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81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김AA 2.박BB 3.박CC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9. 6. |
주 문
1. 가. 피고 김AA와 박○○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2)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20 지분에 관하여
2020. 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김AA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박CC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20 지분에 관하여 2020. 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박CC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박BB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20 지분에 관하여 2020. 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박BB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AA는 박○○의 배우자이고, 피고 박CC, 피고 박BB는 박○○의 자녀들이다.
나. 박○○는 2019. 10. 8.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이KK에게 합계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KK으로부터 2020. 1. 6. 중도금을, 2020. 2. 28. 잔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2020. 2. 19. 박○○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24.에 2020. 2. 19.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박○○는 □□섬유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였는데 2020. 2. 28. 사업장을 폐업하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0. 5. 7. 박○○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마. 박○○는 2020. 4. 28.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0. 6. 12. 박○○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바. 박○○는 2020. 5. 29.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0. 10. 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라 하고, 위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사. 원고의 박○○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2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202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2020. 1. 1. ~ 2020. 3. 31.)이 개시되어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20. 3. 31. 그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과 함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박○○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2020. 2. 19. 이전인 2019. 10. 8.경 박○○가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을 이KK에게 매도하고 2020. 1. 6.에 중도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2020. 6. 12. 박○○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2019. 12. 31.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보다 먼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은행 주식회사, ◎◎◎◎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박○○의 적극재산은 합계 *,***,***,***원, 소극재산은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박○○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8년경 박○○와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 각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김AA 소유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김AA 소유 지분(이하 ‘피고 김AA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이다.
다) 피고 박CC, 피고 박BB 소유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박CC 소유 지분(이하 ‘피고 박CC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박BB 소유 지분(이하 ‘피고 박BB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원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김A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인 ***,***,***원, 피고 박C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인 **,***,***원, 피고 박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인 **,***,***원은 각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합계액 ***,***,***원보다 적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피고 김AA의 경우 ***,***,***원, 피고 박CC, 피고 박BB의 경우 각 **,***,***원이다.
마. 소결론
1) 피고 김AA와 박○○ 사이의 피고 김AA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박CC와 박○○ 사이의 피고 박CC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박CC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박BB와 박○○ 사이의 피고 박BB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박BB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81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김AA 2.박BB 3.박CC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9. 6. |
주 문
1. 가. 피고 김AA와 박○○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2)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20 지분에 관하여
2020. 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김AA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박CC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20 지분에 관하여 2020. 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박CC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박BB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20 지분에 관하여 2020. 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박BB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AA는 박○○의 배우자이고, 피고 박CC, 피고 박BB는 박○○의 자녀들이다.
나. 박○○는 2019. 10. 8.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이KK에게 합계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KK으로부터 2020. 1. 6. 중도금을, 2020. 2. 28. 잔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2020. 2. 19. 박○○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24.에 2020. 2. 19.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박○○는 □□섬유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였는데 2020. 2. 28. 사업장을 폐업하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0. 5. 7. 박○○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마. 박○○는 2020. 4. 28.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0. 6. 12. 박○○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바. 박○○는 2020. 5. 29.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0. 10. 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라 하고, 위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사. 원고의 박○○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2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202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2020. 1. 1. ~ 2020. 3. 31.)이 개시되어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20. 3. 31. 그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과 함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박○○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2020. 2. 19. 이전인 2019. 10. 8.경 박○○가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을 이KK에게 매도하고 2020. 1. 6.에 중도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2020. 6. 12. 박○○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2019. 12. 31.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보다 먼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은행 주식회사, ◎◎◎◎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박○○의 적극재산은 합계 *,***,***,***원, 소극재산은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박○○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8년경 박○○와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 각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김AA 소유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김AA 소유 지분(이하 ‘피고 김AA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이다.
다) 피고 박CC, 피고 박BB 소유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박CC 소유 지분(이하 ‘피고 박CC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박BB 소유 지분(이하 ‘피고 박BB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원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김A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인 ***,***,***원, 피고 박C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인 **,***,***원, 피고 박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인 **,***,***원은 각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합계액 ***,***,***원보다 적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피고 김AA의 경우 ***,***,***원, 피고 박CC, 피고 박BB의 경우 각 **,***,***원이다.
마. 소결론
1) 피고 김AA와 박○○ 사이의 피고 김AA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박CC와 박○○ 사이의 피고 박CC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박CC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박BB와 박○○ 사이의 피고 박BB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박BB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