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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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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2019가1156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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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00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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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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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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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0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aa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2. 8. 17. 접수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각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8. 17.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2. 8. 17.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9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aa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aaa은 1994. 1.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94타경○○○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4. 1. 13.경 위 법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1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김해시는 2015. 9. 30. 피고 aaa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료된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기등기(○○지방법원 ○○지원 2015. 9. 30. 접수 제○○○○○호)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6. 8. 24.경 피고 aaa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기등기(○○지방법원 ○○지원 2016. 8. 24. 접수 제26104호)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한 채1994. 12. 31.경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 또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는 모두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해시, 대한민국은 피고 aaa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변제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대표자인 김인환의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기와 소멸시효의 완성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담보채무의 확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대법원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피고 aaa은 1994. 1. 12.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13.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원고의 피담보채무의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aaa이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추인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1994. 1. 1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었고, 늦어도 그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4. 1.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승낙의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고,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고 김해시, 대한민국은 2015. 9. 30.경과 2016. 8. 24.경 피고 aaa에 대한 세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를 하고 부기등기를 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그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각 압류명령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
피고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해시, 대한민국 역시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로서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1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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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2019가1156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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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00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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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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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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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0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aa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2. 8. 17. 접수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각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8. 17.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2. 8. 17.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9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aa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aaa은 1994. 1.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94타경○○○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4. 1. 13.경 위 법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1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김해시는 2015. 9. 30. 피고 aaa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료된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기등기(○○지방법원 ○○지원 2015. 9. 30. 접수 제○○○○○호)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6. 8. 24.경 피고 aaa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피고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기등기(○○지방법원 ○○지원 2016. 8. 24. 접수 제26104호)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한 채1994. 12. 31.경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 또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는 모두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해시, 대한민국은 피고 aaa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변제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대표자인 김인환의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기와 소멸시효의 완성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담보채무의 확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대법원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피고 aaa은 1994. 1. 12.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13.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원고의 피담보채무의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aaa이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추인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1994. 1. 1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었고, 늦어도 그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4. 1.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승낙의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고,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고 김해시, 대한민국은 2015. 9. 30.경과 2016. 8. 24.경 피고 aaa에 대한 세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를 하고 부기등기를 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그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각 압류명령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
피고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해시, 대한민국 역시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로서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1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