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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명의변경 행위 사해성 취소 청구 인용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판결 요약
피고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상회복 절차인 명의 변경 취소 및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방어 미제출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명의변경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판결은 피고와 제3자간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보험 명의변경에 대한 법원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보험계약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현재 명의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판결은 피고에게 명의변경 계약 취소 및 명의복귀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피고가 방어를 하지 않은 경우(무변론)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방어 없는 상태에서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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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09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12.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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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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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명의변경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판결은 피고와 제3자간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보험 명의변경에 대한 법원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보험계약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현재 명의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판결은 피고에게 명의변경 계약 취소 및 명의복귀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피고가 방어를 하지 않은 경우(무변론)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방어 없는 상태에서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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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09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12.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