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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부동산·영업권 매매, 사업포괄양도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 요약
호텔 토지·건물·비품과 함께 영업권·사업 일체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표제와 별도의 포괄양도 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임대업 전환 혹은 임대사실만으로 사업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음.
#호텔 사업포괄양도 #영업권 매매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호텔 임대업 #사업 동일성
질의 응답
1. 호텔 부동산 및 영업권을 함께 매매한 경우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호텔의 토지, 건물, 유체동산, 집기 등 시설 전부 및 일체 영업권을 포함해 매매했다면, 계약서 표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라 하더라도 사업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은 계약이 부동산뿐 아니라 일체 영업권·사업 일체를 포함했다면 포괄양도양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권 일부(호텔숙박업, 호텔식당)만 매매계약에 명시된 경우 영업 전부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영업권 전체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괄호 안에 일부 업태(호텔숙박업, 식당)만 명시되어 있어도 전체 영업 일체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은 '일체 영업권'에 일부 업태 언급이 있더라도, 전부의 포괄양도 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포괄양도 후 호텔을 임대업으로 운영하면 사업 동일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사업포괄양도 후 당초의 호텔명을 사용하며 운영했다가 임대업으로 전환했더라도, 사업 동일성 부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은 매매 후 임대로 전환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소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2019구합51219 판결

변 론 종 결

2020.10.16

판 결 선 고

2020.1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53,5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1,999,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은 ⁠“본 계약은 현 시설물(토지, 건물, 유체동산, 가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시설, 설비 모든 지상물 및 구조물 등 포함) 및 일체 영업권(호텔숙박업, 호텔식당)을 포함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5호증의2). 비록 위 계약서의 표제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이기는 하나,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의 양도로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⑵ 이 사건 계약조항은 ⁠“일체 영업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텔숙박업, 호텔식당)”이라는 괄호 부분은 이 사건 영업의 일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괄호 부분의 문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호텔숙박업 및 호텔식당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허가권리만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원고는, CCC는 이 사건 호텔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의 업태는 임대업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CC의 호텔명과 동일한 호텔명(‘호텔 DDD’)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EEE에 임대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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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부동산·영업권 매매, 사업포괄양도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 요약
호텔 토지·건물·비품과 함께 영업권·사업 일체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표제와 별도의 포괄양도 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임대업 전환 혹은 임대사실만으로 사업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음.
#호텔 사업포괄양도 #영업권 매매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호텔 임대업 #사업 동일성
질의 응답
1. 호텔 부동산 및 영업권을 함께 매매한 경우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호텔의 토지, 건물, 유체동산, 집기 등 시설 전부 및 일체 영업권을 포함해 매매했다면, 계약서 표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라 하더라도 사업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은 계약이 부동산뿐 아니라 일체 영업권·사업 일체를 포함했다면 포괄양도양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권 일부(호텔숙박업, 호텔식당)만 매매계약에 명시된 경우 영업 전부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영업권 전체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괄호 안에 일부 업태(호텔숙박업, 식당)만 명시되어 있어도 전체 영업 일체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은 '일체 영업권'에 일부 업태 언급이 있더라도, 전부의 포괄양도 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포괄양도 후 호텔을 임대업으로 운영하면 사업 동일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사업포괄양도 후 당초의 호텔명을 사용하며 운영했다가 임대업으로 전환했더라도, 사업 동일성 부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은 매매 후 임대로 전환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소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2019구합51219 판결

변 론 종 결

2020.10.16

판 결 선 고

2020.1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53,5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1,999,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은 ⁠“본 계약은 현 시설물(토지, 건물, 유체동산, 가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시설, 설비 모든 지상물 및 구조물 등 포함) 및 일체 영업권(호텔숙박업, 호텔식당)을 포함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5호증의2). 비록 위 계약서의 표제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이기는 하나,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의 양도로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⑵ 이 사건 계약조항은 ⁠“일체 영업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텔숙박업, 호텔식당)”이라는 괄호 부분은 이 사건 영업의 일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괄호 부분의 문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호텔숙박업 및 호텔식당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허가권리만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원고는, CCC는 이 사건 호텔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의 업태는 임대업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CC의 호텔명과 동일한 호텔명(‘호텔 DDD’)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EEE에 임대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