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급 당시에도 그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었으므로,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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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4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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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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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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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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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674,860원,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7,009,79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 제
2호증, 제3호증의 2, 3,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1. 00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13. 부산 0구 000동0가 201 지상에 13층 규모의 업무시
설(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중 3층부터 9층까지의 13개 호실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체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9. 1.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181,480원(가산세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57,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13.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148,674,8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7,009,795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따로 개념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공부상 용도나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건 면세규정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주거용 건물로 분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지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제2기 부분의 경우 현행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은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현행 법령에서 그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 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급 당시에도 그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었으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고지하는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급 당시에도 그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었으므로,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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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4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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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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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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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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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674,860원,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7,009,79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 제
2호증, 제3호증의 2, 3,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1. 00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13. 부산 0구 000동0가 201 지상에 13층 규모의 업무시
설(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중 3층부터 9층까지의 13개 호실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체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9. 1.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181,480원(가산세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57,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13.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148,674,8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7,009,795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따로 개념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공부상 용도나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건 면세규정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주거용 건물로 분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지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제2기 부분의 경우 현행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은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현행 법령에서 그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 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급 당시에도 그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었으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고지하는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