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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의 가액평가가 후속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19누46475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 당시 이뤄진 지분 가액평가는 나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산정은 증여일 시가 등 개별적 법령 해석에 따라 별도로 이뤄지며, 부과처분 감액경정 시 이전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액평가 #공정력 #처분성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 시 결정된 지분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확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시의 지분가액 평가는 후속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감정 등 절차를 거쳐 별도의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475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의 가액평가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평가한 지분가액에 처분성이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결정 등 증여세 부과과정의 가액평가 자체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475 판결은 가액평가 자체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감액경정 후 당초 처분은 소송대상이 되나요?
답변
감액경정으로 소멸한 부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 취하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475 판결은 행정처분이 감액경정되어 소멸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은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모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 및 감정평가액 등이 인정되기 위해선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 신고가격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475 판결에 따르면, 거래 요건·감정 등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확정할 수 없고, 감정결과도 적법·실질 판단 아래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64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부과처분 중 71,214,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6,624,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인 19,228,766원의 환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금원지급(세금환급)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위 금원지급 청구 각하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배우자 BBB은 1997. 10. 22.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51/101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BBB은 200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25.5/101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증여(이하 증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원고지분’이라 한다)하고 2005. 1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6. 2. 4. 원고 지분 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관할 양천세무서장은 2006. 9. 19. 위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출한 증여세 1,8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BBB은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DDD과 사이에 서울××지방법원 2014가합××××(본소), 2015가합××××(반소) 사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 등 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2015. 6. 11. 위 사건에서 원고와 BBB, DDD이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46㎡ 부분(이 사건 건물의대지에 해당한다)은 원고와 BBB이, 182㎡ 부분은 DDD이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와 BBB이 구분소유하던 부분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8. 17. ⁠‘서울특별시 ○○구 ○○동 ××-× 대 ×××㎡’(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

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 15. CCC에게 분할 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6,100,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8. 16. 원고가 증여받을 당시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기준시가 174,694,484원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82,728,960원을 추가부과하였다. 원고는 2017. 9. 14.부터 2018. 6. 11.까지 이를 4회로 나누어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11. 불채택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3. 기각되었다.

사. 원고의 감정신청에 따라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 지분을 취득한 2005. 12. 2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의 평가액은 584,496,000원(3,564,000원/㎡ × 328㎡ × 1/2)이고,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은 26,783,300원이며, 그 합계액은 611,279,300원이다.

아. 피고는 항소심에서 2021. 2. 15. 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가 2005. 12. 22. 당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가격을 260,172,000원(3,564,000원/㎡ × 분할 후 토지면적 146㎡ × 원고 지분 1/2)으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의 가격을 13,391,650원(26,783,300원 × 원고 지분 1/2)으로 산정하고, 그 합계액인 173,563,650원을 기준으로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7,315,604원으로 계산하되,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6,100,650원을 공제한 71,214,954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017. 8. 16.자 부과처분 중에서 위 감액경정 후에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4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21. 2. 15. 이를 71,214,954원으로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된 71,214,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원고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원고 지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이 합계 611,279,300원인바, 그 금액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25.5/101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2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 지분을 취득할 당시 그 평가액은 305,639,650원(감정가액 합계 611,279,300원 × 1/2)이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66,624,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한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위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난지도 개발 호재로 2005년 초경부터 인근 부동산의 가격이 앙등하고 있었고, 원고 지분을 증여받기 5개월 전인 2005. 7.경 BBB이 대출을 위해 실시했던 감정평가에서 BBB의 지분(원고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 전의 BBB 지분 전체를 의미한다)이 473,156,7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여기에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조회한 결과를 보태어 BBB 지분 전체의 가액을 640,000,000원으로 보고, 원고 지분의 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천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320,000,000원이 원고 지분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양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 지분의 가액을 그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12. 26.경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없었음은 자인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증여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액을 추가부과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재산정한 다음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는바, 그 감액경정 결정 후 남은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고 판단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정력이 인정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하는 과세표준결정은 그 자체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공정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 지분에 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이 합계 611,279,300원으로 평가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원고 지분을 증여받기 5개월 전인 2005. 7.경 BBB이 대출을 위해 실시했던 감정평가에서 BBB의 지분(원고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 전의 BBB 지분 전체)이 473,156,700원으로 평가되었던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위 320,000,000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3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 평가액을 반영하여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305,639,650원(감정가액 합계 611,279,300원 × 1/2)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B은 DD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46㎡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단지 상호명의신탁의 형태로 공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취득 부분을 원고가 분할 후 소유하게 된 실제 토지 면적을 반영하여 260,172,000원(3,564,000원/㎡ × 분할 후 토지면적 146㎡ × 원고 지분 1/2)으로 계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취득 부분의 가액을13,391,65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인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실제로 취득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예비적 주장(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에 관하여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 지분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0이 되므로 원고 지분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상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 1,800,000원을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방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누구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방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 증여세의 환급을 구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위 1,8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피고가 직권 감액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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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의 가액평가가 후속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19누46475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 당시 이뤄진 지분 가액평가는 나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산정은 증여일 시가 등 개별적 법령 해석에 따라 별도로 이뤄지며, 부과처분 감액경정 시 이전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액평가 #공정력 #처분성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 시 결정된 지분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확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시의 지분가액 평가는 후속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감정 등 절차를 거쳐 별도의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475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의 가액평가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평가한 지분가액에 처분성이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결정 등 증여세 부과과정의 가액평가 자체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475 판결은 가액평가 자체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감액경정 후 당초 처분은 소송대상이 되나요?
답변
감액경정으로 소멸한 부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 취하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475 판결은 행정처분이 감액경정되어 소멸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은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모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 및 감정평가액 등이 인정되기 위해선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 신고가격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6475 판결에 따르면, 거래 요건·감정 등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확정할 수 없고, 감정결과도 적법·실질 판단 아래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64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부과처분 중 71,214,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6,624,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인 19,228,766원의 환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금원지급(세금환급)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위 금원지급 청구 각하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배우자 BBB은 1997. 10. 22.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51/101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BBB은 200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25.5/101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증여(이하 증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원고지분’이라 한다)하고 2005. 1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6. 2. 4. 원고 지분 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관할 양천세무서장은 2006. 9. 19. 위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출한 증여세 1,8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BBB은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DDD과 사이에 서울××지방법원 2014가합××××(본소), 2015가합××××(반소) 사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 등 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2015. 6. 11. 위 사건에서 원고와 BBB, DDD이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46㎡ 부분(이 사건 건물의대지에 해당한다)은 원고와 BBB이, 182㎡ 부분은 DDD이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와 BBB이 구분소유하던 부분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8. 17. ⁠‘서울특별시 ○○구 ○○동 ××-× 대 ×××㎡’(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

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 15. CCC에게 분할 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6,100,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8. 16. 원고가 증여받을 당시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기준시가 174,694,484원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82,728,960원을 추가부과하였다. 원고는 2017. 9. 14.부터 2018. 6. 11.까지 이를 4회로 나누어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11. 불채택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3. 기각되었다.

사. 원고의 감정신청에 따라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 지분을 취득한 2005. 12. 2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의 평가액은 584,496,000원(3,564,000원/㎡ × 328㎡ × 1/2)이고,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은 26,783,300원이며, 그 합계액은 611,279,300원이다.

아. 피고는 항소심에서 2021. 2. 15. 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가 2005. 12. 22. 당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가격을 260,172,000원(3,564,000원/㎡ × 분할 후 토지면적 146㎡ × 원고 지분 1/2)으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의 가격을 13,391,650원(26,783,300원 × 원고 지분 1/2)으로 산정하고, 그 합계액인 173,563,650원을 기준으로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7,315,604원으로 계산하되,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6,100,650원을 공제한 71,214,954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017. 8. 16.자 부과처분 중에서 위 감액경정 후에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4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21. 2. 15. 이를 71,214,954원으로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된 71,214,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원고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원고 지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이 합계 611,279,300원인바, 그 금액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25.5/101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2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 지분을 취득할 당시 그 평가액은 305,639,650원(감정가액 합계 611,279,300원 × 1/2)이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66,624,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한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위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난지도 개발 호재로 2005년 초경부터 인근 부동산의 가격이 앙등하고 있었고, 원고 지분을 증여받기 5개월 전인 2005. 7.경 BBB이 대출을 위해 실시했던 감정평가에서 BBB의 지분(원고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 전의 BBB 지분 전체를 의미한다)이 473,156,7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여기에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조회한 결과를 보태어 BBB 지분 전체의 가액을 640,000,000원으로 보고, 원고 지분의 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천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320,000,000원이 원고 지분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양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 지분의 가액을 그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12. 26.경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없었음은 자인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증여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액을 추가부과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재산정한 다음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는바, 그 감액경정 결정 후 남은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고 판단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정력이 인정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하는 과세표준결정은 그 자체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공정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 지분에 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이 합계 611,279,300원으로 평가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원고 지분을 증여받기 5개월 전인 2005. 7.경 BBB이 대출을 위해 실시했던 감정평가에서 BBB의 지분(원고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 전의 BBB 지분 전체)이 473,156,700원으로 평가되었던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위 320,000,000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3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 평가액을 반영하여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305,639,650원(감정가액 합계 611,279,300원 × 1/2)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B은 DD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46㎡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단지 상호명의신탁의 형태로 공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취득 부분을 원고가 분할 후 소유하게 된 실제 토지 면적을 반영하여 260,172,000원(3,564,000원/㎡ × 분할 후 토지면적 146㎡ × 원고 지분 1/2)으로 계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취득 부분의 가액을13,391,65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인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실제로 취득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예비적 주장(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에 관하여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 지분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0이 되므로 원고 지분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상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 1,800,000원을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방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누구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방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 증여세의 환급을 구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위 1,8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피고가 직권 감액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