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소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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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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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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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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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2019구합512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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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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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53,5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1,999,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은 “본 계약은 현 시설물(토지, 건물, 유체동산, 가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시설, 설비 모든 지상물 및 구조물 등 포함) 및 일체 영업권(호텔숙박업, 호텔식당)을 포함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5호증의2). 비록 위 계약서의 표제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이기는 하나,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의 양도로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⑵ 이 사건 계약조항은 “일체 영업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텔숙박업, 호텔식당)”이라는 괄호 부분은 이 사건 영업의 일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괄호 부분의 문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호텔숙박업 및 호텔식당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허가권리만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원고는, CCC는 이 사건 호텔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의 업태는 임대업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CC의 호텔명과 동일한 호텔명(‘호텔 DDD’)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EEE에 임대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소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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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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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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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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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2019구합512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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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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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53,5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1,999,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은 “본 계약은 현 시설물(토지, 건물, 유체동산, 가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시설, 설비 모든 지상물 및 구조물 등 포함) 및 일체 영업권(호텔숙박업, 호텔식당)을 포함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5호증의2). 비록 위 계약서의 표제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이기는 하나,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의 양도로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⑵ 이 사건 계약조항은 “일체 영업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텔숙박업, 호텔식당)”이라는 괄호 부분은 이 사건 영업의 일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괄호 부분의 문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호텔숙박업 및 호텔식당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허가권리만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원고는, CCC는 이 사건 호텔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의 업태는 임대업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CC의 호텔명과 동일한 호텔명(‘호텔 DDD’)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EEE에 임대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