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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미이행 주장과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652
판결 요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 기재가 있을 때, 실제 양도 미이행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명백·중대’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세처분 무효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도 기재만 있으면 실제 주식양도가 없었어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도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추가로 명확히 조사해야 하므로 과세처분의 명백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652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공식 서류에 양도 기재가 있으면, 실제 양도 여부가 정확한 조사 없이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652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때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양도 사실관계가 논란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자체가 곧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사실관계에 논란이 있다고 하여 과세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만 무효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주식양도 유무는 정확한 추가조사로 밝혀질 사정으로서, 단순히 실제 양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무효확인청구의 당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한 한, 별도로 주민세(지방소득세) 부과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소득세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별도 지방세(주민세) 부과취소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5652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04.

판 결 선 고

2021. 0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75,012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2,047,501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파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연료전지 및 관련 장비 제조·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3. 4. 24. 설립되었다가 2015.12. 1.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9. 3. 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2,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75,012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및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2,047,501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3호는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또한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도,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그 통지를 받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막연히 이루어진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200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그에 첨부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이하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유상증자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2009. 3. 31. 이○○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인수인 인수일 주식수 주당 발행(인수)가액 증자가액

 1 이○○ 2009. 2. 2. 70,000주 5,000원 350,000,000원

 2 BBB 2009. 2. 2. 40,000주 5,000원 200,000,000원

 3 원고 2009. 2. 9. 62,800주 5,000원 314,000,000원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이○○, B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09. 5. 30.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순번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 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특수관계

 1 이○○ CCC 2009. 5. 30. 44,305주 36,100원 否

 2 BBB CCC 2009. 5. 30. 22,153주 33,693원 否

     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위 매매사례 중 양도가액이 더 낮은 1주당 33,693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라) 2009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박○○는 서면증언을 통해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2009년 3~4월경 이○○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주의 성명, 주주별 주식 보유현황 및 사업연도 중의 주식 변동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은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무렵 과세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존재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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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미이행 주장과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652
판결 요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 기재가 있을 때, 실제 양도 미이행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명백·중대’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세처분 무효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도 기재만 있으면 실제 주식양도가 없었어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도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추가로 명확히 조사해야 하므로 과세처분의 명백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652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공식 서류에 양도 기재가 있으면, 실제 양도 여부가 정확한 조사 없이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652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때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양도 사실관계가 논란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자체가 곧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사실관계에 논란이 있다고 하여 과세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만 무효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주식양도 유무는 정확한 추가조사로 밝혀질 사정으로서, 단순히 실제 양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무효확인청구의 당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한 한, 별도로 주민세(지방소득세) 부과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소득세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별도 지방세(주민세) 부과취소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5652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04.

판 결 선 고

2021. 0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75,012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2,047,501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파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연료전지 및 관련 장비 제조·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3. 4. 24. 설립되었다가 2015.12. 1.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9. 3. 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2,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75,012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및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2,047,501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3호는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또한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도,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그 통지를 받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막연히 이루어진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200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그에 첨부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이하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유상증자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2009. 3. 31. 이○○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인수인 인수일 주식수 주당 발행(인수)가액 증자가액

 1 이○○ 2009. 2. 2. 70,000주 5,000원 350,000,000원

 2 BBB 2009. 2. 2. 40,000주 5,000원 200,000,000원

 3 원고 2009. 2. 9. 62,800주 5,000원 314,000,000원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이○○, B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09. 5. 30.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순번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 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특수관계

 1 이○○ CCC 2009. 5. 30. 44,305주 36,100원 否

 2 BBB CCC 2009. 5. 30. 22,153주 33,693원 否

     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위 매매사례 중 양도가액이 더 낮은 1주당 33,693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라) 2009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박○○는 서면증언을 통해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2009년 3~4월경 이○○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주의 성명, 주주별 주식 보유현황 및 사업연도 중의 주식 변동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은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무렵 과세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존재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