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3797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B |
|
변 론 종 결 |
2021.4.27 |
|
판 결 선 고 |
2021.5.11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5.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런던지방법원 진등기소
2018. 1. 5. 접수 제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C는 2018. 5. 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기산세무서장은 CCC에게 2018. 8. 31.을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65,704,860
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CCC는 현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 합계 183,790,7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CCC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소 2018. 1. 5. 접수 제669호로 등기원인을 ‘2018. 1. 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없었다. 피
고는 CCC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거나 그러
한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
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CCC의 세금 체납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가족들 간에 이 사건 부동
산을 피고 몫으로 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증여
계약으로 피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C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의 내용,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정황 등 을 감안하여 볼 때,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5.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7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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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3797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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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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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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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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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5.11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5.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런던지방법원 진등기소
2018. 1. 5. 접수 제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C는 2018. 5. 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기산세무서장은 CCC에게 2018. 8. 31.을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65,704,860
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CCC는 현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 합계 183,790,7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CCC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소 2018. 1. 5. 접수 제669호로 등기원인을 ‘2018. 1. 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없었다. 피
고는 CCC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거나 그러
한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
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CCC의 세금 체납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가족들 간에 이 사건 부동
산을 피고 몫으로 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증여
계약으로 피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C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의 내용,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정황 등 을 감안하여 볼 때,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5.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7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