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 투자계약 허위 분리·명의차용 시 10년 과세부과기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0368
판결 요약
분양권과 사업권 계약을 허위로 분리·명의를 달리해 체결하는 행위는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허위 계약 #투자자 명의 분리 #10년 부과제척기간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부동산 분양권 양도 시 계약서상 명의를 달리하고 별도 사업권계약서까지 작성하면 과세관청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 분리 및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판결은 분양권, 사업권 명의 분리와 허위 계약 행위가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라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 관련 계약들을 실제보다 다르게 작성했을 때 '부정한 행위'로 보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등세금 부담 회피 목적의 허위 사실 작출 및 계약서 분리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판결은 계약당사자 명의를 다르게 하거나, 허위 목적으로 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자체가 양도차익 은닉 등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일부 투자자만이 분양권·사업권 계약의 허위작성에 가담한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한 투자자라면 직접 혹은 배우자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보면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판결은 주요 투자자 및 그 배우자가 계약 작성 방식의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면 탈세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4. 법인의 명의 차용, 외부감사 대상 법인과의 거래면 세금 탈루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외부감사 대상 법인과 거래하더라도 실제 탈세 목적의 계약 분리 및 명의 변경이 있었다면 세금 탈루 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판결은 외부감사와 무관하게 거래 당사자의 명의 분리 및 허위 계약 작성이 있었다면 탈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투자계약서에 일정 비율을 유보해두는 조항이 있으면 세금 탈루 의도는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세금 유보조항만으로 탈루 의도가 없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계약 구조와 행위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판결은 15% 투자이익 유보조항이 세금납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 세금의 종류/세율 예측과 무관하게 탈루 목적 계약 분리 등 행위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1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5. 22.

판 결 선 고

2019.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861,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 14면의 ⁠“이 사건 용지의 분양권”을 ⁠“이 사건 용지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라 한다)”를 ⁠“(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권계약’이라 한다)”로, 제7면 제11, 12행의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라 한다)”를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사업권계약’이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2행부터 제16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0년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1)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 2, 5, 23, 39,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이 aa에 양도됨에 있어 계약당사자 명의를 각각 bb와 cc로 달리하여 aa와 이 사건 분양권 계약 및 이 사건 사업권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용지를 dd건설로부터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계약

명의자인 ee는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이후 bb가 aa에 이 사건 용지 분양권을 양도할 때까지도 ee에 관한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었다거나 건물신축 또는 분양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cc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 체결 후 철거작업 내지 정비작업 일부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도 계획했던 개발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bb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 사건(위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사건의 항소심 사건으로 이하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는한 이를 통틀어 ⁠‘관련사건’이라 한다)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권계약과 이 사건 사업권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한 것은 이 사건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투자자들인 cc, hh, gg 등이 이 사건 용지에서 지장물 철거 및 보상 업무, 분양계획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aa로부터 652,000,000원과 32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갑 제23호증)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는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철거 및 보상비, 공사비, 설계, 기획, 선전홍보 비용 일체’를 양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기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분양권 양도차익(이하 ⁠‘프리미엄’이라 한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계약과 이 사건 사업권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일반적 계약형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권계약과 프리미엄 반영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주체를 달리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계약을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와 같은 형태로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전혀 없는 것처럼 bb의 명의로 작성된 반면에 프리미엄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는 cc의 명의로 기재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의 작성 목적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차익을 반영한 프리미엄 수수에 있다는 사실 및 이 사건 분양권 양도 주체와 프리미엄의 귀속 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발견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는 cc이 마치 이사건 용지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cc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이와 같이 분양권과 사업권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 전부를 이 사건 용지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파악할 때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부과되었을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는 671,412,239원(= 원고 몫의 양도소득세 256,619,875원 + ff 몫의 양도소득세 40,118,923원 + gg 몫의 양도소득세 32,599,647원 + bb 몫의 양도소득세 149,114,552원 + cc 몫의 양도소득세 149,114,552원 + hh 몫의 양도소득세 43,844,690원)으로서, 계약 형식을 분리함에 따라 cc에 대하여 부과되었을 가산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371,393,934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 원고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관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2, 19, 34, 39, 47호증, 을 제1, 7, 11,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접 또는 자신의 배우자인 ii를 통하여 이 사건 용지를 ee 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함에 있어 cc와 bb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경위 및 약정 내용

① 원고의 배우자인 ii는 이 사건 투자계약 및 이 사건 용지의 분양 및 분양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용지가 속한 일대의 개발사업(XXX 개발사업) 시행사인 dd건설의 계열회사이자 위 개발사업 시공사인 mm건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gg, ff에게 이 사건 투자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원고는 배우자인 ii를 통하여 이 사건 투자에 참여하였다.

②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투자금을 출연하되 bb의 명의로 이 사건 용지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서가 이 사건 투자자들 전원 명의로 작성되는 것이 아닌 관계로 bb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의사가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bb로 하여금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2항),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이 사건 투자자들의 출자액과 이익금을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반환할 의무(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7조)를 지우며, 투자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칙적으로 이 사건 투자자들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는(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4조) 등의 내용을 명기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 등은 bb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보고받고 함께 협의하게 되어 있었다.

③ 원고의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30% 정도(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조 제1항의 원고 투자지분 40% 중 hh 투자지분 10% 제외)로 이 사건 투자자들 중 투자비율이 가장 크고, 실제 투자한 금액도 5억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18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용지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bb와 cc가 원고 등과 사전에 상의 없이 임의로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분양권 양도 과정에 관한 bb와 cc의 진술

① bb가 2017. 4. 18. XX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작성된 문답서(을 제1호

증)에는 이 사건 용지를 ee 명의로 분양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ii와 jj가 개인에게는 분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의 지시로 ee 명의로 분양받았고, 문제가 되면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용지 분양계약 및 분양권 양도계약은 ii의 책임하에 jj가 실행하였으며, aa를 소개한 주식회사 kk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24호증)도 jj의 지시로 발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bb가 작성한 또다른 문답서(을 제11호증의 1)에는 ’투자금액이 원고․ii의 통장에 들어갔고 배분은 ii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관련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b는 ⁠‘이 사건 분양권을 aa에게 양도함에 있어 cc가 이 사건 분양권계약과 이 사건 사업권계약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kk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도 cc가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분양권계약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은 bb가, 이 사건 사업권계약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은 cc가 각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이 위 각 문답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bb가 관련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기억나지 않으나 투자에 관여했던 사람들, 즉 bb, cc, ii,jj 네 사람이 상의해서 한 것은 맞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투자자들이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이 모두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다.’는 것으로, 이 사건 용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ii, jj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여전히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바, bb의 문답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관련사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문답서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② 한편 cc이 2013. 3. 6. XX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b에게 이사건 용지 분양과 관련된 컨설팅과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7호증)하였던 것과는 달리,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7. 3. 7. YY세무서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의 별도 작성 목적과 ii의 지시 사실 등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cc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 중 cc만 2013. 5. 1. 종합소득세 640,947,988원을 부과받게 되자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cc로서는 위 양도차익이 ii 또는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귀속된 사실만을 주로 다투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특별히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경위와 ii의 지시 등 세부적인 사항을 허위로 폭로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cc와 ii 사이의 2013. 3. 6.자 녹취록(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ii가 cc에게 bb와 진술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고, 조사결과 cc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에 개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의 위 폭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cc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부동산업무에 경험이 많은 자신이 이 사건

투자 사업을 주도하였으나 이후 사업진행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 사건 투자자들은 2007. 1.경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여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bb에게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와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를 명의를 달리하여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을 알렸으며, bb가 원고 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bb의 관련사건 법정에서의 증언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분리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bb가 작성한 문답서 내용 및 cc와 bb가 관련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bb와 cc로 명의를 분리한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와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의 별도 작성 및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은 bb와 cc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ii, jj, bb, cc가 함께 협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고, ii의 당시 신분과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분리양도가 상당한 정도의 세금 회피 효과가 있으리라는 점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차례로 본다.

(1)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bb가 원고 등에게 출자액과 투자이익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세금을 약 15%로 예정하여 이를 bb가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이 모두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cc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용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호별로 분양 또는 임대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용지에 있어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투자자들은 당초 이 사건 용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투자계약서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구체적인 세금의 종류나 세율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향후 발생할 구체적인 세금의 종류나 세율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금 납부를 위하여 투자 수익의 일정비율을 유보하기로 하는 조항을 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bb가 관련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투자수익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따로 유보해 두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점(bb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3항이 세금 처리를 위한 조항이 맞느냐는 관련사건 원고 대리인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지 않나 싶다’라고 불분명하게 답변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상 bb의 투자비율이 15%이고, 원고등의 투자비율 합계가 85%인 점(제1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bb는 계약 종료에 이를 경우 출자액과 투자이익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등의 투자지분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bb가 자신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15%를 제외하고 원고 등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85%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7년 귀속 cc에 대한 소득금액과 cc가 운영하는 ll컨설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cc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양권 양도로 인한 높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프리미엄 금액과 관련하여 비교적 세금이 적게 발생될 허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될 뿐이다.

(2) 원고는, 원고 자신도 이 사건 투자자들 중 1명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gg, ff와 달리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12, 19호증의 각 기재, 관련사건 증인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① 원고의 남편 ii는 이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용지를 분양한 dd건설의 계열사인 mm건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bb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용지에 대한분양정보를 jj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과정을 jj, ii, cc와 함께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gg와 그 친구 ff는 ii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하여 진행할 사업의 투자제의를 받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ii로부터 단순히 투자제의를 받아 투자한 gg, ff와 달리 이 사건 분양권 취득과 그 전매 및 수익분배 과정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ii를 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cc, bb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개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gg, ff와 같은 지위에 있는 단순투자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는, aa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었기에 aa와의 거래에서 원고 등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용지 분양권 및 사업권 양도의 상대방인 aa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aa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그 사실 자체만으로 aa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용지 분양권과 사업권을 분리양도하는 방식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 투자계약 허위 분리·명의차용 시 10년 과세부과기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0368
판결 요약
분양권과 사업권 계약을 허위로 분리·명의를 달리해 체결하는 행위는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허위 계약 #투자자 명의 분리 #10년 부과제척기간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부동산 분양권 양도 시 계약서상 명의를 달리하고 별도 사업권계약서까지 작성하면 과세관청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 분리 및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판결은 분양권, 사업권 명의 분리와 허위 계약 행위가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라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 관련 계약들을 실제보다 다르게 작성했을 때 '부정한 행위'로 보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등세금 부담 회피 목적의 허위 사실 작출 및 계약서 분리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판결은 계약당사자 명의를 다르게 하거나, 허위 목적으로 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자체가 양도차익 은닉 등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일부 투자자만이 분양권·사업권 계약의 허위작성에 가담한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한 투자자라면 직접 혹은 배우자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보면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판결은 주요 투자자 및 그 배우자가 계약 작성 방식의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면 탈세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4. 법인의 명의 차용, 외부감사 대상 법인과의 거래면 세금 탈루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외부감사 대상 법인과 거래하더라도 실제 탈세 목적의 계약 분리 및 명의 변경이 있었다면 세금 탈루 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판결은 외부감사와 무관하게 거래 당사자의 명의 분리 및 허위 계약 작성이 있었다면 탈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투자계약서에 일정 비율을 유보해두는 조항이 있으면 세금 탈루 의도는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세금 유보조항만으로 탈루 의도가 없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계약 구조와 행위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판결은 15% 투자이익 유보조항이 세금납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 세금의 종류/세율 예측과 무관하게 탈루 목적 계약 분리 등 행위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1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5. 22.

판 결 선 고

2019.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861,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 14면의 ⁠“이 사건 용지의 분양권”을 ⁠“이 사건 용지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라 한다)”를 ⁠“(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권계약’이라 한다)”로, 제7면 제11, 12행의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라 한다)”를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사업권계약’이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2행부터 제16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0년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1)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 2, 5, 23, 39,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이 aa에 양도됨에 있어 계약당사자 명의를 각각 bb와 cc로 달리하여 aa와 이 사건 분양권 계약 및 이 사건 사업권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용지를 dd건설로부터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계약

명의자인 ee는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이후 bb가 aa에 이 사건 용지 분양권을 양도할 때까지도 ee에 관한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었다거나 건물신축 또는 분양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cc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 체결 후 철거작업 내지 정비작업 일부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도 계획했던 개발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bb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 사건(위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사건의 항소심 사건으로 이하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는한 이를 통틀어 ⁠‘관련사건’이라 한다)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권계약과 이 사건 사업권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한 것은 이 사건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투자자들인 cc, hh, gg 등이 이 사건 용지에서 지장물 철거 및 보상 업무, 분양계획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aa로부터 652,000,000원과 32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갑 제23호증)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는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철거 및 보상비, 공사비, 설계, 기획, 선전홍보 비용 일체’를 양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기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분양권 양도차익(이하 ⁠‘프리미엄’이라 한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계약과 이 사건 사업권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일반적 계약형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권계약과 프리미엄 반영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주체를 달리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계약을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와 같은 형태로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전혀 없는 것처럼 bb의 명의로 작성된 반면에 프리미엄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는 cc의 명의로 기재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의 작성 목적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차익을 반영한 프리미엄 수수에 있다는 사실 및 이 사건 분양권 양도 주체와 프리미엄의 귀속 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발견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는 cc이 마치 이사건 용지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cc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이와 같이 분양권과 사업권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 전부를 이 사건 용지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파악할 때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부과되었을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는 671,412,239원(= 원고 몫의 양도소득세 256,619,875원 + ff 몫의 양도소득세 40,118,923원 + gg 몫의 양도소득세 32,599,647원 + bb 몫의 양도소득세 149,114,552원 + cc 몫의 양도소득세 149,114,552원 + hh 몫의 양도소득세 43,844,690원)으로서, 계약 형식을 분리함에 따라 cc에 대하여 부과되었을 가산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371,393,934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 원고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관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2, 19, 34, 39, 47호증, 을 제1, 7, 11,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접 또는 자신의 배우자인 ii를 통하여 이 사건 용지를 ee 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함에 있어 cc와 bb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경위 및 약정 내용

① 원고의 배우자인 ii는 이 사건 투자계약 및 이 사건 용지의 분양 및 분양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용지가 속한 일대의 개발사업(XXX 개발사업) 시행사인 dd건설의 계열회사이자 위 개발사업 시공사인 mm건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gg, ff에게 이 사건 투자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원고는 배우자인 ii를 통하여 이 사건 투자에 참여하였다.

②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투자금을 출연하되 bb의 명의로 이 사건 용지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서가 이 사건 투자자들 전원 명의로 작성되는 것이 아닌 관계로 bb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의사가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bb로 하여금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2항),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이 사건 투자자들의 출자액과 이익금을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반환할 의무(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7조)를 지우며, 투자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칙적으로 이 사건 투자자들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는(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4조) 등의 내용을 명기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 등은 bb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보고받고 함께 협의하게 되어 있었다.

③ 원고의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30% 정도(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조 제1항의 원고 투자지분 40% 중 hh 투자지분 10% 제외)로 이 사건 투자자들 중 투자비율이 가장 크고, 실제 투자한 금액도 5억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18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용지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bb와 cc가 원고 등과 사전에 상의 없이 임의로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분양권 양도 과정에 관한 bb와 cc의 진술

① bb가 2017. 4. 18. XX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작성된 문답서(을 제1호

증)에는 이 사건 용지를 ee 명의로 분양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ii와 jj가 개인에게는 분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의 지시로 ee 명의로 분양받았고, 문제가 되면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용지 분양계약 및 분양권 양도계약은 ii의 책임하에 jj가 실행하였으며, aa를 소개한 주식회사 kk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24호증)도 jj의 지시로 발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bb가 작성한 또다른 문답서(을 제11호증의 1)에는 ’투자금액이 원고․ii의 통장에 들어갔고 배분은 ii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관련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b는 ⁠‘이 사건 분양권을 aa에게 양도함에 있어 cc가 이 사건 분양권계약과 이 사건 사업권계약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kk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도 cc가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분양권계약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은 bb가, 이 사건 사업권계약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은 cc가 각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이 위 각 문답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bb가 관련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기억나지 않으나 투자에 관여했던 사람들, 즉 bb, cc, ii,jj 네 사람이 상의해서 한 것은 맞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투자자들이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이 모두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다.’는 것으로, 이 사건 용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ii, jj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여전히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바, bb의 문답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관련사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문답서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② 한편 cc이 2013. 3. 6. XX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b에게 이사건 용지 분양과 관련된 컨설팅과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7호증)하였던 것과는 달리,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7. 3. 7. YY세무서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의 별도 작성 목적과 ii의 지시 사실 등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cc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 중 cc만 2013. 5. 1. 종합소득세 640,947,988원을 부과받게 되자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cc로서는 위 양도차익이 ii 또는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귀속된 사실만을 주로 다투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특별히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경위와 ii의 지시 등 세부적인 사항을 허위로 폭로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cc와 ii 사이의 2013. 3. 6.자 녹취록(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ii가 cc에게 bb와 진술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고, 조사결과 cc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에 개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의 위 폭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cc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부동산업무에 경험이 많은 자신이 이 사건

투자 사업을 주도하였으나 이후 사업진행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 사건 투자자들은 2007. 1.경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여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bb에게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와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를 명의를 달리하여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을 알렸으며, bb가 원고 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bb의 관련사건 법정에서의 증언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분리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bb가 작성한 문답서 내용 및 cc와 bb가 관련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bb와 cc로 명의를 분리한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와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의 별도 작성 및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은 bb와 cc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ii, jj, bb, cc가 함께 협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고, ii의 당시 신분과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분리양도가 상당한 정도의 세금 회피 효과가 있으리라는 점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차례로 본다.

(1)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bb가 원고 등에게 출자액과 투자이익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세금을 약 15%로 예정하여 이를 bb가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이 모두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cc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용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호별로 분양 또는 임대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용지에 있어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투자자들은 당초 이 사건 용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투자계약서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구체적인 세금의 종류나 세율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향후 발생할 구체적인 세금의 종류나 세율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금 납부를 위하여 투자 수익의 일정비율을 유보하기로 하는 조항을 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bb가 관련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투자수익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따로 유보해 두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점(bb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3항이 세금 처리를 위한 조항이 맞느냐는 관련사건 원고 대리인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지 않나 싶다’라고 불분명하게 답변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상 bb의 투자비율이 15%이고, 원고등의 투자비율 합계가 85%인 점(제1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bb는 계약 종료에 이를 경우 출자액과 투자이익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등의 투자지분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bb가 자신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15%를 제외하고 원고 등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85%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7년 귀속 cc에 대한 소득금액과 cc가 운영하는 ll컨설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cc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양권 양도로 인한 높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프리미엄 금액과 관련하여 비교적 세금이 적게 발생될 허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될 뿐이다.

(2) 원고는, 원고 자신도 이 사건 투자자들 중 1명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gg, ff와 달리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12, 19호증의 각 기재, 관련사건 증인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① 원고의 남편 ii는 이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용지를 분양한 dd건설의 계열사인 mm건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bb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용지에 대한분양정보를 jj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과정을 jj, ii, cc와 함께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gg와 그 친구 ff는 ii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하여 진행할 사업의 투자제의를 받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ii로부터 단순히 투자제의를 받아 투자한 gg, ff와 달리 이 사건 분양권 취득과 그 전매 및 수익분배 과정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ii를 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cc, bb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개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gg, ff와 같은 지위에 있는 단순투자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는, aa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었기에 aa와의 거래에서 원고 등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용지 분양권 및 사업권 양도의 상대방인 aa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aa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그 사실 자체만으로 aa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용지 분양권과 사업권을 분리양도하는 방식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