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단순히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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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90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항소인 |
AAA |
|
피 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3.31 |
|
판 결 선 고 |
2021.04.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5.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21행의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를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9행부터 13행까지 중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2013. 8. 8. C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3. 9. 1.부터 2014. 9. 1.까지 보증금 1억, 월차임 550만 원(2013. 9. 1.부터 3개월 동안은 월차임 44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6. 11. 29.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때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상당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최대 2017. 8.경까지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2016년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9,35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후에 이 사건 건물 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단순히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단순히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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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590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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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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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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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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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5.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21행의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를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9행부터 13행까지 중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2013. 8. 8. C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3. 9. 1.부터 2014. 9. 1.까지 보증금 1억, 월차임 550만 원(2013. 9. 1.부터 3개월 동안은 월차임 44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6. 11. 29.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때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상당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최대 2017. 8.경까지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2016년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9,35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후에 이 사건 건물 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단순히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