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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용역과 고용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판결 요약
인력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본 사건에서 제공된 용역이 고용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인력공급용역 #고용알선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대상
질의 응답
1. 고용알선용역과 인력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인력공급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판결은 이 사건 용역이 고용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인력공급용역이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인력공급용역은 특정인력의 파견, 제공 등 사업자가 인력을 직접 사용·지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판결은 인력공급용역임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고용알선으로 보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인력 소개·중개에 그칠 뿐 사업자와 인력의 노무지휘·계약관계 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고용알선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판결에 따르면 증거와 증인 등을 종합해 고용알선이 아님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부정되었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의 구분은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노무의 실질 제공 관계와 계약 구조, 노무지휘 주체 등이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고용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임이 드러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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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44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0.

판 결 선 고

2020.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4.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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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용역과 고용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판결 요약
인력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본 사건에서 제공된 용역이 고용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인력공급용역 #고용알선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대상
질의 응답
1. 고용알선용역과 인력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인력공급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판결은 이 사건 용역이 고용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인력공급용역이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인력공급용역은 특정인력의 파견, 제공 등 사업자가 인력을 직접 사용·지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판결은 인력공급용역임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고용알선으로 보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인력 소개·중개에 그칠 뿐 사업자와 인력의 노무지휘·계약관계 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고용알선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판결에 따르면 증거와 증인 등을 종합해 고용알선이 아님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부정되었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의 구분은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노무의 실질 제공 관계와 계약 구조, 노무지휘 주체 등이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고용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임이 드러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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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44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0.

판 결 선 고

2020.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4.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