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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수입금액 경비율 적용 분쟁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97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사업개시일주택의 사용승인·판매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 판매할 수 있게 된 때로 본다. 사업 준비 중 일부 임대수익은 일회적 수입에 불과해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이 2016년으로 판단되어 기준경비율 적용 및 원고 패소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사용승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산정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뤄지고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판결은 주택 판매를 위한 준비가 완비되어 판매 개시가 가능한 때가 사업개시일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 중 받은 임대수익이 사업개시일에 영향을 줍니까?
답변
일회적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판결은 공사 중 발생한 모델하우스 임대수익은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비율 적용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신규사업자의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단순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판결은 2016년 신규사업임을 인정,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넘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일이 사업개시일로 곧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은 사업개시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사업 목적 수행 가능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판결은 단순 준비·등록만으로 사업개시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기존 임대수익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 전 일시적 임대수익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판결은 임대차 차임만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1.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32,4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7.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5.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세대로 이루어진 지상 4층규모의 공동주택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2015. 10. 6. 착공한 후, 2016. 6.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5. 분양대행사업자인 aaa과 사이에 모델하우스로 사용할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신축된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5. 12. 25.부터 2016. 3. 24.까지(3개월), 차임은 월 150만 원,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정하여 aaa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2. 25. aaa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11. 2. 2015년의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15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수입금액으로 39억 900 만 원을 신고하면서도 위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수입 150만 원이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96,660,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2018. 12. 11.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6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32,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5. 관할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5.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째, 원고는 2015. 7. 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12. 25. 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에 위 임대로 인하여 150만 원의 사업소득이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둘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조사하여 허위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경정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원고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세청 예규를 위반한 것이며, 피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서 추계시 적용경비율로 ’단순경비율‘을 안내하여 원고로하여금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음에도 그와 다르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된 쟁점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5년의 수입금액이 150만 원에 불과하므로 2016년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기존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6년에 사업을개시하였고 2016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2016년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된 쟁점은 원고의 사업개시일이 2015년인지 아니면 2016년인지이다.

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동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법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규신청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문언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는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여러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사업개시일은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만일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긴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및 기존사업자로서의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합리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사업자가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에 관한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위와 같은 관점에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6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즉 소득세법상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상당부분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관하여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이 2016. 6. 14.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때이므로,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을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고하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

③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용승인일 약 6개월 전인 2015. 12. 25. 체결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준비과정에서 생긴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 150만 원으로서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수입금액인 39억 900만 원의 약 0.038%에 불과하여 그 규모면에서도 그러하다. 이외에 원고가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④ 원고는 2015년 말의 일회적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1달치 차임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2016년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 2015년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라) 소결론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은 39억 900만 원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억 5,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2016년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그 밖의 주장들에 대하여

가)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위 경정을 한 후에 그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다. 즉 피고는 소득세의 부과권의 존속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77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권한남용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국세청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한 근거로서 국세청 예규라고 주장한 ’서면인터넷 방문상담1팀-1211(2004. 8. 30.‘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4(2006. 12. 8.)‘는 모두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에 불과하고, 그 사안 또한 기존사업자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근거로 주장한 소득세 집행기준 19-0-5는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한 근거들이 예규이고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규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6년으로서 2015년에 발생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차임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의 추계시 적용경비율란에 ’단순경비율‘기재가 피고의 선행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것인데, 이미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당시 신규사업자로서 150만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2016년 신고 안내 정보에는 2015년 신고가 진실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안내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신의책임 하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신고 안내 당시 원고의 2015년 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위 ’단순경비율‘ 기재를 공적 견해의 표명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음에도 신규사업자라고 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기재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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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수입금액 경비율 적용 분쟁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97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사업개시일주택의 사용승인·판매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 판매할 수 있게 된 때로 본다. 사업 준비 중 일부 임대수익은 일회적 수입에 불과해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이 2016년으로 판단되어 기준경비율 적용 및 원고 패소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사용승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산정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뤄지고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판결은 주택 판매를 위한 준비가 완비되어 판매 개시가 가능한 때가 사업개시일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 중 받은 임대수익이 사업개시일에 영향을 줍니까?
답변
일회적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판결은 공사 중 발생한 모델하우스 임대수익은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비율 적용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신규사업자의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단순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판결은 2016년 신규사업임을 인정,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넘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일이 사업개시일로 곧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은 사업개시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사업 목적 수행 가능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판결은 단순 준비·등록만으로 사업개시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기존 임대수익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 전 일시적 임대수익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판결은 임대차 차임만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1.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32,4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7.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5.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세대로 이루어진 지상 4층규모의 공동주택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2015. 10. 6. 착공한 후, 2016. 6.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5. 분양대행사업자인 aaa과 사이에 모델하우스로 사용할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신축된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5. 12. 25.부터 2016. 3. 24.까지(3개월), 차임은 월 150만 원,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정하여 aaa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2. 25. aaa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11. 2. 2015년의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15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수입금액으로 39억 900 만 원을 신고하면서도 위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수입 150만 원이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96,660,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2018. 12. 11.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6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32,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5. 관할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5.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째, 원고는 2015. 7. 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12. 25. a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에 위 임대로 인하여 150만 원의 사업소득이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둘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조사하여 허위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경정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원고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세청 예규를 위반한 것이며, 피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서 추계시 적용경비율로 ’단순경비율‘을 안내하여 원고로하여금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음에도 그와 다르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된 쟁점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5년의 수입금액이 150만 원에 불과하므로 2016년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기존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6년에 사업을개시하였고 2016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2016년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된 쟁점은 원고의 사업개시일이 2015년인지 아니면 2016년인지이다.

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동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법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규신청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문언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는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여러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사업개시일은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만일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긴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및 기존사업자로서의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합리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사업자가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에 관한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위와 같은 관점에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6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즉 소득세법상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상당부분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관하여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이 2016. 6. 14.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때이므로,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을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고하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

③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용승인일 약 6개월 전인 2015. 12. 25. 체결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준비과정에서 생긴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 150만 원으로서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수입금액인 39억 900만 원의 약 0.038%에 불과하여 그 규모면에서도 그러하다. 이외에 원고가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④ 원고는 2015년 말의 일회적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1달치 차임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2016년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 2015년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라) 소결론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은 39억 900만 원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억 5,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2016년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그 밖의 주장들에 대하여

가)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위 경정을 한 후에 그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다. 즉 피고는 소득세의 부과권의 존속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77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권한남용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국세청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한 근거로서 국세청 예규라고 주장한 ’서면인터넷 방문상담1팀-1211(2004. 8. 30.‘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4(2006. 12. 8.)‘는 모두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에 불과하고, 그 사안 또한 기존사업자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근거로 주장한 소득세 집행기준 19-0-5는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한 근거들이 예규이고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규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6년으로서 2015년에 발생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차임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의 추계시 적용경비율란에 ’단순경비율‘기재가 피고의 선행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것인데, 이미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당시 신규사업자로서 150만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2016년 신고 안내 정보에는 2015년 신고가 진실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안내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신의책임 하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신고 안내 당시 원고의 2015년 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위 ’단순경비율‘ 기재를 공적 견해의 표명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음에도 신규사업자라고 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기재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