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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납시 고지가 과세처분인지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두38059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동일 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과세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지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납부 #신고납부조세 #징수처분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세액을 미납한 경우 세무서의 고지는 과세처분인가요?
답변
세액 납부를 고지한 행위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이 아니어 취소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8059 판결은 신고납부조세의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징수처분과 과세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은 조세채무 성립을 확정하는 행정행위이고, 징수처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를 집행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8059 판결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만을 위한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한 고지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위법임을 다투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미납 사유나 고지의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명확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구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8059 판결에 따르면 신고와 별도로 고지한 징수처분은 행정소송(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85143 조세채무무효확인청구

원 고

김MM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대법원 2023두38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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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납시 고지가 과세처분인지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두38059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동일 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과세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지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납부 #신고납부조세 #징수처분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세액을 미납한 경우 세무서의 고지는 과세처분인가요?
답변
세액 납부를 고지한 행위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이 아니어 취소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8059 판결은 신고납부조세의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징수처분과 과세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은 조세채무 성립을 확정하는 행정행위이고, 징수처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를 집행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8059 판결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만을 위한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한 고지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위법임을 다투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미납 사유나 고지의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명확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구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8059 판결에 따르면 신고와 별도로 고지한 징수처분은 행정소송(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85143 조세채무무효확인청구

원 고

김MM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대법원 2023두38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