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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분만 압류된 경우 교부청구와 배당요구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7나84235
판결 요약
경매 부동산에서 일부 지분만 압류된 경우, 나머지 미압류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판시. 압류는 해당 지분 한정, 교부청구 없는 미압류 부분은 배당권 부정.
#부동산경매 #지분압류 #일부압류 #배당요구 #교부청구
질의 응답
1. 부동산 일부지분만 압류된 경우 미압류분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압류분에 대해서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반드시 해야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84235 판결은 일부지분 압류만 있었다면 미압류분은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 없이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등 압류가 부동산 지분에 한정된 경우 다른 건물 부분까지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된 지분 외의 매각대금에서는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84235 판결에 따르면 압류가 지분에 한정되었을 때 국가는 해당 지분 매각대금에서만 배당권을 가집니다.
3. 경매절차에서 배당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나요?
답변
배당종기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84235 판결은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만이 배당권을 인정받는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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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압류가 되어 있고 전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84235 배당이의

원 고, 항소인

김OO

피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9. 20.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073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을 21,463,49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383,261원을 92,075,482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내역

1) 원고는 천A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9176호 건물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7. ⁠‘천AA은 원고에게 20,12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8. 1.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42,2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0. 23.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천A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카확1077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6. 위 2011가단89176호 사건과 관련하여 ⁠‘천A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2,926,580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2.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배당이의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0731호로 천AA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지분 및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6.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0. 20. 그 채권액을 총 67,974,559원으로신고하였다가 2016. 11. 4. 그 채권액을 92,854,082원(위 2011가단89176 건물철거 등 사건에 판결문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20,122,216원 + 그에 대한 이자 16,913,686원 + 부당이득반환액 52,113,000원 + 위 2012카확1077호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 2,926,580원 + 경매서기료 등 778,600원)으로 변경신고하였는데, 경매서기료 등 778,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75,482원만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되었다.

3)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를 2015. 6. 12.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2., 2016. 11. 14., 2016. 11. 17. 위 법원에 각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28. 접수99179호로 ⁠‘원인 2011. 6. 28. 압류(법인세과-3003), 처분청 피고’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가 마쳐졌다.

4)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합계 349,535,760원(이 사건 지분 7,638,000원 + 이 사건 각 건물 341,897,760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은 제1회 매각기일 349,535,760원, 제2회 매각기일 244,675,000원, 제3회 매각기일 171,273,000원, 제4회 매각기일 119,891,000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매각기일(2016. 9. 29.)에서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을 낙찰 받았다.

5)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1. 23. 배당할 금액 113,862,951원(매각대금120,130,000원+매각대금 이자 1,536원-집행비용 6,268,585원) 중 323,970원을 교부권자 BB시에, 50,155,720원을 교부권자 CC세무서에, 나머지 63,383,261원을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각 배당하였다.

6)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서 CC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중 28,692,221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6.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5 내지 8, 15 내지 20, 23 내지 27, 3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한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01조는 ⁠“① 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 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2015. 7.22. 위 법원에 비로소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 배당요구종기 이전에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배당액은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 2,624,840원(총 매각대금 120,130,000원 × 이 사건 지분의 최저매각비율 2.185%1),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른 피고에 대한 배당액50,155,720원 중 위 2,624,840원을 제외한 47,530,880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28,692,221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은 21,463,499원3)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383,261원은 92,075,482원4)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C세무서장이 배당종기일인 2015. 6. 12. 이전인 2015. 4. 14.경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 전인 2011. 6. 28.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므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CC세무서장이 2015. 4. 14.경 교부청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피고가 2015. 4. 14.자 교부청구서라고 주장하는 을 제5호증의 1에는 가산금이 ⁠‘8,027,58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집행법원에 제출된 각 교부청구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3)에는 가산금이 ⁠‘9,262,590원’, ⁠‘15,849,310원’, ⁠‘15,849,31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위 2015. 4. 14.자 교부청구서는 그 제출시기를 떠나서 집행법원에 전혀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지분에한정된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2.의 가.3)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84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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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분만 압류된 경우 교부청구와 배당요구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7나84235
판결 요약
경매 부동산에서 일부 지분만 압류된 경우, 나머지 미압류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판시. 압류는 해당 지분 한정, 교부청구 없는 미압류 부분은 배당권 부정.
#부동산경매 #지분압류 #일부압류 #배당요구 #교부청구
질의 응답
1. 부동산 일부지분만 압류된 경우 미압류분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압류분에 대해서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반드시 해야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84235 판결은 일부지분 압류만 있었다면 미압류분은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 없이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등 압류가 부동산 지분에 한정된 경우 다른 건물 부분까지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된 지분 외의 매각대금에서는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84235 판결에 따르면 압류가 지분에 한정되었을 때 국가는 해당 지분 매각대금에서만 배당권을 가집니다.
3. 경매절차에서 배당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나요?
답변
배당종기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84235 판결은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만이 배당권을 인정받는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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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압류가 되어 있고 전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84235 배당이의

원 고, 항소인

김OO

피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9. 20.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073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을 21,463,49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383,261원을 92,075,482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내역

1) 원고는 천A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9176호 건물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7. ⁠‘천AA은 원고에게 20,12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8. 1.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42,2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0. 23.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천A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카확1077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6. 위 2011가단89176호 사건과 관련하여 ⁠‘천A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2,926,580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2.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배당이의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0731호로 천AA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지분 및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6.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0. 20. 그 채권액을 총 67,974,559원으로신고하였다가 2016. 11. 4. 그 채권액을 92,854,082원(위 2011가단89176 건물철거 등 사건에 판결문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20,122,216원 + 그에 대한 이자 16,913,686원 + 부당이득반환액 52,113,000원 + 위 2012카확1077호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 2,926,580원 + 경매서기료 등 778,600원)으로 변경신고하였는데, 경매서기료 등 778,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75,482원만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되었다.

3)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를 2015. 6. 12.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2., 2016. 11. 14., 2016. 11. 17. 위 법원에 각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28. 접수99179호로 ⁠‘원인 2011. 6. 28. 압류(법인세과-3003), 처분청 피고’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가 마쳐졌다.

4)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합계 349,535,760원(이 사건 지분 7,638,000원 + 이 사건 각 건물 341,897,760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은 제1회 매각기일 349,535,760원, 제2회 매각기일 244,675,000원, 제3회 매각기일 171,273,000원, 제4회 매각기일 119,891,000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제4회 매각기일(2016. 9. 29.)에서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을 낙찰 받았다.

5)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1. 23. 배당할 금액 113,862,951원(매각대금120,130,000원+매각대금 이자 1,536원-집행비용 6,268,585원) 중 323,970원을 교부권자 BB시에, 50,155,720원을 교부권자 CC세무서에, 나머지 63,383,261원을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각 배당하였다.

6)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서 CC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중 28,692,221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6.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5 내지 8, 15 내지 20, 23 내지 27, 3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한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01조는 ⁠“① 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 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2015. 7.22. 위 법원에 비로소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 배당요구종기 이전에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배당액은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 2,624,840원(총 매각대금 120,130,000원 × 이 사건 지분의 최저매각비율 2.185%1),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른 피고에 대한 배당액50,155,720원 중 위 2,624,840원을 제외한 47,530,880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28,692,221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은 21,463,499원3)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383,261원은 92,075,482원4)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C세무서장이 배당종기일인 2015. 6. 12. 이전인 2015. 4. 14.경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 전인 2011. 6. 28.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므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CC세무서장이 2015. 4. 14.경 교부청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피고가 2015. 4. 14.자 교부청구서라고 주장하는 을 제5호증의 1에는 가산금이 ⁠‘8,027,58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집행법원에 제출된 각 교부청구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3)에는 가산금이 ⁠‘9,262,590원’, ⁠‘15,849,310원’, ⁠‘15,849,31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위 2015. 4. 14.자 교부청구서는 그 제출시기를 떠나서 집행법원에 전혀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지분에한정된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분 및 각 건물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2.의 가.3)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84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