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부산고등법원2022누2032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000기업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21010 |
변 론 종 결 |
2022. 5. 18. |
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 중 818,013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5행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배당소득세의 계산 오류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2019년 12월경 770,000원, 2022년 3월경 48,013원 합계 818,013원의 배당소득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으로 감액된 세액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9. 8. 19. 원고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배당소득세 71,020,6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직권으로 2019년 12월경 770,000원, 2022년 3월경 48,013원 합계 818,013원을 추가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22행, 제9면 제17행, 제10면 제2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으로 고치고, 제9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세법에서는 법률적 형식 이외에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본래 의미의 배당 이외에 경제적으로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래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비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⑧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각호1)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886 판결 참조), 이는 법인 해산 당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주식의 직접 매수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주가 잔존주식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⑨ 피고는 명시적 이월결손금 규정 없이 2012년 발생한 손실금액을 2018년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으로 연계하는 것은 기간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주주 등이 얻은 실질적 이익을 평가하는 것이 이월결손금 규정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기간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으로 감액된 세액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감액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직권으로 감액된 세액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0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부산고등법원2022누2032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000기업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21010 |
변 론 종 결 |
2022. 5. 18. |
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 중 818,013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5행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배당소득세의 계산 오류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2019년 12월경 770,000원, 2022년 3월경 48,013원 합계 818,013원의 배당소득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으로 감액된 세액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9. 8. 19. 원고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배당소득세 71,020,6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직권으로 2019년 12월경 770,000원, 2022년 3월경 48,013원 합계 818,013원을 추가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22행, 제9면 제17행, 제10면 제2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으로 고치고, 제9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세법에서는 법률적 형식 이외에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본래 의미의 배당 이외에 경제적으로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래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비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⑧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각호1)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886 판결 참조), 이는 법인 해산 당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주식의 직접 매수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주가 잔존주식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⑨ 피고는 명시적 이월결손금 규정 없이 2012년 발생한 손실금액을 2018년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으로 연계하는 것은 기간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주주 등이 얻은 실질적 이익을 평가하는 것이 이월결손금 규정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기간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으로 감액된 세액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감액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직권으로 감액된 세액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0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