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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 시 국민주택 규모여도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32608
판결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은 관련법령(주택법·건축법 체계)과 용도 구분, 의무해태의 정당사유 유무, 심판결정·예규 일관성 등을 근거로 위 주장(원고 패소)을 기각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분양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판결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구조상 주거용이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구조·실사용과 상관없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세법 해석상 의의가 크지 않아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판결은 국세청 등 공적 견해, 법령체계상 납세의무자가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계법령상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택법상 주택만 해당하며, 오피스텔은 명시적 포함 규정 없이 '준주택'으로 별도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판결은 법령 문언과 체계 임, 다른 조세특례 규정들과의 비교에서 오피스텔 불포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2680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0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변 론 종 결

2021.06.18.

판 결 선 고

2021.07.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 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환송전 당심 판결 중 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법원은 피고 패소부분인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나, 원고들 패소부분인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분양

   1) 원고 AAA, BBB은 2013. 6. 27. ○○○타운(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014. 4.경 ○○시 ○○구 ○○동 ○○번지 대 377.1㎡, 같은 동 ○○번지 대 214㎡ 지상에 ⁠‘○○○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48세대, 오피스텔 24호)을 신축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그중 오피스텔 24세대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

   2) 원고 CCC, DDD은 2014. 3. 10. ○○○타운(사업자등록번호:△△△-△△-△△△△△)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5. 1.경 ○○시 ○○구 ○○동 ○○번지 대 481.7㎡ 지상에 ⁠‘○○○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36세대, 오피스텔 29호)을 신축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한 위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그중 오피스텔 29세대는 건축물대상장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원고 AAA, BBB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 CCC, DDD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4.부터 2017. 6.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11.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제규정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제규정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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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 시 국민주택 규모여도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32608
판결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은 관련법령(주택법·건축법 체계)과 용도 구분, 의무해태의 정당사유 유무, 심판결정·예규 일관성 등을 근거로 위 주장(원고 패소)을 기각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분양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판결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구조상 주거용이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구조·실사용과 상관없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세법 해석상 의의가 크지 않아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판결은 국세청 등 공적 견해, 법령체계상 납세의무자가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계법령상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택법상 주택만 해당하며, 오피스텔은 명시적 포함 규정 없이 '준주택'으로 별도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판결은 법령 문언과 체계 임, 다른 조세특례 규정들과의 비교에서 오피스텔 불포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2680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0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변 론 종 결

2021.06.18.

판 결 선 고

2021.07.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 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환송전 당심 판결 중 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법원은 피고 패소부분인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나, 원고들 패소부분인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분양

   1) 원고 AAA, BBB은 2013. 6. 27. ○○○타운(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014. 4.경 ○○시 ○○구 ○○동 ○○번지 대 377.1㎡, 같은 동 ○○번지 대 214㎡ 지상에 ⁠‘○○○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48세대, 오피스텔 24호)을 신축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그중 오피스텔 24세대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

   2) 원고 CCC, DDD은 2014. 3. 10. ○○○타운(사업자등록번호:△△△-△△-△△△△△)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5. 1.경 ○○시 ○○구 ○○동 ○○번지 대 481.7㎡ 지상에 ⁠‘○○○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36세대, 오피스텔 29호)을 신축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한 위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그중 오피스텔 29세대는 건축물대상장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원고 AAA, BBB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 CCC, DDD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4.부터 2017. 6.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11.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제규정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제규정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