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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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6050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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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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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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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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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7,94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1.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2,39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국세채권
○ 주식회사 △△△△△△△(피고 대표자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하 ‘체납자’라 한다)는 2019년 9월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7,941,270원의 법인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었고,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 또한 체납자는 납부기한이 2019. 9. 30.인 근로소득세 4,538,55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 체납자는 2018. 8. 22. 피고와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에 그 소유의 광주 북구 신안동 121-2 대 3,026.1㎡ 및 그 지상 장례식장 건물을 매매대금 1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고, 피고와 ◎◎◎◎는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체결 시, 중도금 37억 원은 2018. 8. 29., 잔금 53억 원은 2019. 2. 21. 각각 지급하되, 피고와 ◎◎◎◎가 매매대금을 50:50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와 ◎◎◎◎는 위 토지와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8. 8. 22.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억 원의 50%인 23억 5,000만 원을 체납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를 되돌려 받음으로써 실제 매매대금 23억 5,000만 원은 체납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2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 한편 □□□은 체납자가 대표자 ☆☆☆에게 60억 원, 주식회사 A에 4억원, 주식회사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에 9억 원의 단기 대여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체납자는 사실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의 체납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 9. 26.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9. 9.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 원고는 위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고, 압류 재산을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미지급금 등 명칭 불문, 이자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였다.
○ 원고는 2019. 10. 19.까지 체납자의 체납액 1,437,941,270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2019. 10.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체납자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2. 4.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2,397,600원의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원고가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1,462,397,6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23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구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중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1,437,941,270원 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액 상당의 매매대금 1,437,94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납부기한 2019. 9. 30.) 4,538,550원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이 피고에게 통지되지도 않았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권한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근로소득세 4,538,55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위반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체납자(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한 후 충당이 되지 않으면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에게 압류 등을 하여야 하는데, 체납자로부터의 충당 여부나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자는 장례식장 영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이를 법인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1,462,397,6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체납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 즉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에 따른 추심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이고, 피고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채무(납세의무)를 이행할것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자가 피고 및 ◎◎◎◎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는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5.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60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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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6050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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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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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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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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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7,94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1.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2,39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국세채권
○ 주식회사 △△△△△△△(피고 대표자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하 ‘체납자’라 한다)는 2019년 9월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7,941,270원의 법인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었고,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 또한 체납자는 납부기한이 2019. 9. 30.인 근로소득세 4,538,55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 체납자는 2018. 8. 22. 피고와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에 그 소유의 광주 북구 신안동 121-2 대 3,026.1㎡ 및 그 지상 장례식장 건물을 매매대금 1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고, 피고와 ◎◎◎◎는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체결 시, 중도금 37억 원은 2018. 8. 29., 잔금 53억 원은 2019. 2. 21. 각각 지급하되, 피고와 ◎◎◎◎가 매매대금을 50:50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와 ◎◎◎◎는 위 토지와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8. 8. 22.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억 원의 50%인 23억 5,000만 원을 체납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를 되돌려 받음으로써 실제 매매대금 23억 5,000만 원은 체납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2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 한편 □□□은 체납자가 대표자 ☆☆☆에게 60억 원, 주식회사 A에 4억원, 주식회사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에 9억 원의 단기 대여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체납자는 사실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의 체납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 9. 26.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9. 9.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 원고는 위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고, 압류 재산을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미지급금 등 명칭 불문, 이자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였다.
○ 원고는 2019. 10. 19.까지 체납자의 체납액 1,437,941,270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2019. 10.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체납자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2. 4.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2,397,600원의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원고가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1,462,397,6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23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구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중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1,437,941,270원 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액 상당의 매매대금 1,437,94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납부기한 2019. 9. 30.) 4,538,550원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이 피고에게 통지되지도 않았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권한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근로소득세 4,538,55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위반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체납자(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한 후 충당이 되지 않으면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에게 압류 등을 하여야 하는데, 체납자로부터의 충당 여부나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자는 장례식장 영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이를 법인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1,462,397,6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체납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 즉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에 따른 추심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이고, 피고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채무(납세의무)를 이행할것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자가 피고 및 ◎◎◎◎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는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5.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60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