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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기준과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993
판결 요약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해당 정보를 소송 등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기관이 해당 자료를 애초부터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기 전에 기관의 정보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거부 #정보공개 소송 #정보 미보유 #법률상 이익 #기관 자료 보유
질의 응답
1.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993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본인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신청인이 공개청구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993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미 정보를 가진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거부처분 취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정보공개 청구시 기관이 정보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관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993 판결은 원고가 대부분의 자료를 이미 확보했거나, 기관이 추가로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 청구의 사전 준비에서 특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자료가 해당 기관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미 보유 중인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993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기관 보유 여부와 본인 보유 여부가 소송의 각하 사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69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〇식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〇〇농축 주식회사 청산인의 자격으로, 2005. 6. 27. 양〇홍에게 위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과 광주시 〇〇읍 〇〇리 121-1 하천 8,033㎡외 4필지 합계 16,924㎡를 6,9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게 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4,435,822,050원을 부과하면서(이하 ’선행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013. 5. 16.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1. 7. 피고에게 ’2013. 5. 13.부터 2013. 5. 16.까지 〇〇세무서에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생성된 상세한 모든 자료(시간 포함) 및 이 사건 공시송달과 관련한 상세한 모든 자료(시간 포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14.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문서보존기한(5년)이 지난자료로 공개가 불가하며, 또한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의 보존기간은 10년이므로,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대한 선행 과세처분의 공시송달에 관한 정보로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조는 그 법의 목적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제도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권이 알권리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이해되는 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이 정보공개청구 당시 그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거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을 제3, 4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선행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24.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두33858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공시송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5. 12. 확정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76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7두61133호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즉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① 원고는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과정 및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자 명단 공고(갑 제2호증), 고액고지서 송달 및 사후관리 보고서(을 제9호증), 공시송달자료(을 제10호증) 등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산정보로 남아 있는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제11호증)까지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추가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에는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산자료에 구체적인 시간 내역까지 기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애초부터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가 2020. 1. 7. 피고에 대하여 공개를 구한 정보 중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1.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송달 내역(시도) 및 결과에 관한 자료

 2.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

 3.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정서 등의 문서 자료

 4.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5.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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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기준과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993
판결 요약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해당 정보를 소송 등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기관이 해당 자료를 애초부터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기 전에 기관의 정보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거부 #정보공개 소송 #정보 미보유 #법률상 이익 #기관 자료 보유
질의 응답
1.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993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본인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신청인이 공개청구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993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미 정보를 가진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거부처분 취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정보공개 청구시 기관이 정보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관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993 판결은 원고가 대부분의 자료를 이미 확보했거나, 기관이 추가로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 청구의 사전 준비에서 특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자료가 해당 기관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미 보유 중인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993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기관 보유 여부와 본인 보유 여부가 소송의 각하 사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69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〇식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〇〇농축 주식회사 청산인의 자격으로, 2005. 6. 27. 양〇홍에게 위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과 광주시 〇〇읍 〇〇리 121-1 하천 8,033㎡외 4필지 합계 16,924㎡를 6,9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게 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4,435,822,050원을 부과하면서(이하 ’선행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013. 5. 16.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1. 7. 피고에게 ’2013. 5. 13.부터 2013. 5. 16.까지 〇〇세무서에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생성된 상세한 모든 자료(시간 포함) 및 이 사건 공시송달과 관련한 상세한 모든 자료(시간 포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14.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문서보존기한(5년)이 지난자료로 공개가 불가하며, 또한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의 보존기간은 10년이므로,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대한 선행 과세처분의 공시송달에 관한 정보로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조는 그 법의 목적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제도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권이 알권리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이해되는 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이 정보공개청구 당시 그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거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을 제3, 4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선행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24.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두33858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공시송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5. 12. 확정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76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7두61133호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즉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① 원고는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과정 및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자 명단 공고(갑 제2호증), 고액고지서 송달 및 사후관리 보고서(을 제9호증), 공시송달자료(을 제10호증) 등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산정보로 남아 있는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제11호증)까지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추가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에는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산자료에 구체적인 시간 내역까지 기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애초부터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가 2020. 1. 7. 피고에 대하여 공개를 구한 정보 중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1.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송달 내역(시도) 및 결과에 관한 자료

 2.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

 3.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정서 등의 문서 자료

 4.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5.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