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016년 매출액이 127억원으로 100억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중기업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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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585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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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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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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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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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0. 00. 피고에게 2016 과세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른 중기업임을 전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중 15%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8. 0. 0. 피고에게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과세연도 법인세0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0. 0.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00. 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의 2015 과세연도 매출액은 5,000,000,943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11명이었고, 2016 과세연도 매출액은 12,000,000,460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24명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과세연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이었다. 그러므로 2016 과세연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시행령 부칙(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 제2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2016 과세연도에도 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30%의 감면비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중기업으로 보아 15%의 감면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및 규정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호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면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였다.
3)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종전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을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4) 이 사건 종전규정은 이 사건 개정규정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개정규정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평균 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으로 규정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부칙조항은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2016. 1. 1. 당시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2016. 1. 1. 이후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정한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사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9.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과세연도 매출액이 12,000,000,460원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한편 이 사건 개정규정에 의하면 과세연도인 2016년 당시 원고는 평균매출액이 120억 원 이상이므로 중기업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2016년 매출액이 127억원으로 100억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중기업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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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585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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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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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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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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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0. 00. 피고에게 2016 과세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른 중기업임을 전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중 15%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8. 0. 0. 피고에게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과세연도 법인세0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0. 0.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00. 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의 2015 과세연도 매출액은 5,000,000,943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11명이었고, 2016 과세연도 매출액은 12,000,000,460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24명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과세연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이었다. 그러므로 2016 과세연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시행령 부칙(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 제2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2016 과세연도에도 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30%의 감면비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중기업으로 보아 15%의 감면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및 규정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호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면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였다.
3)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종전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을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4) 이 사건 종전규정은 이 사건 개정규정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개정규정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평균 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으로 규정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부칙조항은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2016. 1. 1. 당시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2016. 1. 1. 이후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정한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사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9.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과세연도 매출액이 12,000,000,460원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한편 이 사건 개정규정에 의하면 과세연도인 2016년 당시 원고는 평균매출액이 120억 원 이상이므로 중기업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