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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출자전환 손실의 손금산입 가능성 판단 및 제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59
판결 요약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대해 대여한 자금을 시가 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은, 동일 업계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니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회사 출자전환 #손금산입 #법인세 #시가 0원 #주식 출자전환
질의 응답
1.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시가 0원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손실을 법인세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 아닌 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59 판결은 원고의 사례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산입을 불허하였습니다.
2. 자회사 출자전환 손실이 접대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접대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잠식 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이 접대, 향응 등과 무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59 판결은 접대비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 출자전환손실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액면발행 출자전환의 경우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59 판결은 출자전환은 채무면제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출자전환 과정에서 주식의 시가가 0원이면 손실만큼 모두 손금산입이 되는지요?
답변
실제 사업의 경위, 목적, 효과 등을 따져 일반적 통상비용으로 인정될 때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59 판결은 손금산입은 사업 관련 통상성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05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488,234,710원의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

   1) 원고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 7.경 캐나다 소재 가스생산광구의 광업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10,600,000캐나다달러(한화 약 120억 원)를 자본금으로 하여1) 캐나다 소재 완전자회사 AA Canada, Inc.(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자회사는 위 광업권의 인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0. 9. 9. ○○공사, ☆☆은행(위 각 기관을 합하여 이하 ⁠‘선순위 채권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미화 120,000,000달러(한화 약 1,400억 원)를 대출받았고(이하 ⁠‘선순위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지급보증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에게 2010. 8. 24. 20,400,000캐나다달러(한화 약 230억 원), 2012. 6. 1. 4,330,000캐나다달러(한화 약 49억 원)를 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출자전환

   1) 이 사건 자회사는 2010사업연도에 약 1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후 2011사업연도에 약 13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2사업연도에도 약 11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2)

   2) 원고는 2012. 12. 21. 선순위 채권자들로부터 출자전환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2012. 12. 31.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 및 관련 미수이자 합계 27,407,626캐나다달러(한화 약 294억 원)를 출자전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경정거부

   1) 원고는 2018. 3. 30.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시가가 0원이므로 위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장부가액만큼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그 차액(이하 ⁠‘이 사건 손실’이라 한다)을손금산입하여 2012년 귀속 법인세 6,488,234,71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출자전환의 차액은 예규 및 기

본통칙에 의거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0원이었고, 이 사건 출자전환을통해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의 면제 또는 채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 또한 선순위대출계약에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자회사가 2011년 약 138억 원의적자를 기록하자 선순위 채권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있는 대응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추진한것이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적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출자전환의 목적 및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손실은 접대비에 해당하지않는다.

   2) 피고

    가)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의 면제로 보아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에서 해외간 채무면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출자전환은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손실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약 183억 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0원이 아니라 약 130억 원이므로, 손금산입액은 294억 원이 아닌 164억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중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였는데, 이 사건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정액법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현실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자회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설령 정액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회사가 보유한 기계장치는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플랜트 등으로 ⁠‘구축물’에 해당하여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출자전환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자회사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부채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위 금액을 이 사건 자회사의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법(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 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문언상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다.

     ② 채무의 출자전환은 신주를 발행하는 동시에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시 자본의 납입이라는 자본거래의 성질과 채무 소멸과 관련하여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손익거래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다만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는 액면발행방안과 할증발행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액면발행의 경우에는 출자되는 채권의 액면가와 발행되는 주식의 액면가가 등가교환되므로 채무면제익이발생할 여지가 없고, 시가초과발행액이 발생하는 경우인 할증발행의 경우에 비로소 채

무면제익으로 인한 과세가 문제된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7헌바2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③ 액면발행의 경우에는 설령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다고 하더라 도 그 시가와 액면가(발행가)의 차액은 자본의 납입 부분으로 액면가액을 주식의 취득대가로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채무의 면제 내지 채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출자전환은 액면발행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였는바, 액면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초과액 부분을 면제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자전환은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도 아니어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9,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실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이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자회사는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완전모회사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0원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대여금의 규모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금 약 120억 원의 약 2.5배에 이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를 설립한 지 약 2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거액의 대여금 채권을 시가가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였다.

     ③ 이 사건 출자전환에 관한 원고의 이사회 안건보고 자료에는 출자전환의 목적이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사업규모 대비 과소 자본에 따른 자본금 확충 필요, 광구개발자금 조달 및 지분매각 협상력 제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사회 안건 부의자료에도 출자전환 필요성에 관하여 ⁠‘은행차입금 상환연장 협상개시 전 재무상태 개선 필요, 광구개발자금 조달 및 지분매각 협상력 제고를 위한 재무상태 개선 필요, 이자비용 절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선순위 채권자들이 이 사건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자회사는 이 사건 출자전환 이후에도 수년간 자본잠식상태가 계속되었는바,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도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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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출자전환 손실의 손금산입 가능성 판단 및 제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59
판결 요약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대해 대여한 자금을 시가 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은, 동일 업계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니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회사 출자전환 #손금산입 #법인세 #시가 0원 #주식 출자전환
질의 응답
1.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시가 0원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손실을 법인세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 아닌 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59 판결은 원고의 사례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산입을 불허하였습니다.
2. 자회사 출자전환 손실이 접대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접대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잠식 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이 접대, 향응 등과 무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59 판결은 접대비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 출자전환손실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액면발행 출자전환의 경우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59 판결은 출자전환은 채무면제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출자전환 과정에서 주식의 시가가 0원이면 손실만큼 모두 손금산입이 되는지요?
답변
실제 사업의 경위, 목적, 효과 등을 따져 일반적 통상비용으로 인정될 때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59 판결은 손금산입은 사업 관련 통상성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05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488,234,710원의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

   1) 원고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 7.경 캐나다 소재 가스생산광구의 광업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10,600,000캐나다달러(한화 약 120억 원)를 자본금으로 하여1) 캐나다 소재 완전자회사 AA Canada, Inc.(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자회사는 위 광업권의 인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0. 9. 9. ○○공사, ☆☆은행(위 각 기관을 합하여 이하 ⁠‘선순위 채권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미화 120,000,000달러(한화 약 1,400억 원)를 대출받았고(이하 ⁠‘선순위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지급보증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에게 2010. 8. 24. 20,400,000캐나다달러(한화 약 230억 원), 2012. 6. 1. 4,330,000캐나다달러(한화 약 49억 원)를 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출자전환

   1) 이 사건 자회사는 2010사업연도에 약 1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후 2011사업연도에 약 13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2사업연도에도 약 11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2)

   2) 원고는 2012. 12. 21. 선순위 채권자들로부터 출자전환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2012. 12. 31.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 및 관련 미수이자 합계 27,407,626캐나다달러(한화 약 294억 원)를 출자전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경정거부

   1) 원고는 2018. 3. 30.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시가가 0원이므로 위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장부가액만큼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그 차액(이하 ⁠‘이 사건 손실’이라 한다)을손금산입하여 2012년 귀속 법인세 6,488,234,71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출자전환의 차액은 예규 및 기

본통칙에 의거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0원이었고, 이 사건 출자전환을통해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의 면제 또는 채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 또한 선순위대출계약에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자회사가 2011년 약 138억 원의적자를 기록하자 선순위 채권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있는 대응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추진한것이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적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출자전환의 목적 및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손실은 접대비에 해당하지않는다.

   2) 피고

    가)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의 면제로 보아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에서 해외간 채무면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출자전환은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손실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약 183억 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0원이 아니라 약 130억 원이므로, 손금산입액은 294억 원이 아닌 164억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중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였는데, 이 사건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정액법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현실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자회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설령 정액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회사가 보유한 기계장치는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플랜트 등으로 ⁠‘구축물’에 해당하여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출자전환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자회사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부채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위 금액을 이 사건 자회사의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법(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 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문언상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다.

     ② 채무의 출자전환은 신주를 발행하는 동시에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시 자본의 납입이라는 자본거래의 성질과 채무 소멸과 관련하여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손익거래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다만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는 액면발행방안과 할증발행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액면발행의 경우에는 출자되는 채권의 액면가와 발행되는 주식의 액면가가 등가교환되므로 채무면제익이발생할 여지가 없고, 시가초과발행액이 발생하는 경우인 할증발행의 경우에 비로소 채

무면제익으로 인한 과세가 문제된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7헌바2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③ 액면발행의 경우에는 설령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다고 하더라 도 그 시가와 액면가(발행가)의 차액은 자본의 납입 부분으로 액면가액을 주식의 취득대가로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채무의 면제 내지 채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출자전환은 액면발행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였는바, 액면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초과액 부분을 면제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자전환은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도 아니어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9,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실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이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자회사는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완전모회사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0원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대여금의 규모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금 약 120억 원의 약 2.5배에 이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를 설립한 지 약 2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거액의 대여금 채권을 시가가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였다.

     ③ 이 사건 출자전환에 관한 원고의 이사회 안건보고 자료에는 출자전환의 목적이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사업규모 대비 과소 자본에 따른 자본금 확충 필요, 광구개발자금 조달 및 지분매각 협상력 제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사회 안건 부의자료에도 출자전환 필요성에 관하여 ⁠‘은행차입금 상환연장 협상개시 전 재무상태 개선 필요, 광구개발자금 조달 및 지분매각 협상력 제고를 위한 재무상태 개선 필요, 이자비용 절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선순위 채권자들이 이 사건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자회사는 이 사건 출자전환 이후에도 수년간 자본잠식상태가 계속되었는바,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도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