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201058 배당이의 |
|
원 고 |
신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05.20. |
|
판 결 선 고 |
2021.06.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방법원 2011타경48271 부동산 강제 경매, 2016타경2638(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31,653,26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10,939,0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1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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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105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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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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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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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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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방법원 2011타경48271 부동산 강제 경매, 2016타경2638(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31,653,26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10,939,0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1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