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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소득 귀속자 쟁점에서 명의대여자 과세가 적법한가

대구고등법원 2020누4070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채무관계 등 사업수익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소득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과세받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명이 충분치 않으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사업자 명의대여 #실제 소득귀속자 #과세처분 #세무서장 #소득 귀속명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사업 수익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귀속 명의자인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판결은 회의 수익 공유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자가 단순한 이름만 빌려준 경우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 본인이 실제 소득 전부가 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명의자로서 과세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판결은 귀속 명의와 소득의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과세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무관계로 인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단순 명의대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수익에 이해관계(채권 회수 등)가 있으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판결은 채무 변제 목적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장이 실제로는 타인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귀속자가 달라지나요?
답변
운영자와 별개로 사업 명의자에게 수익의 실질적 귀속이 있으면 소득 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판결은 명의자에게도 실질적 수익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자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0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8.27.

판 결 선 고

2021.1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aa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실제 소득귀속자는 BBB이고,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는 BBB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 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에 대한 1억 5천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BBB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소득귀속자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는 BBB에 대한 단순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모든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BBB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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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소득 귀속자 쟁점에서 명의대여자 과세가 적법한가

대구고등법원 2020누4070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채무관계 등 사업수익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소득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과세받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명이 충분치 않으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사업자 명의대여 #실제 소득귀속자 #과세처분 #세무서장 #소득 귀속명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사업 수익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귀속 명의자인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판결은 회의 수익 공유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자가 단순한 이름만 빌려준 경우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 본인이 실제 소득 전부가 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명의자로서 과세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판결은 귀속 명의와 소득의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과세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무관계로 인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단순 명의대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수익에 이해관계(채권 회수 등)가 있으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판결은 채무 변제 목적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장이 실제로는 타인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귀속자가 달라지나요?
답변
운영자와 별개로 사업 명의자에게 수익의 실질적 귀속이 있으면 소득 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판결은 명의자에게도 실질적 수익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자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0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8.27.

판 결 선 고

2021.1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aa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실제 소득귀속자는 BBB이고,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는 BBB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 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에 대한 1억 5천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BBB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소득귀속자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는 BBB에 대한 단순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모든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BBB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