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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 기준과 가산세 부과정당성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260
판결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하며, 홈택스 안내 오해로 인한 과소신고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 시점에 문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개별공시지가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 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며,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판결은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토지 양도시 홈택스의 신고 안내 잘못 해석으로 인한 과소신고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홈택스 샘플 안내를 잘못 해석해도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판결은 홈택스 안내가 구체적으로 상속토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뒤늦게 가산세를 부과해도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5년 이내에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부과기간(5년) 내라면 지연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4. 상속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인 토지는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공시지가 평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인용)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15.

판 결 선 고 2021.1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681,492원 및 가산세 43,215,23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

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43,215,2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

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9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부과처분 중 가

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환

산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취지의 샘플이 제공되어 있었을 뿐 ’상속, 증여 취득분은 제

외‘한다는 문구가 없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

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를 포함

한 소득세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을

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게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원고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스스 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할 의무 를 부담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토지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 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홈택스 샘플에서 상속토지와 같 은 개별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에 잘

못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이를 조사․검토하지 아니하 고 그 계산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야 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므로 피고의 이 사

건 처분은 위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의 오류를 경정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 나아 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갑 제7호증 에 나타난 종합소득세 환급의 사례를 근거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가 특별히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개별공시지

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지나치게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

르면 상속재산인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상속개시일 당

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원

고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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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 기준과 가산세 부과정당성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260
판결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하며, 홈택스 안내 오해로 인한 과소신고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 시점에 문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개별공시지가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 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며,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판결은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토지 양도시 홈택스의 신고 안내 잘못 해석으로 인한 과소신고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홈택스 샘플 안내를 잘못 해석해도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판결은 홈택스 안내가 구체적으로 상속토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뒤늦게 가산세를 부과해도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5년 이내에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부과기간(5년) 내라면 지연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4. 상속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인 토지는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공시지가 평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인용)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15.

판 결 선 고 2021.1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681,492원 및 가산세 43,215,23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

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43,215,2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

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9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부과처분 중 가

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환

산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취지의 샘플이 제공되어 있었을 뿐 ’상속, 증여 취득분은 제

외‘한다는 문구가 없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

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를 포함

한 소득세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을

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게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원고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스스 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할 의무 를 부담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토지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 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홈택스 샘플에서 상속토지와 같 은 개별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에 잘

못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이를 조사․검토하지 아니하 고 그 계산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야 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므로 피고의 이 사

건 처분은 위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의 오류를 경정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 나아 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갑 제7호증 에 나타난 종합소득세 환급의 사례를 근거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가 특별히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개별공시지

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지나치게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

르면 상속재산인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상속개시일 당

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원

고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