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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유무와 거래정당성 없이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대법원 2020두51297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특수관계나 정당한 사유 존재를 고려하지 않아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당사자 관계나 정당성 검토 없이 세금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상증세법 #특수관계 #정당한 사유 #증여재산가액
질의 응답
1. 특수관계가 없거나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해당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연관되었는지, 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297 판결은 특수관계 유무, 정당한 사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거래 관행이나 정당한 사유는 고려되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297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적용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조항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2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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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유무와 거래정당성 없이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대법원 2020두51297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특수관계나 정당한 사유 존재를 고려하지 않아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당사자 관계나 정당성 검토 없이 세금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상증세법 #특수관계 #정당한 사유 #증여재산가액
질의 응답
1. 특수관계가 없거나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해당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연관되었는지, 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297 판결은 특수관계 유무, 정당한 사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거래 관행이나 정당한 사유는 고려되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297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적용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조항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2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