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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배당에서 동시배당 민법 적용 여부 및 가산금 법정기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1058
판결 요약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고, 국세 납부기한 이후에 생긴 가산금 전부를 곧바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경매 #배당이의 #이시배당 #동시배당 #민법 제368조
질의 응답
1. 이시배당에서도 동시배당 관련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시배당의 경우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판결은 이시배당에도 동시배당 규정을 직접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국세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 납부기한 도과 시 모두 도래하나요?
답변
국세 가산금 전부가 납부기한 도과 시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판결은 납부기한 이후 발생한 가산금 전부가 곧바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에서 이시배당과 동시배당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시배당과 동시배당의 법적 기준이 달라 특정 조건에서 민법 조항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판결은 동시배당 규정의 유추적용이 불가하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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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1058 배당이의

원 고

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5.20.

판 결 선 고

2021.06.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방법원 2011타경48271 부동산 강제 경매, 2016타경2638(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31,653,26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10,939,0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1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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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고, 국세 납부기한 이후에 생긴 가산금 전부를 곧바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경매 #배당이의 #이시배당 #동시배당 #민법 제368조
질의 응답
1. 이시배당에서도 동시배당 관련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시배당의 경우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판결은 이시배당에도 동시배당 규정을 직접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국세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 납부기한 도과 시 모두 도래하나요?
답변
국세 가산금 전부가 납부기한 도과 시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판결은 납부기한 이후 발생한 가산금 전부가 곧바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에서 이시배당과 동시배당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시배당과 동시배당의 법적 기준이 달라 특정 조건에서 민법 조항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판결은 동시배당 규정의 유추적용이 불가하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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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1058 배당이의

원 고

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5.20.

판 결 선 고

2021.06.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방법원 2011타경48271 부동산 강제 경매, 2016타경2638(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31,653,26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10,939,0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1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