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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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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512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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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12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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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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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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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