌는 이○○가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을 보관하는 계좌이지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입금받는 계좌가 아니다. 따라서 그 계좌로부터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중 하나인 박**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매출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 ***,***,***원을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박○○ 및 이○○ 명의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도 매출에 산입하였는바,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 부분도 부당하다.

  (다) 그 밖에 입금된 액수나 입금 방법 등에 비추어 순환거래로 의심되는 돈

  위와 같은 유형 외에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입금액 중 ⁠‘1일 1,000만 원 이상이 계속적으로 이체되거나 1건당 수백만 원의 돈이 일정하게 이체된 거래, 특정기간 수백만 원씩 일정하게 이체된 거래, 출금액은 없고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입금액만 있는 거래, 특정일자에 수백만 원의 금액이 ATM 기기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된 거래’ 등 형태상 다른 입금내역과 확연히 구별되는 패턴의 거래는 경험칙상 일반적인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입금내역으로 보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용역 이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가 관련 제2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것 외에 그 의문을 해소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이 이 사건 각 차명계좌의 출금내역 전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출된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것만으로 과세표준 산정의 오류가 전부 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차명계좌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각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매출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그러한 상황에서 공제액으로 인정된 위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매출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경청하기 어렵고,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환불금 또는 배당금 미공제 주장에 관하여

  (1) 환불금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그 계좌에서 다시 일부 돈이 출금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원고 등이 관리하는 다른 돈과 혼화되었다가 출금된 돈을 두고 당초의 입금액이 그대로 반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경우나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후 환전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기 전에 입금액 자체가 반환된 것이라고 구별 지어 특정할 만한 근거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당금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입금한 총 입금액에서 이용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 또는 그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며,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게임머니는 위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원고 등이 지정한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로 운동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여 일정한 확률로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바, 추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당초 구입한 게임머니의 구입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공급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도박을 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운동경기의 결과에 따른 게임머니의 획득 및 게임머니 환전을 통한 배당금의 지급은 게임머니 지급에 따른 ⁠‘용역의 공급’ 완료 후에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다) 이용자들이 취득하게 되는 게임머니의 액수는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서로 다른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같은 금액을 입금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그 후 지급되는 게임머니의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맞지 않다.

  (라) 이용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속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배당률 조정을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의 장려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이므로, 그 점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 원고가 관련 제1형사사건으로 체포된 후에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체포된 후에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여전히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었고, 이○○, 박○○과의 내부관계에서도 체포 후의 입금액에 관한 원고 지분 상당의 수익금분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체포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체포된 2016. 12. 6.부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종기인 2016. 12. 31.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기간 중 발생한 매출은 1건, 1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득세 산정 시 추계경비율 88%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소득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721 판결 등 참조).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구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가 허용됨은 물론이다.

  (2) 피고는 추계경비율 88%의 산정 근거에 관하여, 원고 등이 지출한 주요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택할 수 없었고, 동종의 다른 사업자들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온 것은 마찬가지여서 같은 항 제2호의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도 택할 수 없었기에, 같은 항 제1의2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택하였고, ⁠‘인터넷 도박사업은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청이 고시한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의 단순경비율(경비율코드 92490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라.’라는 국세청의 업무 지시에 따라 고시된 단순경비율 35.4%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88%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과 갑 제2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계경비율을 88%로 정하여 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점, 이른바 ⁠‘본사·총판·파트너’ 등의 상·하위 조직 체계를 갖추어 이용자를 모집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에 속하는 오프라인 형태의 ⁠‘도박장, 카지노·슬롯머신·카드게임·빙고·룰렛·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마권영업, 내기도박업, 복권운영업 포함)’과 운영 형태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국세청 고시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관한 2016. 3. 국세청 고시 및 이를 적용하라는 취지의 2018. 10. 18.자 서울지방국세청 공문(을 제4호증)만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단순경비율 88% 산출의 직접 증거인 ⁠‘수사자료나 언론보도자료’ 그 자체는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제2형사사건에서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 산정 근거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나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통상 판돈 입금액의 12%가 도박사업자의 소득으로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의 88%를 단순경비율로 책정함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내부 문건만을 제시하였다. 도박사업이 합법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추계경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사용하였는지, 기초자료를 통한 경비율 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법령에 근거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결정과 비교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는 소득세액을 산정하면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한 후 다시 경비율 88%를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설령 수사자료나 언론보도자료상 과거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입금된 도박자금의 12% 상당을 소득으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어떠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로부터 100원을 입금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12원(= 100원 × 12/100)이 소득금액이 되지만,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에는 그보다 더 적은 10.9원(= 100원 × 100/110 × 12/100, 소수둘째자리 이하 버림)이 소득금액이 되므로 경비율 88%는 더 높아질 여지가 있게 된다.

  (라) 감사원은 2018. 3.~4.경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인터넷 도박사업자에 대하여 장부 등이 없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마련·시행함으로써 통일된 소득금액 추계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통상 인터넷 도박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입금액의 12%라는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나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자체적으로 책정(88%)한 후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조사반마다 서로 다른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바, 인터넷 도박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반마다 서로 다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납세자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6) 가산세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이 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이를 관리하는 장부를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서는 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급된 금전 등 과세표준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써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운영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비교적 명백한 사안이고, 특히 원고는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해 온 점(원고가 태국 정부에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하려 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②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운영하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과세관청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아 온 것만으로 과세관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러한 비과세 현실에 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인용하는 이른바 ⁠‘카지노 판결’의 카지노 영업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영업은 그 구조가 전혀 다른 점(위 2. 다. 3) 가) ⁠(2) 부분 참조), ④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세법상 세금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일반이 모두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과세를 위한 기초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세법상 신고의무 이행으로 곧바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의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하여 세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형사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비과세관행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대법원이 2008. 4. 10. 선고한 2007도9689 판결에서 사행성 게임장(성인용 전자오락실)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이래 다수의 하급심에서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과세기간 중인 2016. 8. 24. 선고된 대법원 2015두56489 판결 등에서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같은 형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그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소결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법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①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 순환거래로 인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매출이 아니라고 볼 만한 입금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②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

  나) 취소의 범위

  (1)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순환거래로 보이는 10,265,113,036원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한 정당 부가가치세액은 2015년 제1기분 ***,***,***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원(가산세 포함)이 되므로(을 제27, 28, 29호증 참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될 적정 경비율을 제시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