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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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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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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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3091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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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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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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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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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1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