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인용)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2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15.
판 결 선 고 2021.1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681,492원 및 가산세 43,215,23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
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43,215,2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
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9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부과처분 중 가
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환
산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취지의 샘플이 제공되어 있었을 뿐 ’상속, 증여 취득분은 제
외‘한다는 문구가 없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
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를 포함
한 소득세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을
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게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원고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스스 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할 의무 를 부담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토지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 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홈택스 샘플에서 상속토지와 같 은 개별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에 잘
못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이를 조사․검토하지 아니하 고 그 계산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야 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므로 피고의 이 사
건 처분은 위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의 오류를 경정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 나아 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갑 제7호증 에 나타난 종합소득세 환급의 사례를 근거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가 특별히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개별공시지
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지나치게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
르면 상속재산인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상속개시일 당
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원
고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인용)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2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15.
판 결 선 고 2021.1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681,492원 및 가산세 43,215,23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
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43,215,2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
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9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부과처분 중 가
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환
산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취지의 샘플이 제공되어 있었을 뿐 ’상속, 증여 취득분은 제
외‘한다는 문구가 없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
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를 포함
한 소득세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을
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게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원고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스스 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할 의무 를 부담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토지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 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홈택스 샘플에서 상속토지와 같 은 개별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에 잘
못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이를 조사․검토하지 아니하 고 그 계산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야 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므로 피고의 이 사
건 처분은 위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의 오류를 경정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 나아 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갑 제7호증 에 나타난 종합소득세 환급의 사례를 근거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가 특별히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개별공시지
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지나치게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
르면 상속재산인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상속개시일 당
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원
고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