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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0671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10년 경과로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국가는 무자력 채무자 소유자(EEE)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압류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압류 등기 #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며, 이에 기초한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압류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국가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답변
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채권자는 이후 취득한 제3자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여전히 체납자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판결은 압류채권자는 압류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적으로 무효로 보고, 체납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무자력인 채무자(소유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소유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판결은 EEE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된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수탁자 소유권취득 후에도 압류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나요?
답변
압류 등기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취득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압류채권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판결은 압류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안의 소유권 변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606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EEE(******-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8. 27. 접수 제121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압류

원고는 소외 EE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581,350,170원의 국세채권을 갖고 있는

데, EEE가 이를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9. 9. 2.자로 당시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압류관련 체납세액          (단위 : 원)

관할관서

세목

귀속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합계

잠실

양도소득세

2006

2009.7.31.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체납액 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나.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

소외 망 FFF은 1987. 8.경 소외 망 GGG에게 매수대금을 제공하여 동인 명의 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다음 1987. 8. 27. 소외 망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8. 27. 접수 제12140호로 1987. 8.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상속 및 이전등기

1) 망 GGG이 2002. 11. 9.경 사망함에 따라 소외 EEE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1. 28자로 각 법정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가, EEE가 2003. 9. 15. 망 GGG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10. 22. 접수 제27401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망 FFF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9. 11. 19.경 EE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8837호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6. 5.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24.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DDD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2020. 11. 17.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EE의 무자력

EEE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FF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

매예약일인 1987. 8.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EE는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로 망 FF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를 구할 수 있고, EEE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EEE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FFF이 망 GGG 을 통하여 동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인 망 GGG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망 FFF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EEE를 상대로 이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 DDD에게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의 피대위권리 즉 EEE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피대위권리 즉 EE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나. 원고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EEE의 소유권 존재 여부

1)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또는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제3자의 소유권취득은 압류(또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압류(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압류(가압류) 채권자는 그 제3자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권이 압류(가압류)채무자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참조).

2) 원고가 EEE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9. 2.자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피고 DDD의 소유권취득은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따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EEE에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EEE를 대위하여 EE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무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망 FFF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7. 8.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바, EEE는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를 구할 수 있고, EEE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EEE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EE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0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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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0671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10년 경과로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국가는 무자력 채무자 소유자(EEE)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압류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압류 등기 #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며, 이에 기초한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압류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국가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답변
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채권자는 이후 취득한 제3자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여전히 체납자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판결은 압류채권자는 압류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적으로 무효로 보고, 체납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무자력인 채무자(소유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소유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판결은 EEE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된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수탁자 소유권취득 후에도 압류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나요?
답변
압류 등기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취득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압류채권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판결은 압류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안의 소유권 변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606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EEE(******-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8. 27. 접수 제121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압류

원고는 소외 EE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581,350,170원의 국세채권을 갖고 있는

데, EEE가 이를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9. 9. 2.자로 당시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압류관련 체납세액          (단위 : 원)

관할관서

세목

귀속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합계

잠실

양도소득세

2006

2009.7.31.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체납액 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나.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

소외 망 FFF은 1987. 8.경 소외 망 GGG에게 매수대금을 제공하여 동인 명의 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다음 1987. 8. 27. 소외 망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8. 27. 접수 제12140호로 1987. 8.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상속 및 이전등기

1) 망 GGG이 2002. 11. 9.경 사망함에 따라 소외 EEE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1. 28자로 각 법정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가, EEE가 2003. 9. 15. 망 GGG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10. 22. 접수 제27401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망 FFF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9. 11. 19.경 EE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8837호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6. 5.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24.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DDD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2020. 11. 17.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EE의 무자력

EEE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FF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

매예약일인 1987. 8.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EE는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로 망 FF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를 구할 수 있고, EEE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EEE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FFF이 망 GGG 을 통하여 동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인 망 GGG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망 FFF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EEE를 상대로 이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 DDD에게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의 피대위권리 즉 EEE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피대위권리 즉 EE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나. 원고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EEE의 소유권 존재 여부

1)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또는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제3자의 소유권취득은 압류(또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압류(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압류(가압류) 채권자는 그 제3자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권이 압류(가압류)채무자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참조).

2) 원고가 EEE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9. 2.자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피고 DDD의 소유권취득은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따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EEE에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EEE를 대위하여 EE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무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망 FFF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7. 8.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바, EEE는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를 구할 수 있고, EEE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EEE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EE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0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