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위약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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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4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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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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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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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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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단말기ㆍ통신기기 판매업, 전기통신 관리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X. X. X.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원고는 C와 사이에 ‘영업업무 위탁대리점계약 및 영업업무 약정’을 각 체결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의 체결과 보조금 지급
1) 원고는 C와 체결한 위탁대리점계약 등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가입자(이하 ‘서비스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상 C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약정할 경우에 원고가 보조금(아래 참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기로 하되(구체적인 할인내용은 [별지2] 기재 참조),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된 위약금(아래 , 참조)을 C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이다.
생략
2) 원고는 기재 보조금 상당의 당초 할인금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보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공급대가만을 단말기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왔다.
다. 원고의 위약금 수령과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1)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당초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기재 ○○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원고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에 대응하는 위약금 합계 ○○○원[위약금은 기재와 같이 ‘보조금×(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로 산정되어 당초 지급한 보조금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C를 통하여 정산 수령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생략
라.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및 아래 기재와 같이 당초 신고ㆍ납부하였던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생략
마. 전치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제1기 및 제2기분에 관하여 2017. 12. 15., 2013년 제1기분에 관하여 2018. 12. 7., 2013년 제2기분에 관하여 2019. 5. 22. 각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2. 5. 원고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약금은 서비스 이용자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 위반을 이유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의 투자비용 상당의 손해에 충당ㆍ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당초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단말기 대금의 조건부 할인
원고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24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C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 등을 할인해 주기로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약정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위 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인 이 사건 보조금의 일부를 위약금 명목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즉,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단말기 대금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가액(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보조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C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 공제해 주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단말기의 공급조건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원고 역시 이를 에누리로 보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ㆍ납부해 왔다.
(2) 한편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기간 도중에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은, 그 성질상 당초 할인받은 금액인 에누리액의 일부 반환에 해당한다.
(3) 결과적으로 이 사건 위약금은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단말기 공급가액(대가)의 일부에 해당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를 지급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이 증가한 셈이 된다. 부연하면,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과 같이 일정 조건에 결부되어, 공급자가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보조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직접 공제 할인하였다가, 일정한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그 할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에누리액의 변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사건 위약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상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공제 할인된 보조금의 범위에서 반환, 지급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에누리액이 변동함으로써,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출에누리의 발생 및 변동 구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할인반환금 성격인 이 사건 위약금의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증액이 인정되고,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급시기 후의 공급가액의 증감을 사후에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이 완료되면 그 공급시점에 공급가액이 이 사건 보조금을 공제한 할인 후 금액으로 최종 확정되고, 이용자의 ‘중도 해지’라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위약금 지급의 전체적인 구조와 성격
(1)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 및 위약금 약정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조건부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를 장기간 사용하도록 권장ㆍ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위약금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반환해야 할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띤다고 할지라도, 이는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환해야 할 금액을 잔여 약정기간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조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그로 인하여 할인받은 금액(에누리액)의 반환이라는 이 사건 위약금의 본질적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2) 더구나 이 사건 위약금 산정방식은 ‘할인받은 총 금액 중 잔여 약정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 위약금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에서의 위약금 지급 구조와 동일하게 실질적인 위약금 부담비율이 매월 ‘1/약정 개월수’의 비율만큼 감소하고, 할인을 많이 받은 서비스 이용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할인을 적게 받은 이용자보다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 이용자별 할인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가 당초 할인해 준 금액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용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를 띠고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섣불리 이 사건 위약금의 실질을 달리 파악하여 의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통화품질 불량, 사망, 이민 등의 사유에 대해 이용자의 무과실 면책을 인정한 것은, 이용자 측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용자의 중도 해지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통신서비스의 상품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정책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서 이 사건 위약금의 본질이 채무자의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의 투자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포함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관리에 필요한 물적 시설과 인적시설 등을 구비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비스 이용자들이 할인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것은, 당초 원고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의 약관에서 보장받은 해지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으로서, 할인받은 공급대가 일부를 추가 지급하기로 사전 약정을 맺은 때문일 뿐이고,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지출하는 물적·인적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은 원고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상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것인바,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원고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규가입자가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경우 관련 비용이 얼마만큼 추가로 소요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나아가 서비스 이용자의 해지에 상응하는 원고의 손해액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약정금액은,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준수하였을 경우 원고가 취할 수 있었던 관리수수료, 고객가입수수료, 판매 인센티브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비스 이용자가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④ , 에서 보듯이 이 사건 위약금 중 추가 보조금에 대응하는 금액 부분 역시 당초 이 사건 보조금 상당의 할인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서비스 이용자가 할인받은 금액 이내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⑤ 이 사건 위약금은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약정기간 내 중도 해지를 조건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단말기 할인 공급과 이 사건 위약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⑥ 비록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신규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는 동일한 금전에 대하여 위약금 외에도 ‘보조금 반환’, ‘할인반환금’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위약금이라는 용어의 사용만으로 원고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예정이나 위약벌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하기 어렵다.
⑦ 서비스 이용자가 C 이동통신서비스를 유지한 채 단말기를 변경하는 ‘기기변경’의 경우에도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의 투자비용 보전의 성격보다는 단말기 공급가액 할인에 대한 보전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마) 이 사건 위약금의 지급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금액을 에누리로 보아 당초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함으로써 당초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여 원고가 최종 정산받은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위약금의 지급은 공급가액의 변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결국, 앞서 본 이 사건 위약금의 약정 내용, 체결 목적과 취지, 산정방식과 전체적인 구조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당초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단말기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은 쌍무계약의 전체적 이행의 과정에서 원고의 단말기 공급이라는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위약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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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4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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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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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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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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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단말기ㆍ통신기기 판매업, 전기통신 관리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X. X. X.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원고는 C와 사이에 ‘영업업무 위탁대리점계약 및 영업업무 약정’을 각 체결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의 체결과 보조금 지급
1) 원고는 C와 체결한 위탁대리점계약 등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가입자(이하 ‘서비스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상 C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약정할 경우에 원고가 보조금(아래 참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기로 하되(구체적인 할인내용은 [별지2] 기재 참조),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된 위약금(아래 , 참조)을 C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이다.
생략
2) 원고는 기재 보조금 상당의 당초 할인금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보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공급대가만을 단말기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왔다.
다. 원고의 위약금 수령과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1)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당초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기재 ○○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원고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에 대응하는 위약금 합계 ○○○원[위약금은 기재와 같이 ‘보조금×(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로 산정되어 당초 지급한 보조금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C를 통하여 정산 수령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생략
라.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및 아래 기재와 같이 당초 신고ㆍ납부하였던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생략
마. 전치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제1기 및 제2기분에 관하여 2017. 12. 15., 2013년 제1기분에 관하여 2018. 12. 7., 2013년 제2기분에 관하여 2019. 5. 22. 각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2. 5. 원고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약금은 서비스 이용자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 위반을 이유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의 투자비용 상당의 손해에 충당ㆍ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당초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단말기 대금의 조건부 할인
원고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24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C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 등을 할인해 주기로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약정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위 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인 이 사건 보조금의 일부를 위약금 명목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즉,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단말기 대금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가액(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보조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C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 공제해 주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단말기의 공급조건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원고 역시 이를 에누리로 보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ㆍ납부해 왔다.
(2) 한편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기간 도중에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은, 그 성질상 당초 할인받은 금액인 에누리액의 일부 반환에 해당한다.
(3) 결과적으로 이 사건 위약금은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단말기 공급가액(대가)의 일부에 해당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를 지급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이 증가한 셈이 된다. 부연하면,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과 같이 일정 조건에 결부되어, 공급자가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보조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직접 공제 할인하였다가, 일정한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그 할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에누리액의 변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사건 위약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상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공제 할인된 보조금의 범위에서 반환, 지급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에누리액이 변동함으로써,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출에누리의 발생 및 변동 구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할인반환금 성격인 이 사건 위약금의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증액이 인정되고,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급시기 후의 공급가액의 증감을 사후에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이 완료되면 그 공급시점에 공급가액이 이 사건 보조금을 공제한 할인 후 금액으로 최종 확정되고, 이용자의 ‘중도 해지’라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위약금 지급의 전체적인 구조와 성격
(1)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 및 위약금 약정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조건부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를 장기간 사용하도록 권장ㆍ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위약금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반환해야 할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띤다고 할지라도, 이는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환해야 할 금액을 잔여 약정기간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조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그로 인하여 할인받은 금액(에누리액)의 반환이라는 이 사건 위약금의 본질적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2) 더구나 이 사건 위약금 산정방식은 ‘할인받은 총 금액 중 잔여 약정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 위약금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에서의 위약금 지급 구조와 동일하게 실질적인 위약금 부담비율이 매월 ‘1/약정 개월수’의 비율만큼 감소하고, 할인을 많이 받은 서비스 이용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할인을 적게 받은 이용자보다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 이용자별 할인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가 당초 할인해 준 금액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용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를 띠고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섣불리 이 사건 위약금의 실질을 달리 파악하여 의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통화품질 불량, 사망, 이민 등의 사유에 대해 이용자의 무과실 면책을 인정한 것은, 이용자 측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용자의 중도 해지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통신서비스의 상품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정책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서 이 사건 위약금의 본질이 채무자의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의 투자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포함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관리에 필요한 물적 시설과 인적시설 등을 구비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비스 이용자들이 할인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것은, 당초 원고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의 약관에서 보장받은 해지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으로서, 할인받은 공급대가 일부를 추가 지급하기로 사전 약정을 맺은 때문일 뿐이고,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지출하는 물적·인적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은 원고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상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것인바,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원고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규가입자가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경우 관련 비용이 얼마만큼 추가로 소요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나아가 서비스 이용자의 해지에 상응하는 원고의 손해액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약정금액은,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준수하였을 경우 원고가 취할 수 있었던 관리수수료, 고객가입수수료, 판매 인센티브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비스 이용자가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④ , 에서 보듯이 이 사건 위약금 중 추가 보조금에 대응하는 금액 부분 역시 당초 이 사건 보조금 상당의 할인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서비스 이용자가 할인받은 금액 이내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⑤ 이 사건 위약금은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약정기간 내 중도 해지를 조건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단말기 할인 공급과 이 사건 위약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⑥ 비록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신규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는 동일한 금전에 대하여 위약금 외에도 ‘보조금 반환’, ‘할인반환금’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위약금이라는 용어의 사용만으로 원고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예정이나 위약벌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하기 어렵다.
⑦ 서비스 이용자가 C 이동통신서비스를 유지한 채 단말기를 변경하는 ‘기기변경’의 경우에도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의 투자비용 보전의 성격보다는 단말기 공급가액 할인에 대한 보전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마) 이 사건 위약금의 지급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금액을 에누리로 보아 당초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함으로써 당초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여 원고가 최종 정산받은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위약금의 지급은 공급가액의 변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결국, 앞서 본 이 사건 위약금의 약정 내용, 체결 목적과 취지, 산정방식과 전체적인 구조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당초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단말기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은 쌍무계약의 전체적 이행의 과정에서 원고의 단말기 공급이라는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