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 자경 8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인정

대법원 2020두39358
판결 요약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 상속 또는 취득한 농지는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있더라도 감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취지에 맞는 처분으로, 감면 적용이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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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뒤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편입일 이후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358 판결은 주거지역 등 편입 후 취득(상속 포함) 농지의 양도는 감면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오랫동안 직접 경작한 농지도 편입 이후 상속받았으면 양도세 감면이 안 되나요?
답변
네, 편입일 이후 상속 등으로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장기 자경사실과 관계 없이 감면 배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358 판결은 8년 자경 농지를 상속받아도 편입일 이후 취득이라면 달리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어떤 취지인가요?
답변
주거지역 등으로 농지가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배제하려는 규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358 판결과 원심은 같은 조항 단서가 감면 적용을 제한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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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93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4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20두39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