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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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4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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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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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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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32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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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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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26,7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410,3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573,613,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OOOO’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기능성 보정 속옷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종합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0년 내지 2012년 귀
속 종합소득금액을 각 신고하고 그에 따른 각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4. 4. 21.부터 2014. 6. 1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3,690,855,269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273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판매수당1) 2,591,914,63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863,472,371원으로 경정하고, 673,662,769원(= 863,472,371원 – 189,809,602원)을 추가고지 하였다(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라. OO지방국세청은 2016. 3. 24.부터 2016. 4. 12.까지 피고의 1차 경정처분 당시 추가로 인정된 원고의 판매수당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차 경정처분 당시 원고가 제출한 273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OO지방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1,922,411,122원으로 파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958,076,520원으로 경정하고 94,604,149원을2) 추가고지 하였다(이하 ‘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마. 감사원은 2017. 2.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차 경정처분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를 경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감사원의 위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2,495,627,376원으로 경정하고, 1,537,550,856원(= 2,495,627,376원 – 958,076,52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구체적으로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26,7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410,3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613,82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 14. “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1,537.550.85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 발생한 필요경비 내역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데,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273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가 허위이고, 그 밖에 필요경비의 내용을 증명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누락 필요경비를 소득금액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영업 형태인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판매수당 등의 경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소득금액(특히 필요경비)은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해야 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다.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소득금액을 실제 원고가 얻은 것보다 많이 산정하였다.
①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11,327,087,719원(공급가액3) 10,297,361,563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개인적 금전거래,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환불금, 과세기간에 발생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매출, 원고의 딸인 BBB가 경영하는 사업장인 ‘AAA’에서 발생한 매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위 금액들을 제외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은 9,453,087,438원(공급가액 8,593,715,853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산정하였다.
②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원고의 총 필요경비를 원고가 당초 신고한 6,010,798,728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최소 6,240,683,553원 이상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80조 제1항, 제2항 및 제81조 본문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할 수 있고, 재 조사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런데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을 받고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기존의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② OO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7. 10. 17.경부터 2017. 11. 10.경 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③ OO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누락 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7. 10. 26. 소득세법 제170조 등에 따른 조사에 참가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판매수당 등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 ④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31.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 누락 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다시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17. 11.경 ”제출 서류 없음“이라고 회신한 사실, ⑤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 201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OO지방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지만 그 조사결과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등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ㆍ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일반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제1심법원의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추계조사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 및 이 사건 사업장 명의 등으로 개설된 OO개의 금융계좌(이하 ‘원고 등 금융계좌’라 한다)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후 위 금융계좌 입금액 중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이는 돈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그 매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인 ‘ZZ박사’ 기재 내역을 비교ㆍ대조하여 수입금액을 10,297,361,563원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필요경비를 6,010,798,728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원고 등 금융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내용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그 경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인 ‘YY프로그램’ 기재 내역을 비교ㆍ대조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위 6,010,798,72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위 ‘ZZ박사’와 ‘YY프로그램’은 원고가 직접 기재한 장부로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원고 등 금융계좌의 금융거래내역(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다.항 기재 내용과
같다)과 비교하였을 때 ZZ박사와 YY프로그램을 근거로 산출된 원고의 소득금액이 신뢰성이 없다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다거나 하는 등으로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원고가 종합소득신고 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은 포함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원고가 그 필요경비의 지출에 대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필요경비는 이미 인정된 총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ㆍ공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할 책임도 있다. 따라서 피고나 OO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금융자료를 조사하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그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계조사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면 판매수당 등의 필요경비가 통상의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조사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판매수당이 일반적인 방문판매업 또는 다단계판매업의 판매수당보다 적게 산정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판매수당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실지조사 방법을 선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소득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수입금액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수입금액 산정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OO지방국세청이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원고의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매출액은 11,471,334,481원(공급가액 10,428,485,891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위 금액과 원고의 ZZ박사에 기재된 매출액인11,327,097,719원(공급가액 10,297,361,563원)을 비교하여, 그 중 원고에게 유리한 ZZ박사 기재 매출액에 수입금액 조정을 거쳐 산출된 10,309,558,769원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수입금액 산정 방식은 원고가 작성한 장부인 ZZ박사 기재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ZZ박사 등 장부로서 피고의 수입금액 산정 방식이 위법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고는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도 수입금액 산정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여 확인한 매출액 11,471,334,481원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수입금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핀다.
한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에 원고 등 금융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이23,610,520,36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개인적 금전거래
(가) 원고는, 피고가 업무관련 입금액(계좌이체)으로 분류한 돈 중 원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도대금과 주택임대를 원인으로 하여 받은 임료 등 원고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평가되는 387,135,219원은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가 이CC으로부터 매월 55만 원을 임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갑 제23,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OO O구 OO동 OO타운 아파트 OO동 OOO호를 소유한 사실, 원고는 이CC으로부터 2010. 1. 21.부터 2011. 5. 25.까지 매월 5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1. 6. 25. 무렵에 이C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할 것인데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CC에게 어떠한 돈도 이체된 내역이 없는 점, ② 원고는 ‘OO은행 100O-OO-OOOO’ 계좌에서 2011. 5. 30.에 50,194,082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이CC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그 출금날짜와 금액, 임대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나 이CC이 위 아파트로 전입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원고가 이C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CC으로부터 받은 돈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양DD으로부터 매원 100만 원을 임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양DD으로부터 2010 8. 4.과 8. 20. 2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2. 7. 25.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2. 8. 21. 양D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양DD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OO동 아파트 OO동 OO호’가 원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양DD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판매수당으로 인정하였는데 그와 달리 위 돈이 원고가 양DD에게 반환하는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③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나 양DD이 위 아파트로 전입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원고가 양D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양DD으로부터 받은 돈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또한 원고는 2011. 5.경 OO동 OO아파트 OO동 OO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아파트의 소유자 김EE의 동생 김F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4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EE가 2011. 5. 무렵 OO아파트 OO동 OO호의 소유자라거나 김FF가 김EE의 동생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만약 김FF가 김EE의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아닌 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여 주는 것은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김EE 또는 김FF에게 임료를 지급한 내역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김FF로부터 받은 2,94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원고가 2012. 2. 2. 김GG에게 OO동 OO아파트를 약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김GG, 김OO, 정OO, 강OO의 명의로 받았으므로, 위 1억 2,000만 원을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아파트의 매도대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보았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② 아파트 매수인인 김GG 외 에 김OOㆍ정OOㆍ강OO가 원고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김GG으로부터 2012. 2. 3.에 받은 900만 원, 2012. 2. 17.에 받은 7,000만 원을 이미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판단하였던 점(갑 제23호증의3 2, 5쪽 참조)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판단한 위 7,900만 원 외에 원고가 김GG, 정OO, 강OO로부터 받은 약 4,000만 원이 아파트 매도대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결국 업무관련 입금액 중 개인적 금전거래로 평가되는 387,135,219원을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환불금액
(가) 원고는, 소득금액 산정 시 환불금은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① 피고는 환불금 중 55,076,500원을 업무관련 입금액(계좌이체 금액)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매출액 중 위 55,076,500원은 제외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출금액을 환불금으로 파악한 내역들 중 이에 대응하는 입금액이 계좌내역 상 확인되지 않은 44,645,250원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관련 입금액(현금수납) 중 위 44,646,250원도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3, 3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면서 [별지 2] 표 기재 내역 중 [별지 3] 표에 기재된 출금액 32,387,500원에 대하여는 이를 환불금으로 파악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던 점, ② 그러면서도 피고는 [별지 2] 표 ‘과세관청 입금 조사’란 기재와 같이 원고 등 금융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업무관련 입금액(계좌이체)으로 분류하였던 점, ③ 그런데 위 입금액과 출금액은 그 입금 상대방과 출금 상대방이 동일하고, 그 금액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입금일로부터 출금일까지의 거래일이 짧게는 같은 날부터 길게는 13일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매출액으로 인정한 금액 중 위 출금액 32,387,500원에 대응하는 입금액은 환불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32,387,500원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출금액을 환불금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으나 그 입금 상대방과 출금 상대방이 동일하고, 그 금액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입금일로부터 출금일까지의 거래기간이 짧은 22,689,000원(= 55,076,500원 – 32,387,500원)도 환불금이므로, 그 입금액과 출금액을 모두 매출액과 필요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별지 2] 표 ‘과세관청 출금조사’란 기재 ‘판매수당’ 또는 ‘도서인쇄비’ 관련 금액이 환불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환불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면서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위 금융계좌 출금액 중 44,654,250원을 환불금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 출금액으로 분류하여 필요비용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환불금은 매출이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환불에 관한 입금액과 출금액은 모두 소득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환불을 위해 지출한 돈이 있다면 그 이전에 환불을 해 주어야 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도 있어야 함은 경험칙 상 당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가 원고의 업무관련 입금액(현금수납)으로 인정한 돈 중 위 출금액 44,654,250원에 대응하는 입금액은 환불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44,654,250원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매출액으로 파악한 돈 중 위 환불금 합계 77,041,750원
(= 32,387,500원 + 44,654,250원)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신용카드 매출액
원고는 피고가 파악한 신용카드 매출액 1,018,357,598원 중 29,633,377원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8호증 80 내지 85쪽6)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은 총 1,007,873,8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카드매출에 관한 소득금액은 그 카드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하는 시점과 원고가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매출 대금을 지급받는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③ 카드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매출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원고에게 카드매출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 거래 관행 상 당연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신용카드 매출액 1,018,357,598원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994,771,464원[=
1,007,873,824원 - (1,007,873,824원 × 1.3%7))]이고, 그 외의 매출액은 그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다른 돈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업무관련 입금액(카드매출)으로 파악한 돈 중 23,586,134원(= 1,018,357,598원 – 994,771,464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BBB 운영의 AAA 매출액
원고는, ① 이 사건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AAA에서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77,819,640원, ② 김II가 2012. 6. 14. 원고 등 금융계좌로 입금하였으나 AAA에서 2012. 7.경8) 김HH(김II의 사업상 명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5,000만 원, ③ AAA이 2012. 11.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원고 등 금융계좌로 입금된 203,076,460원 등 합계 630,896,100원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8 내지 33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피고에게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을 약 10억 1,600만 원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OO지방국세청은 2014. 4. 21.부터 2014. 6. 19.까지 BBB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BB의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이 약 12억 4,000만 원이어서, BBB가 약 2억 2,300만 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확인한 사실, 이에 OO지방국세청은 2014. 8. 1.경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94,472,626원을 추가고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은 위 630,896,100원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역들(갑 제38호증 119 내지 121쪽 참조) 중에는 원고 등 금융계좌에 돈이 입금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소득금액이 되지 않은 돈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들에 대하여 원고 등 금융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계좌 입금액과 AAA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부가세포함)의 금액과 다르거나, 입금한 자의 명의와 AAA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여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실지조사한 2012년 귀속 BBB의 수입금액은 596,361,949원인 반면 BBB가 신고한 2012년 귀속 수입은 813,993,923원이므로 그 차액 중 일부가 원고 등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에 관하여 BBB가 이미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피고가 BBB의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 등을 범하였다면 이는 BBB가 피고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 중 630,896,100원이 AAA의 매출이어서 BBB가 이미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현금 입금액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 입금액 전액(922,756,987원)은 업무관련 입금액으로 추정하면서도 그와 대응되는 현금 출금액 전액(1,646,393,733원)은 업무무관 출금액으로 추정하여 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수익ㆍ비용 대응조정 논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 등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 입금액 전액도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 금융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계좌들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ZZ박사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총 매출액10,349,670,334원 중 2,395,733,616원이 현금에 의한 매출로 기록되어 있어서, 원고 등 금융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반면 현금 출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면서 원고가 그 내역을 소명한 현금 입ㆍ출금액에 관하여는 업무무관 입금액 또는 업무관련 출금액으로 분류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점, ④ 소득세법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하면서 금융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을 업무관련 입금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그와 대응되는 현금 출금액도 업무관련 출금액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대응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것이 소명되지 않은 현금 출금액을 모두 업무무관 출금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고 해서, 소명되지 않은 현금 입금액도 전부 매출액에서 제외 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작은 결론
피고가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여 확인한 매출액 11,471,434,481원에서 환불금77,041,750원과, 그 귀속년도가 다른 신용카드 매출액 23,586,134원을 각 제외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매출액은 11,370,806,597원[= 11,471,434,481원 - (77,041,750원 + 23,586,134원)]이다. 그런데 위 11,370,806,597원은 피고가 ZZ박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매출액인 11,327,097,719원보다 더 크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더 많이 산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필요경비 산정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필요경비를 6,010,798,728원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 등 금융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비인정가능액을 7,851,329,888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돈 중 ‘YY프로그램’에 기재된 5,259,415,245원을 제외한 나머지 2,591,914,643원(= 7,851,329,888원 – 5,259,415,245원)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6,010,798,728원을 총 필요경비로 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필요경비를 누락 없이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같이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등 금융계좌에서 지출한 상품매입금액 3,373,625,600원, 판매수당 1,722,446,789원, 기타경비 1,144,611,144원 등 합계 6,240,683,533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 1, 3항),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5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가 기타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역들(갑 제38호증 282 내지 340쪽 참조)을 보건대, 그 중 ① 기부금으로 지출한 63,175,500원(329 내지 334쪽), 국민연금연금보험료로 지출한 8,081,880원(335 내지 337쪽), 경조사비로 지출한 2,715,500원(338쪽)은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필요경비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드대금 359,746,209원(282 내지 290쪽)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믿기 어려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경비 중 433,719,089원(= 63,175,500원 + 8,081,880원 + 2,715,500원 + 359,746,209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그 총 금액이5,806,964,444원(= 6,240,683,533 – 433,719,089)에 불과하여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 6,010,798,728원보다 적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0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6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64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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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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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324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 1. 22. |
|
판 결 선 고 |
2021. 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26,7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410,3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573,613,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OOOO’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기능성 보정 속옷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종합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0년 내지 2012년 귀
속 종합소득금액을 각 신고하고 그에 따른 각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4. 4. 21.부터 2014. 6. 1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3,690,855,269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273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판매수당1) 2,591,914,63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863,472,371원으로 경정하고, 673,662,769원(= 863,472,371원 – 189,809,602원)을 추가고지 하였다(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라. OO지방국세청은 2016. 3. 24.부터 2016. 4. 12.까지 피고의 1차 경정처분 당시 추가로 인정된 원고의 판매수당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차 경정처분 당시 원고가 제출한 273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OO지방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1,922,411,122원으로 파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958,076,520원으로 경정하고 94,604,149원을2) 추가고지 하였다(이하 ‘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마. 감사원은 2017. 2.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차 경정처분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를 경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감사원의 위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2,495,627,376원으로 경정하고, 1,537,550,856원(= 2,495,627,376원 – 958,076,52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구체적으로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26,7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410,3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613,82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 14. “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1,537.550.85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 발생한 필요경비 내역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데,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273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가 허위이고, 그 밖에 필요경비의 내용을 증명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누락 필요경비를 소득금액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영업 형태인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판매수당 등의 경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소득금액(특히 필요경비)은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해야 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다.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소득금액을 실제 원고가 얻은 것보다 많이 산정하였다.
①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11,327,087,719원(공급가액3) 10,297,361,563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개인적 금전거래,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환불금, 과세기간에 발생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매출, 원고의 딸인 BBB가 경영하는 사업장인 ‘AAA’에서 발생한 매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위 금액들을 제외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은 9,453,087,438원(공급가액 8,593,715,853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산정하였다.
②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원고의 총 필요경비를 원고가 당초 신고한 6,010,798,728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최소 6,240,683,553원 이상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80조 제1항, 제2항 및 제81조 본문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할 수 있고, 재 조사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런데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을 받고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기존의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② OO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7. 10. 17.경부터 2017. 11. 10.경 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③ OO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누락 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7. 10. 26. 소득세법 제170조 등에 따른 조사에 참가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판매수당 등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 ④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31.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 누락 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다시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17. 11.경 ”제출 서류 없음“이라고 회신한 사실, ⑤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 201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OO지방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지만 그 조사결과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등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ㆍ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일반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제1심법원의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추계조사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 및 이 사건 사업장 명의 등으로 개설된 OO개의 금융계좌(이하 ‘원고 등 금융계좌’라 한다)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후 위 금융계좌 입금액 중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이는 돈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그 매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인 ‘ZZ박사’ 기재 내역을 비교ㆍ대조하여 수입금액을 10,297,361,563원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필요경비를 6,010,798,728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원고 등 금융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내용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그 경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인 ‘YY프로그램’ 기재 내역을 비교ㆍ대조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위 6,010,798,72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위 ‘ZZ박사’와 ‘YY프로그램’은 원고가 직접 기재한 장부로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원고 등 금융계좌의 금융거래내역(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다.항 기재 내용과
같다)과 비교하였을 때 ZZ박사와 YY프로그램을 근거로 산출된 원고의 소득금액이 신뢰성이 없다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다거나 하는 등으로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원고가 종합소득신고 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은 포함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원고가 그 필요경비의 지출에 대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필요경비는 이미 인정된 총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ㆍ공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할 책임도 있다. 따라서 피고나 OO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금융자료를 조사하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그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계조사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면 판매수당 등의 필요경비가 통상의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조사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판매수당이 일반적인 방문판매업 또는 다단계판매업의 판매수당보다 적게 산정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판매수당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실지조사 방법을 선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소득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수입금액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수입금액 산정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OO지방국세청이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원고의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매출액은 11,471,334,481원(공급가액 10,428,485,891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위 금액과 원고의 ZZ박사에 기재된 매출액인11,327,097,719원(공급가액 10,297,361,563원)을 비교하여, 그 중 원고에게 유리한 ZZ박사 기재 매출액에 수입금액 조정을 거쳐 산출된 10,309,558,769원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수입금액 산정 방식은 원고가 작성한 장부인 ZZ박사 기재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ZZ박사 등 장부로서 피고의 수입금액 산정 방식이 위법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고는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도 수입금액 산정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여 확인한 매출액 11,471,334,481원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수입금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핀다.
한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에 원고 등 금융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이23,610,520,36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개인적 금전거래
(가) 원고는, 피고가 업무관련 입금액(계좌이체)으로 분류한 돈 중 원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도대금과 주택임대를 원인으로 하여 받은 임료 등 원고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평가되는 387,135,219원은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가 이CC으로부터 매월 55만 원을 임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갑 제23,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OO O구 OO동 OO타운 아파트 OO동 OOO호를 소유한 사실, 원고는 이CC으로부터 2010. 1. 21.부터 2011. 5. 25.까지 매월 5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1. 6. 25. 무렵에 이C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할 것인데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CC에게 어떠한 돈도 이체된 내역이 없는 점, ② 원고는 ‘OO은행 100O-OO-OOOO’ 계좌에서 2011. 5. 30.에 50,194,082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이CC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그 출금날짜와 금액, 임대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나 이CC이 위 아파트로 전입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원고가 이C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CC으로부터 받은 돈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양DD으로부터 매원 100만 원을 임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양DD으로부터 2010 8. 4.과 8. 20. 2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2. 7. 25.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2. 8. 21. 양D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양DD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OO동 아파트 OO동 OO호’가 원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양DD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판매수당으로 인정하였는데 그와 달리 위 돈이 원고가 양DD에게 반환하는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③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나 양DD이 위 아파트로 전입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원고가 양D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양DD으로부터 받은 돈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또한 원고는 2011. 5.경 OO동 OO아파트 OO동 OO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아파트의 소유자 김EE의 동생 김F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4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EE가 2011. 5. 무렵 OO아파트 OO동 OO호의 소유자라거나 김FF가 김EE의 동생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만약 김FF가 김EE의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아닌 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여 주는 것은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김EE 또는 김FF에게 임료를 지급한 내역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김FF로부터 받은 2,94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원고가 2012. 2. 2. 김GG에게 OO동 OO아파트를 약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김GG, 김OO, 정OO, 강OO의 명의로 받았으므로, 위 1억 2,000만 원을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아파트의 매도대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보았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② 아파트 매수인인 김GG 외 에 김OOㆍ정OOㆍ강OO가 원고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김GG으로부터 2012. 2. 3.에 받은 900만 원, 2012. 2. 17.에 받은 7,000만 원을 이미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판단하였던 점(갑 제23호증의3 2, 5쪽 참조)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판단한 위 7,900만 원 외에 원고가 김GG, 정OO, 강OO로부터 받은 약 4,000만 원이 아파트 매도대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결국 업무관련 입금액 중 개인적 금전거래로 평가되는 387,135,219원을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환불금액
(가) 원고는, 소득금액 산정 시 환불금은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① 피고는 환불금 중 55,076,500원을 업무관련 입금액(계좌이체 금액)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매출액 중 위 55,076,500원은 제외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출금액을 환불금으로 파악한 내역들 중 이에 대응하는 입금액이 계좌내역 상 확인되지 않은 44,645,250원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관련 입금액(현금수납) 중 위 44,646,250원도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3, 3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면서 [별지 2] 표 기재 내역 중 [별지 3] 표에 기재된 출금액 32,387,500원에 대하여는 이를 환불금으로 파악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던 점, ② 그러면서도 피고는 [별지 2] 표 ‘과세관청 입금 조사’란 기재와 같이 원고 등 금융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업무관련 입금액(계좌이체)으로 분류하였던 점, ③ 그런데 위 입금액과 출금액은 그 입금 상대방과 출금 상대방이 동일하고, 그 금액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입금일로부터 출금일까지의 거래일이 짧게는 같은 날부터 길게는 13일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매출액으로 인정한 금액 중 위 출금액 32,387,500원에 대응하는 입금액은 환불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32,387,500원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출금액을 환불금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으나 그 입금 상대방과 출금 상대방이 동일하고, 그 금액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입금일로부터 출금일까지의 거래기간이 짧은 22,689,000원(= 55,076,500원 – 32,387,500원)도 환불금이므로, 그 입금액과 출금액을 모두 매출액과 필요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별지 2] 표 ‘과세관청 출금조사’란 기재 ‘판매수당’ 또는 ‘도서인쇄비’ 관련 금액이 환불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환불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면서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위 금융계좌 출금액 중 44,654,250원을 환불금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 출금액으로 분류하여 필요비용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환불금은 매출이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환불에 관한 입금액과 출금액은 모두 소득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환불을 위해 지출한 돈이 있다면 그 이전에 환불을 해 주어야 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도 있어야 함은 경험칙 상 당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가 원고의 업무관련 입금액(현금수납)으로 인정한 돈 중 위 출금액 44,654,250원에 대응하는 입금액은 환불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44,654,250원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매출액으로 파악한 돈 중 위 환불금 합계 77,041,750원
(= 32,387,500원 + 44,654,250원)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신용카드 매출액
원고는 피고가 파악한 신용카드 매출액 1,018,357,598원 중 29,633,377원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8호증 80 내지 85쪽6)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은 총 1,007,873,8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카드매출에 관한 소득금액은 그 카드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하는 시점과 원고가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매출 대금을 지급받는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③ 카드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매출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원고에게 카드매출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 거래 관행 상 당연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신용카드 매출액 1,018,357,598원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994,771,464원[=
1,007,873,824원 - (1,007,873,824원 × 1.3%7))]이고, 그 외의 매출액은 그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다른 돈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업무관련 입금액(카드매출)으로 파악한 돈 중 23,586,134원(= 1,018,357,598원 – 994,771,464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BBB 운영의 AAA 매출액
원고는, ① 이 사건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AAA에서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77,819,640원, ② 김II가 2012. 6. 14. 원고 등 금융계좌로 입금하였으나 AAA에서 2012. 7.경8) 김HH(김II의 사업상 명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5,000만 원, ③ AAA이 2012. 11.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원고 등 금융계좌로 입금된 203,076,460원 등 합계 630,896,100원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8 내지 33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피고에게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을 약 10억 1,600만 원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OO지방국세청은 2014. 4. 21.부터 2014. 6. 19.까지 BBB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BB의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이 약 12억 4,000만 원이어서, BBB가 약 2억 2,300만 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확인한 사실, 이에 OO지방국세청은 2014. 8. 1.경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94,472,626원을 추가고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은 위 630,896,100원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역들(갑 제38호증 119 내지 121쪽 참조) 중에는 원고 등 금융계좌에 돈이 입금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소득금액이 되지 않은 돈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들에 대하여 원고 등 금융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계좌 입금액과 AAA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부가세포함)의 금액과 다르거나, 입금한 자의 명의와 AAA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여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실지조사한 2012년 귀속 BBB의 수입금액은 596,361,949원인 반면 BBB가 신고한 2012년 귀속 수입은 813,993,923원이므로 그 차액 중 일부가 원고 등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에 관하여 BBB가 이미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피고가 BBB의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 등을 범하였다면 이는 BBB가 피고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 중 630,896,100원이 AAA의 매출이어서 BBB가 이미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현금 입금액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 입금액 전액(922,756,987원)은 업무관련 입금액으로 추정하면서도 그와 대응되는 현금 출금액 전액(1,646,393,733원)은 업무무관 출금액으로 추정하여 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수익ㆍ비용 대응조정 논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 등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 입금액 전액도 업무무관 입금액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 금융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계좌들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ZZ박사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총 매출액10,349,670,334원 중 2,395,733,616원이 현금에 의한 매출로 기록되어 있어서, 원고 등 금융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반면 현금 출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면서 원고가 그 내역을 소명한 현금 입ㆍ출금액에 관하여는 업무무관 입금액 또는 업무관련 출금액으로 분류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점, ④ 소득세법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하면서 금융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을 업무관련 입금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그와 대응되는 현금 출금액도 업무관련 출금액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대응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것이 소명되지 않은 현금 출금액을 모두 업무무관 출금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고 해서, 소명되지 않은 현금 입금액도 전부 매출액에서 제외 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작은 결론
피고가 원고 등 금융계좌를 분석하여 확인한 매출액 11,471,434,481원에서 환불금77,041,750원과, 그 귀속년도가 다른 신용카드 매출액 23,586,134원을 각 제외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매출액은 11,370,806,597원[= 11,471,434,481원 - (77,041,750원 + 23,586,134원)]이다. 그런데 위 11,370,806,597원은 피고가 ZZ박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매출액인 11,327,097,719원보다 더 크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더 많이 산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필요경비 산정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필요경비를 6,010,798,728원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 등 금융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비인정가능액을 7,851,329,888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돈 중 ‘YY프로그램’에 기재된 5,259,415,245원을 제외한 나머지 2,591,914,643원(= 7,851,329,888원 – 5,259,415,245원)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6,010,798,728원을 총 필요경비로 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필요경비를 누락 없이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같이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등 금융계좌에서 지출한 상품매입금액 3,373,625,600원, 판매수당 1,722,446,789원, 기타경비 1,144,611,144원 등 합계 6,240,683,533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 1, 3항),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5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가 기타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역들(갑 제38호증 282 내지 340쪽 참조)을 보건대, 그 중 ① 기부금으로 지출한 63,175,500원(329 내지 334쪽), 국민연금연금보험료로 지출한 8,081,880원(335 내지 337쪽), 경조사비로 지출한 2,715,500원(338쪽)은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필요경비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드대금 359,746,209원(282 내지 290쪽)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믿기 어려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경비 중 433,719,089원(= 63,175,500원 + 8,081,880원 + 2,715,500원 + 359,746,209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그 총 금액이5,806,964,444원(= 6,240,683,533 – 433,719,089)에 불과하여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 6,010,798,728원보다 적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0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6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