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201058 배당이의 |
|
원 고 |
신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05.20. |
|
판 결 선 고 |
2021.06.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방법원 2011타경48271 부동산 강제 경매, 2016타경2638(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31,653,26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10,939,0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1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201058 배당이의 |
|
원 고 |
신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05.20. |
|
판 결 선 고 |
2021.06.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방법원 2011타경48271 부동산 강제 경매, 2016타경2638(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31,653,26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10,939,0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1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