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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체납법인채권 추심권 행사와 채무자의 의무

홍성지원 2020가단35465
판결 요약
체납법인이 보유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가 압류·추심권을 행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채권의 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세무서장이 압류·추심요청 결과 채무자에게 국세액 상당의 지급 및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국가 추심권 #체납법인 #대여금 채권 #세금 추심 #채권 압류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법인이 보유한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하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가 적법하게 추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의 채무자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5465 판결은 체납법인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추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국가의 추심권 행사에 불응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지급기한 이후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5465 판결은 채무자가 국가의 추심요구에 불응한 경우 민법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와 함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시했습니다.
3. 국가가 체납 세금만큼만 추심할 수 있나요, 전체 채권 전부를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해당 세금 상당액까지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5465 판결에서는 국세에 해당하는 액수에 한하여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으므로, 전체 채권이 아닌 체납 세금 상당 금액만이 추심의 대상으로 제한됩니다.
4. 체납법인의 채무자가 국가의 추심권 행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5465 판결문 요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국가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54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1. 2. 17.

판 결 선 고

2021.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10,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범OOO 주식회사는 1996. 9. 15.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위 범OOO 주식회사는 2020. 11. 5.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5건, 법인세 2건, 근로소득세 3건 합계 총 10건, 100,910,070원 상당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다. 위 범OOO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336,660,96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갑 제2호증 확인서 – 범OOO 주식회사 대표자 박OO이 2020. 9. 4. 작성한 확인서로서 위 박OO이 범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336,660,96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세무서장은 위 국세를 징수하고자 2020. 6. 12. 범OOO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 6. 17.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OO세무서장은 2020. 6. 17.경 피고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2020. 6. 30.로 정하여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00,910,0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0.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17. 선고 홍성지원 2020가단35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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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체납법인채권 추심권 행사와 채무자의 의무

홍성지원 2020가단35465
판결 요약
체납법인이 보유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가 압류·추심권을 행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채권의 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세무서장이 압류·추심요청 결과 채무자에게 국세액 상당의 지급 및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국가 추심권 #체납법인 #대여금 채권 #세금 추심 #채권 압류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법인이 보유한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하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가 적법하게 추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의 채무자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5465 판결은 체납법인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추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국가의 추심권 행사에 불응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지급기한 이후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5465 판결은 채무자가 국가의 추심요구에 불응한 경우 민법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와 함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시했습니다.
3. 국가가 체납 세금만큼만 추심할 수 있나요, 전체 채권 전부를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해당 세금 상당액까지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5465 판결에서는 국세에 해당하는 액수에 한하여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으므로, 전체 채권이 아닌 체납 세금 상당 금액만이 추심의 대상으로 제한됩니다.
4. 체납법인의 채무자가 국가의 추심권 행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단-35465 판결문 요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국가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54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1. 2. 17.

판 결 선 고

2021.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10,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범OOO 주식회사는 1996. 9. 15.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위 범OOO 주식회사는 2020. 11. 5.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5건, 법인세 2건, 근로소득세 3건 합계 총 10건, 100,910,070원 상당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다. 위 범OOO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336,660,96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갑 제2호증 확인서 – 범OOO 주식회사 대표자 박OO이 2020. 9. 4. 작성한 확인서로서 위 박OO이 범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336,660,96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세무서장은 위 국세를 징수하고자 2020. 6. 12. 범OOO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 6. 17.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OO세무서장은 2020. 6. 17.경 피고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2020. 6. 30.로 정하여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00,910,0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0.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17. 선고 홍성지원 2020가단35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