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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7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또는 판결 등으로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됐으므로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부가가치세 취소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75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도중 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75 판결은 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는 각하된다고 했습니다.
3. 소송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75 판결은 소송이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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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75

원 고

○○주류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4.

판 결 선 고

2017.08.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40.88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89,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 10. 이 사건 각 처분은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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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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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부가가치세 취소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75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도중 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75 판결은 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는 각하된다고 했습니다.
3. 소송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75 판결은 소송이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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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75

원 고

○○주류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4.

판 결 선 고

2017.08.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40.88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89,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 10. 이 사건 각 처분은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