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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시 동일세대 여부와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대법원 2021두33562
판결 요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한 세대였던 경우, 이미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주택 #동일세대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이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세대로 본다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이미 충족되지 않아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562 판결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라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특례 적용 제외라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별도 세대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562 판결에서 원고가 별도 세대임을 증명하지 못해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때 가장 핵심적으로 따지는 기준은?
답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세대 분리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562 판결은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 3356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8548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대법원 2021두33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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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시 동일세대 여부와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대법원 2021두33562
판결 요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한 세대였던 경우, 이미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주택 #동일세대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이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세대로 본다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이미 충족되지 않아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562 판결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라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특례 적용 제외라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별도 세대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562 판결에서 원고가 별도 세대임을 증명하지 못해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때 가장 핵심적으로 따지는 기준은?
답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세대 분리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562 판결은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 3356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8548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대법원 2021두33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