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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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7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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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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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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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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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4. xx. xx.부터 2015. xx. xx.까지에 걸쳐 화성시 ○○면 △△리 ☆☆☆, 같은 리 ☆☆☆, 같은 리 ☆☆☆ 토지(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xx. xx. 원고에게 2014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xx,xxx,xxx원을 추가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x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위 심판청구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사무원 이BB는 2020. xx. xx. 이 사건 심판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를 위하여 위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그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이 2020. xx. xx. 이 사건 심판결정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심판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xx. xx.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7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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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7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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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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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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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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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4. xx. xx.부터 2015. xx. xx.까지에 걸쳐 화성시 ○○면 △△리 ☆☆☆, 같은 리 ☆☆☆, 같은 리 ☆☆☆ 토지(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xx. xx. 원고에게 2014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xx,xxx,xxx원을 추가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x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위 심판청구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사무원 이BB는 2020. xx. xx. 이 사건 심판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를 위하여 위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그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이 2020. xx. xx. 이 사건 심판결정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심판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xx. xx.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7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